회계용어 (마)
매가환원법(買價還元法; gross profit method) 매가환원법이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일종이다. 매가환원법은 기말재고자산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사업연도말에 통상의 판매가액의 총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편리하므로 백화점 및 취급상품이 많은 업종 등에서 넓게 채용되고 있다.
매각(賣却; disposal)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 )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매각예정가격(賣却豫定價格; estimated price of sale) 매각예정가격이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한 공매재산가격(公賣財産價格)을 말한다. 세무서장등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徵法 63
매도담보(賣渡擔保; mortgage of sale) 매도담보란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物的 擔保)를 말한다. 매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을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비슷한 제도이나,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다르다.
민법상의 환매(還買)는 매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환매기간․환매대금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매도담보 또는 매도저당(賣渡抵當)이라는 말을 양도담보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도로서는 양도담보가 더 합리적이므로 실제로 어떤 계약인가를 판정하는 데에는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매상세(賣上稅; sales tax) 매상세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상품매매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동일상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매상세는 다른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역진적인 작용을 하며 최종소비자에게 갈때까지의 매매회수가 많을수록 조세부담은 크게 되므로 그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의 수직적 결합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매상세는 저율(低率)의 세율로도 많은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재원이 소요될 때에는 대개 매상세가 창설되었다. 거래마다 인지(印紙)를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의 거래액을 신고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통례이다.
매수합병(買收合倂; purchase merger) 매수합병이란 회사가 해산함과 동시에 다른 기존회사 또는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다. 매수합병은 형식상 합병은 아니나 합병과 유사한 경제상의 효과를 발생한다. 매수합병의 경우 다른 회사 또는 새회사로 인한 해산회사의 사원의 수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병이 아니고 영업양도(營業讓渡)의 한 형태에 지나니 않으며, 따라서 해산회사에 관여하는 청산절차(淸算節次)를 필요로 한다.
매입세액(買入稅額; input tax)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모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타 조세상의 이유에 의하여 법소정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데, 이를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라 한다.
또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에 일부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擬制買入稅額)이 있으며,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재화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매입세액(在庫買入稅額)이 있다.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s) 매입세액불공제란 부가가체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안분계산(買入稅額按分計算; calculated division of input tax)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바, 이를 매입세액안분계산이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매입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한편,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그러나 다음으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②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0,000원 미만인 경우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매입에누리(買入에누리; allowance on purchases) 매입에누리는 물품의 매입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매입 당시에 통상의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입에누리액은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중 매입처별로 거래의 공급받은 가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매출처별로 공급하는 거래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한다.
매입할인(買入割引; discounts on purchase) 매입할인은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매입할인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할인을 영업외수익(營業外收益)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賣出; sales) 매출이란 기업이 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행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실현되는 수익(收益)을 말한다. 매출이익(賣出利益)이라고도 하며 영업수익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업이 상품 등의 매출액과 용역에 의한 영업수익(營業收益)으로 구별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매출권유비(賣出權誘費; sales inducement expense) 매출권유비란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보험사업자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매출을 권유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액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1 상당액을 매출권유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매출세(賣出稅; sales tax) 매출세는 재화의 판매에 수반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일반소비세의 한 형태이다. 매출세의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매출액이며 과세형태는 단단계과세와 다단계과세로 구별된다. 단단계매출세는 다시 제조단계에서의 과세, 도매단계에서의 과세와 소매단계에서의 과세로 분류되며, 다단계매출세는 이들 전단계 또는 여러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과세의 매출세로 분류할 수 있다.
매출세액(賣出稅額; output tax) 매출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매출세액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출에누리(賣出에누리; sales allowance)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한다.
매출원가(賣出原價; cost of sales)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및 제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상품 내지 제품등의 매출수익(賣出收益)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기초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또는 당기 제품제조원가)을 더하고 기말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정된다.
손이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한다.
매출채권(賣出債權; trade receivables)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즉, 매출채권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신용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하여 매출채권이란 과목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고,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이 중요하면 각각 독자적으로 계상해도 문제가 없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참조
매출총이익(賣出總利益; gross profit) 매출총이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얻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출총이익은 기업의 영업수익의 원천이 되며, 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은 매출총이익이 된다.
매출할인(賣出割引; sales discounts)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할인은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비용으로 보는 견해이다.
매출할인의 상대방은 매입할인으로서 영업외수익(營業外收益)으로 처리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판매 등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보나,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한다. 소득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면세(免稅; tax exemption) 면세란 조세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조세법상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이므로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면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 등을 요하나 비과세는 그러한 신청 등을 요하지 않는다.
