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용어(ㅊ)
차감징수세액(差減徵收稅額)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말정산 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한 당해 연도에 산정된 종합소득 결정세액보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 즉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하고 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 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월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차감환급세액(差減還給稅額)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환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환급세액(편의상 연말정산환급세액이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종월에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충당하게 되며, 그러고도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차입금(借入金; borrowing, debt loan) 차입금이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운전자금의 부족 또는 시설투자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기간의 장․단기(長․短期)에 따라 단기차입금 또는 유동성 장기부채와 장기차입금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차입처에 따라 관계회사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참가압류(參加押留; participation in attachment)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교부청구(交付請求)에 갈음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참가압류라고 한다.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징세관서는 중복압류(重複押留)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교부청구는 다른 기관의 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된는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도 따라서 상실되어 버리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가 참가압류이다.
창업비(創業費; organization costs) 회사설립의 준비와 회사조직의 성립에 필요불가결한 기초적 비용을 창업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설립전에는 발기인이 대신 지급하고, 설립 후에는 회사가 발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관작성비, 주식발행비, 발기인이 받을 보수, 창립사무비, 설립등기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채권(債權; receivables claim)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점에서 배타성(排他性)이 주어지는 물권(物權)과 구별된다.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subrogation right of obligee)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行事)를 태만히 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말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민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유지․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뜻에서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재판상에서나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외의 권리헤 한한다. 또한 이 권리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기 때문에 대리권(代理權)은 아니며, 또 채권의 효력으로서 직접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에 대하여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참조조문] 民法 404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債權者가 不分明한 借入金; loans payable of obscure creditor)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다만, 지급일 현재 부님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법에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계산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債券․證券의 換買條件附賣買差益)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또는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위헤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가리킨다.
채무(債務; liabilities, debt)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채무는 이를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채무라고 하며,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하는 채무라고 한다. 하는 채무는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와 소극적으로 일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의무(不作爲義務)도 포함한다. 또한 채무는 가분급부(可分給付)와 불가분급부(不可分給付)로 나눌 수 있는데, 분할하여 급부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전자이고, 계약의 내용 또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불가분급부로 되는 것이 후자이다.
채무면제이익(債務免除利益; gain on exemption of debts)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되,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default of obligation)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履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거래의 관습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다(民法 390조). 이행지체(履行遲滯)란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여, 이행불능(履行不能)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을 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을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이행불능이 아니면) 채권자는 그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民法 389
채석권(採石權; right of quarrying) 채석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암석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地上權)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국내에서 취득한 채석권의 양도․임대․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책임벌(責任罰) 책임벌은 양벌규정주의(兩罰規定主義) 또는 쌍벌규정주의(雙罰規定主義)이라고도 한다. 조세범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은 형사범에 있어서 범죄행위자와 처벌을 받는 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형벌개별화의 원칙 내지 행위자처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그럼에도 조세범처벌법은 양벌규정을 명문화하여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도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寡占株主)가 이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때에 법인 또는 사업주가 처벌되는 책임을 책임벌(責任罰)이라고 한다.
[참조조문] 處法 3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 responsibility reserve) 보험업법상의 보험업자나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 보험업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는 준비금을 책임준비금이라 말한다.
처분전이익잉여금(處分前利益剩餘金; retained earnings before appropria-
tions) 처분전이익잉여금이라 함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의 합계를 말한다.
1996년 3월 30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특별손익으로 처리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을 당기의 잉여금 처분내역을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천연과실(天然果實; natural fruit)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收益)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하는데,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인 법정과실(法定果實)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되는 것을 말하여, ‘산출물’이라 함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果樹의 열매, 우유, 家畜의 새끼 등)에 한하지 않으며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石材․土砂 등)도 포함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民法 102 ①
철회(撤回; revocation) 의사표시를 한 후에 그 의사표시의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적인 일방적 의사표시를 철회라고 한다.
