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용어(ㅌ)
탄력성의 원칙(彈力性의 原則) 조세는 국가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용이하게 신축할 수 있는 성질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탄력성의 원칙이다. 즉, 조세가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곧 조세가 증대하는 재정적 수요에 응하여 충분히 증수(增收)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탄력세율(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탈세(脫稅; tax evasion)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탈세라고 말한다.
탈세범(脫稅犯; criminal of tax evasion) 탈세범이라 함은 국가의 과징권(課徵權)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결과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내용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탈세범은 다시 조세수입의 감손을 실현한 결과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탈세범과, 조세과징권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기도하는 데 그치고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 발생까지에는 이르지 않은 형식적인 탈세범으로 분류된다.
토지(土地; land)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을 말한다. 토지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대장(土地臺帳; cadaster)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이다.
토지수용(土地收用; land expropriation)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겨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에 의한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土地超過利得稅法; excessively increased valuable land tax law)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地價)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통고처분(通告處分; noticed disposition) 통고처분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犯則)의 심증(心證)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즉, 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犯則)의 심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통고처분이다.
통칙(通則; executive rulings) 법령의 해석․운영방침 등에 관한 시달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을 통칙이라 하고 법원(法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칙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시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조직 내부의 구속력만 가질 뿐 국민이나 재판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다.
퇴직금(退職金; severance payment)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금이라 한다.
퇴직금전환금(退職金轉換金) 퇴직금전환금이란 퇴직금의 준비금에서 전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전환액은 표준소득월액의 20/1,000(1998년부터는 30/1,00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즉 퇴직금의 선급액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퇴직금의 선급액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을 구성한다. 다만, 당해 퇴직금전환금의 수입시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실제로 납부한 날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한다.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appropriation for retirement)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금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퇴직소득(退職所得;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이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은 갑종퇴직소득과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단체퇴직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퇴직소득공제(退職所得控除; retirement income deduction)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는데, 그 공제되는 일정액을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1. 퇴직급여액의 50/10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75/10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에 따른 일정한 금액
퇴직수당(退職手當; retirement allowance) 퇴직수당이란 공무원이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수당을 말한다.
퇴직연금(退職年金; pension)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급여에 속하는 퇴직급여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위로금(退職慰勞金; retirement bonus)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의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이라고 말한다.
퇴직일시금(退職一時金; retirement lump-sum allowance)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급여에 속하는 퇴직급여의 일종이다.
투자유가증권(投資有價證券; investment security)
유가증권 참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投資有價證券의 評價; valuation of investment se-
curity)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결산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유가증권 중 투자채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목적의 국채․공채․사채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유가증권 중 투자주식의 평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되, 투자주식(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중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시가와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 시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주식평가이익(또는 투자주식평가손실)(投資株式評價利益 또는 投資株式評價損失; Gain/Loss on valuation of investments in equity securities) 투자주식(관계회사주식 제외)중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시가법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였다가 당해 주식의 처분시 투자주식처분이익 또는 투자주식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특별공제(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되, 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 등이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의료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의료 보험료 등을 실액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실액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라고 한다. 그러나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획일적으로 연 60만원만을 공제한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퇴직소득공제 및 산림소득공제도 강학상 특별공제로 보고 있다.
특별법인(特別法人; special corporation) 특별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국가 중요시책 및 범국가적으로 일률적이고 광범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동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며 운영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special surtax)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이외의 특별히 부과하는 세금을 특별부가세라 칭한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특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이다.
특별수선충당금(特別修繕充當金; allowance for special repairs) 주기적으로 대규모의 수선을 하여야 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수선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수선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추계계산,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비용의 기간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게 된다. 이때 수선비추계액을 비용에 계상하고, 그 비용의 상대계정을 미확정부채로 하여 대면에 계상하는 계정과목을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
특별징수(特別徵收; special levy)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방법을 특별징수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목으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할 주민세 및 특별징수하는 농지세할 주민세 등이 있다.
특별징수의무자(特別徵收義務者; special levy obligor)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소득할 주민세, 농지세할 주민세 등 특별징수분과 도축세는 특별징수의무가 있다.
특별항목(特別項目; extraordinary items) 정상적인 기업활동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면서 미래에 자주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주요항목을 특별항목이라 말한다. APB Opinion No.30에서는 특별항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특별항목이 지녀야 하는 성격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특별항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첫째는 비경상성(非經常性)으로서 기업이 영업하는 환경을 고려해 볼 때에 성격상 상당한 비정상성을 지니면서 정상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비반복성(非反復性)으로서 기업이 영업하는 환경을 고려해 볼 때에 장래에 다시 반복하여 발생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특약판매(特約販賣; a special contract)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파는 것을 특약판매라고 말한다.
특허권(特許權; patents) 특허권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제조비법 등의 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혜관세(特惠關稅; preferential duties) 어떤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에 대하여 통상관계를 유지․촉진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일반 수입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특혜관세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