세법상 면세라 함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면세를 의미하며 이는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비과세와 같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본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면세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부담완화를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규정은 엄격한 제한 해석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附法 12
면세물품(免稅物品; duty-free commodities) 면세물품이란 과세물건을 기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 그 면세되는 특정의 물품을 말한다.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제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재화, 특별소비세법상의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의 면세물품,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다.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면세물품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면세반출(免稅搬出; tax-exempted transfer)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되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면세사업(免稅事業; tax-free business)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세법에서 면제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열거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 기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등럭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의무․신고납부의무․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의 제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거래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소득(免稅所得; exempt income) 면세소득이란 일반소득과 같이 과세되어야 하나, 산업정책상의 이유, 기타의 이유에서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면제신청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과는 다르다.
면세용역(免稅用役; tax-free service) 면세용역이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말한다.
면세재화(免稅財貨; tax-free goods) 면세재화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를 말한다.
면세점(免稅點; tax exemption limit) 면세점이란 일정 이하의 금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의 그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표준이 됨으로써 면세점을 초과하는가 아닌가로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결점이 있다.
면세주류(免稅酒類; exempt liquor) 면세주류란 주세(酒稅)의 부담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 조약,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면세쿠폰(免稅쿠폰; duty-free coupon) 면세쿠폰이란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하는 국산품이 면세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외화면세물품증명서(外貨免稅物品證明書)라고도 한다.
특별소비세법은 해외취업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외화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해외근로자들이 국산품을 구입하고자 외화를 국내에 송금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수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출로 취급하여 면세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해외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서류가 면세쿠폰이다.
면세특권(免稅特權; immunity form tax) 외교관과 국제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국제조약(빈條約 등)에 의하여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조세면에 있어서는 모든 직접세를 면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조세의 면제를 면세특권이라 한다.
면세포기(免稅抛棄; renunciation of tax exemption)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포기대상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한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면제(免除; exemption) 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이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것을 결국 채권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채산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의사만으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으나, 이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권리의 포기도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또 신분권과 멀접히 결합하는 부부 및 친족간의 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 등은 재산건으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이들 권리는 장래에 향하여서는 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면제대상자(免除對象者; exemption object) 면제대상자란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새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정인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나, 면제는 납세의무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면제대상자는 납세자를 기준하여 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와 실질적인 담세자를 기준으로 담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바, 직접세의 면제는 주로 전자를 뜻하고 간접세의 면제는 주로 후자를 뜻한다.
면제사업(免除事業; exemption business) 면제사업이란 세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국세․지방세의 면제 등을 받는 사업을 말하나, 이 경우의 면제사업은 사업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세액감면․소득공제․특별감가상각 및 준비금 등이 있으나, 면제사업은 동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되는 사업을 말한다.
면제세액(免除稅額; exempted tax) 면제세액이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비과세(非課稅)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면세(免稅)는 국가 등이 과세권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 이론적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가지 취지와 정책목적을 위하여 각 세법에 산재해 있으나, 면제에 관한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있다.
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行政處分)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일정한 행정행위(行政行爲)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신고의 수리나 등록, 지정 등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行爲稅)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명예퇴직수당(名譽退職手當; honorary retirement pay) 명예퇴직수당이란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가 정년일로부터 1년 내지 5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20년 이상 근속한자로 질병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졍년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 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연금 이외의 수당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퇴직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퇴직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다른 퇴직소득은 100분의 50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데 비하여 명예퇴직수당은 100분의 75의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 transfer)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체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다.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상 설정되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만을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contract of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 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 효로 한다.
목적범(目的犯 ; objective criminal) 목적범이라 함은 법죄구성요건 가운데 객관적 요소를 초과하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內亂罪, 文書僞造罪). 목적범이 성립되려면 객관적 행위 및 그에 대응하는 고의(故意)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한 목적(目的)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하는 의사(故意)가 있는 외에 다시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예이다.
조세범처벌법상 “... 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 등을 말하며 그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목적세(目的稅; earnmarked tax) 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가 목적세이다.
몰수(沒收; forfeiture) 몰수란 일정한 재물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형벌로서의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 및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財産刑)의 일종이다. 몰수는 다른 형(形)에 부가하여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수의 대상물은,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犯罪提供物),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犯罪生得物), ③ 이상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犯罪代替物)이다. 이와 같은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형법상의 몰수와 같은 취지로 조세범과 과련된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沒收)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는,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② 전호의 물품제조에공한 기계․기구 또는 용기, ③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한 물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몰수는 (沒收)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몰취(沒取; confiscation) 몰취란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을 말한다. 행정처분이므로 형(形)의 일종인 몰수(沒收)와는 구별된다. 보석보증금의 몰취, 소명(疎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몰취, 불법여권의 몰취 등이 있다.