첨부(添附; attachment) 부합(附合)․혼화(混和)․가공(加工)을 총칭하여 첨부라고 한다. 첨부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한 개의 물건이 되어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附合․混和가 이에 해당함), 또는 어떤 물건에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노동(勞力)을 가하여 하나의 새로운 물건이 되어버려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加工이 이에 해당함)에, 이를 원상(原狀)에 회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어느 누구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느냐, 또 이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은 자의 손실은 어떻게 되는가, 첨부된 물건 위에 지금까지 있었던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등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데, 첨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청구(請求; appeal) 청구란 공법․사법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 특히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예컨채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있다.
공법상 특히 세법상의 예를 들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불복심사제도에 있어서의 심사의 청구 등을 들 수 있다. 국세의 과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일차적으로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 이차적으로 관할지방국세청장, 삼차적으로 국세청장에게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에 이의의 제기를 각각 재조사의 청구, 심사의 청구, 재심사의 청구라 한다.
이러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따.
청구권(請求權; right of appeal) 청구권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채권(債權)이다. 그러나 채권은 청구권을 본체로 하지만, 그 외에도 급부를 수령하여 보유할 수 있는 효력 등이 잇으므로 청구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권은 채권 뿐 아니라 모든 권리에 기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보호청구권, 물권에 기하여 물권적청구권, 친권(親權)에 기하여 회복․방해제거청구권, 기타 가족권에 기하여 부양청구권, 부부권에 기하여 동거청구권, 상속권에 기하여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발생한다.
청산(淸算; liquidation) 일반적으로 청산이라고 할 때는 해산(解散)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의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청산소득(淸算所得; liquidation income)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해산할 당시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또는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이 합병 당시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을 청산소득이라 말한다.
청산인(淸算人; liquidator) 청산인이라 함은 정관(定款)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法定淸算人)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國基通 4-2-1⋯38). ① 현존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淸算人 등의 弟2次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ity of liquidator etc.)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할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주주 등 출자자에게 분배하지 못하여, 청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청산이 등의 악의․중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청산인 등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조조문] 基法 38
체납(滯納; arrearage)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그의 이행기한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조세의 체납이라고 한다. 즉, 국세의 납세자와 관세의 납세자 및 지방세의 납세자가 각각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체납이다.
체납처분(滯納處分;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청산(배분), 결손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참조조문] 徵法 24~87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charges incurred in procedure of collection fo tax delinquency)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용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
체납처분유예(滯納處分猶豫; stay of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결정되며, 세무서장은 유예된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에서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차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체납처분유예증명서(滯納處分猶豫證明書) 발급일 현재 증명서에 기재된 체납처분유예액이나 징수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체납처분유예증명서라고 말한다.
체납처분의 중지(滯納處分의 中止; interruption of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체납처분의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체납자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무익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무용의 노력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와 함께, 무익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쓸데 없는 권리침해 내지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윟아여 설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체비지(替費地;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유보지를 체비지라고 말한다.
체선료(滯船料; demurrage) 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적(船積) 또는 양육(養育)을 위하여 약정된 정박기간 경과 후의 선박의 정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정보수를 체선료라 말한다.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 progressive tax rate)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그의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각 초과 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이라 한다. 이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의 경우 각 과세단계의 경계부근에 위치하는 한계소득자(限界所得者)의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점을 없애기 위하여 고안된 세율구조로 과세에 있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인세(人稅)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초과수익률(超過收益率; excess earning rate) 기업에는 규모․업종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전형적인 이익률이 존재한다. 이를 정상이익(正常利益)이라 하며, 초과수익이란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런 초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수익률이라 한다.
초과압류금지(超過押留禁止; prohibition of excess seizure) 초과압류금지라 함은 채권과 그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525조 제2항에서 동산에 대한 초과압류금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3조에서 채권압류의 범위,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보전압류의 한도,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들에 내포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초과이윤세(超過利潤稅; excess-profit tax)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득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특별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를 초과이윤세라 말한다.
촉탁(囑託; commission, part-time employee) 남에게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 또는 일을 부탁받아 맡은 사람으로도 쓰이고,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정규직원 이외의 임시직에 있는 사람, 또 그 임시직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총괄주의(總括主義; entire principle)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정에 있어 과세방법의 기본이 되는 2 가지 원칙을 말한다. 즉, 본점을 외국에 두고 있는 국내 외국법인의 지점․출장소․대리점 등의 과세에 있어 주재국 정부가 주재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을 총괄주의라 하고, 반대로 주재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주재국에 있는 지점 등의 영구시설의 활동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을 귀속주의라 한다.