무권대리(無權代理; rightless agency) 일반적으로 무권대리리 함은 대리권(代理權)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表現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무권대리는 원래 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이므로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또 대리의사(代理意思)를 갖고 행해진 것이므로 대리인에게 귀속시키기도 곤란하다. 결국 무권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무권대리인과 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 불법행위의 문제를 남길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고 대리제도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므로,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선의․무과실(善意․無過失)의 제 3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중의 하나가 표현대리제도이고, 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권(追認權)과 추인거절권(追認拒絶權)이다.
무능력자(無能力者; incompetent) 무능력자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자)의 셋이 있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각 각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親權者․後見人)을 둔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乳兒)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의 상대방에게 최고권(催告權)을 주고, 다시 무능력자가 사술(詞術)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신분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일지라도 의사능력(意思能力)을 가진 자는 독립하여 완전히 유효한 신분행위(身分行爲)를 할 수 있다.
무담보배서(無擔保背書; gualified indorsement) 무담보배서란 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하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급(支給)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겻이며, 이 무담보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무담보문구를 기재한 배서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면허주류제조범(無免許酒類製造犯; unlicensed liquor production criminal) 무면허주류제조범이란 주세법(酒稅法)에 의한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 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칙규정이 무면허주류제조범이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탁주 등을 제조한 자는 무면허주류제조범에서 제외한다.
무상계약(無償契約; gratuitous contract) 무상계약은 증여계약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出捐)을 하는 것은 일방뿐이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이다. 편무계약(片務契約; 當事者의 한쪽만이 債務를 부담하는 계약)는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消費貸借)는 이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지급을 수반하는데 대주(貸主)와 차주(借主)의 채무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므로 편무계약인 것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贈與)․사용대차(使用貸借)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치(任置)․위임․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이되므로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무상주란 주주에게 주금납입 의무 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주식을 말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資本轉入)에 따라서 발행되는 주식은 주주에게 주금(株金)의 납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무상주라고 부르고 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받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擬制配當)으로 과세된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익은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합병차익과 상장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예외로 한다.
무제한납세의무자(無制限納稅義務者; unrestricted tax obligor)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한다. 제한납세의무자의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갖거나 1년 이상 거소를 갖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바,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도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무조건면세(無條件免稅; unconditional tax exemption) 무조건면세는 특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은 경제․사회․산업정책 그 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면세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incorpreal asset) 무체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과 같이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나 유체물(有體物)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것을 말한다.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物權)에 속한다.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무한책임사원이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이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이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과),
②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유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며할 수 있다. 또 사원의 책임은 종속적인 것이므로 회사의 채무가 소멸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되고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으면 사원도 그 사유를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중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상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무형자산(無形資産; intangible assets)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영업권, 공업소유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광업권,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및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등을 그 예료서 들 수 있다. 세법상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며 영업권은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며 그 이외의 무형자산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다.
문리해석(文理解釋; literally interpretation) 법의 해석방법 중의 하나로서의 문리해석은 법조문의 문자의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의 문자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조문의 어휘적․문법적인 해석을 꾀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 해석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해석의 제1단계에 속한다.
이에 대비되는 논리해석(論理解釋)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문법적 의미에만 구애되지 않고, 법전 전체에 대한 유기적․논리적 연관성에 입각하여 법 제정이 목적, 법 적용 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문(法文)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석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해석 중에는 당연히 문리해석도 포함되나, 논리해석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면서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전개되는 것이다. 논리해석에는 다시 확장해석(擴張解釋)․축소해석(縮小解釋)․반대해석(反對解釋)․유추해석(類推解釋) 등이 포함된다.
문예창작소득(文藝創作所得; art creation income) 문예창작소득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소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저작권사용료인 인세․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문예창작활동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위에서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 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가변동회계(物價變動會計; price-flexibility accountings) 물가변동회계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측정단위를 화폐단위가 아닌 구매력단위(購買力單位)로 바꾼 회계방법을 말한다. 전통회계에서는 화폐가치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물가가 변동되는 시기에는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발생한 취득원가를 단순회 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측정단위를 합한 것에 불과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고(思考)에서 물가변동회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물가변동회계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변동회는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물가수준회계(物價水準會計)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현행가격을 반영하는 현행가치회계(現行價値會計)로 나누어진다.
물가지수(物價指數; price index) 물가지수란 물가수준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 물가지수는 비교시점의 물가를 기준시점의 물가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즉,
(비교시점의)물가지수 = 비교시점의 물가
______________
기준시점의 물가
흔히 사용되는 물가지수에는 생산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GNP디플레이터(deflator) 등이 있다.
물납(物納; payment in kind)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개발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法法 31의 2
미가공식료품(未加工食料品; raw food products and beverage)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open account) 미결산계정은 거래가 이미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산은 멸실되었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보험미결산계정, 여비․접대비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사전에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가지급금계정, 현금은 입금되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되는 가수금계정 등이 미결산계정에 속한다.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prepaid premium) 보험계약은 계약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체결되는바, 계약기간이 사업연도말에 종료되지 않고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는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에 경과되지 않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선급비용(先給費用)에 해당된다.
미경과보험료는 위와 같은 선급비용을 나타내는 용어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보험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한 보험료 중에 아직 책임이 남아 있는 보험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보혐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험회사의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에 포함된다.
미과세증명서(未課稅證明書; certificate of non-taxation) 미과세증명서란 증명서발급일 현재 국세(國稅) 또는 지방세(地方稅)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의 부과관청에서 발급한다. 미과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국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거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세 등만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때,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된 자가 신청하는 때,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이다.
미교부주식배당금(未交付株式配當金; unissued stock dividend)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으로 한다. 논리적으로는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나 주주총회에서 배당안이 확정되어 실제 주식이 교부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한다.
미납부가산세(未納附加算稅; penalties on nonpayment) 미납부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는 조세에는 소득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100원에 대해 일변 4전, 납부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변 4전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과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중 큰 금액), 부가가치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100분의 10), 주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등이 포함된다.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pre-tatation transfer)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은 반출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법에 열거된 특정한 경우엔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되는데, 이를 미납세반출이라 한다. 미납세반출제도는 특별소비세법(特別消費稅法)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시적인 과세의 유보조치이다. 이는 특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졍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아닌 수출, 원료 이동, 하치장 반출 등과 같은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저장․검사 등을 위한 이동단계에서의 반출에 과세를 하게 되면 소비 이전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반출에 대해서는 과징권(課徵權)을 유보하는 것이다.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未達納付稅額 또는 未達稅額 shortage tax payment) 미달납부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한 것이나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를 허위로 하여 세액을 적게 하고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이다.
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産; unregistered transfer assets)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5%)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각종 비과세․감년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 교환․분합 또 는 대토하는 농지
4. 소득세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참조조문〕所法 89, 所令 168
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penalties on nonregistraion)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料)의 일종이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며 예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다.
가산세율은 개인인 경우 공급가액의 1/100,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2/100이다.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없다.
〔참조조문〕所法 22
미등록사업자(未登錄事業者; unregistered businessman)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록변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런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세적관리(稅籍管理)의 원활화와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根據課稅)․공평과세(公評課稅)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등록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所法 5, 法法 67, 所法 168
미상각잔액(未償却殘額; undepreciated balance) 고정자산은 물리적․기능적 또는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자산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고정자산을 기업의 영업활동중에 사용하여 얻게 되는 수익과 대응될 자산의 원가분을 측정하는 것을 감가상각(減價償却)이라 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미상각잔액이라 한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함으로써 계산되고 무형자산과 이연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이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미상각잔액이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직접 표시된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minor deductions)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세법에서 정한 인적 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상속세 무제한납세의무자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00만원에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며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미성년자공제 등의 인적굥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쯩(瀢贈)의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贈與)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조문〕相法 11
미수범(未遂犯; would-be criminal)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이나한 범죄, 또는 법인을 말하며, 미수는 범죄의 실행착수(實行着手)이후에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以前)행위인 예비(豫備)․음모(陰謀)와 구분되며, 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한 기수(旣遂)와도 구별된다.
형법규정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음모와 미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범죄실행의 착수(着手)와 범죄의 미완성(未完成)을 들 수 있다. 조세범이나 관세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주세포탈미수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의 미수범등은 동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수수익(未收收益; accrued income)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役務)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지 읺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期間歸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역무 제공사실의 확정성과 객관성 및 가액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의 인식․측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실무상 보수주의원칙의 입장에서 미지급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하여양 하지만, 미수수익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미수금은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확정된 채권으로서 보통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확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미수수익과는 다르다.
따라서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등도 대가수령(代價受領)의 기일 전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지만, 당해 대가수령의 기한이 경과한 다음에는 확정채권인 미수금(未收金)이 된다.
미실현이익(未實現利益; unrealized gains) 수익은 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가득과정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실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을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용역은 판매, 즉 재화․용역의 장소적․시간적 이동을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 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유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유이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된다. 또한 경영관리목적상 본지점간에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거나 사업부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내부이익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기업 실체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未支給金과 未支給費用; other accounts payable, accrued expenses) 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 밖의 통상적인 거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된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음상으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반면,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대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미지급기부금(未支給寄附金; accrued donation) 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오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損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결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하며 세법에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착품(未着品; goods to arrive) 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대차대조표일에는 미착인 것이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는 것이 회계이론상 정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직 매입자에게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매입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착품으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가액에는 기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 제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