예를 들어 총괄주의에 의하면 외국인 상사가 우리 나라에서 하는 상행위는 모두 우리 나라에 설치된 지점의 상행위에 포함시키게 되며, 귀속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의 본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본사의 상행위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조세협정의 관례에 있어서는 총괄주의가 보통이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보다 진출하여 온 기업이 더 많은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총괄주의가 바람직하다.
총수입금액(總收入金額; gross income)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소비대차․자본에의 출자․근로의 제공․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순소득과세의원칙에 따라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순소득, 즉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와 함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본요소를 이루고 있다.
총액주의(總額主義; gross amount principle) 총액주의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즈음하여 기재형식 또는 서식이 아닌 기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비용수익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거해서는 안되는 것, 즉 관련되는 상대항목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총평균법(總平均法; gross average method) 총평균법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품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고(催告; notification)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총칭하여 최고라 하나, 조세채권에 대한 최고는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통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처분의 전제절차를 말한다.
최저한세(最低限稅; minimum tax)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정책목적상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별상가,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부담으 형평성과 국민개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없게 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종전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였었는데, 1991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最低限稅制度가 도입되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최종매입원가법(最終買入原價法; last purchases price method) 최종매입원가법이란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최종으로 매입한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추가공제(追加控除; additional exemption)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하여 준다. 다만,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소수공제자 추가공제).
① 65세 이상인 경우
② 장애자인 경우
③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이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여기에서 장애자란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추계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 determination by estimate) 추계조사결정은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을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②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한편 법인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이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된다(法令 93조 2항 1호).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 heir presumptive) 현상태로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를 가리켜 추정상속인이라 하는데,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相法 15
추징세(追徵稅; penalty tax) 추징세란 일반적으로 조세 기티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형법 또는 행정형벌법규에 의한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고간주(出庫看做; deemed delivery of goods from a warehouse) 주류가 실제적으로는 제조장에서 출고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세법상 출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출고간주라 말한다.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 birthplace principle) 출생으로 인한 국적취득에 관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출생시의 부모의 국적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출생지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것을 출생지주의라 말한다.
출연(出捐; contribution) 출연이란 어떤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즉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의 손실은 현실의 출비(出費)이든 의무의 부담이든 묻지 않는다. 세법상 출연이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자(出資; investment) 출자란 사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에서 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급부하는 것, 또는 그 급부의 목적물을 말한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出資者의 弟2次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ity of investor)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함)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정한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것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이다. 무한책임사원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 보충적 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상법의 원리에서 보아도 당연하다. 그러나 물적(物的)회사의 과점주주(寡占株主) 등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보충적 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상법상의 유한책임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基法 39
출자지분(出資持分; shares)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노무 또는 신용을 법인 또는 조합에 제공하는 것을 출자라 하고,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는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 한다.
충당(充當; appropriation)
환급금의 충당 참조
충당금(充當金; provisions)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아직 지출되지 아니한 비용이지만,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배분과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에 따른 적정한 손익계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에 확실히 발생될 비용으로 인식․측정하여 그 수익계상연도에 귀속시키는 비용으로 경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충분성의 원칙(充分性의 原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지와 기능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정상 조세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이 충분성의 원칙이다.
취득세(取得稅; acquisition tax)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등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 하며,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시․도 보통세이다.
취득시기(取得時期; date of acquisition) 취득시기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매매․교환․상속․기부․건축 등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기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한다.
취소소송(取消訴訟; revocation suit)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國徵領 36조). 이 경우의 소송은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이 되며, 소송의 수행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세무서장이 행하게 된다. 피고는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財産讓受人)을 상대로 한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또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訴)이므로 급부(給付)의 소와 형성(形成)의 소가 합친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친족(親族; kinsfolk)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 한다. 민법은 획일적인 친족범위를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총 이내의 모계혈족, ③ 부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④ 부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로 정하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