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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용어(ㅇ)

swhwang 2016. 4. 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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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押留;seizure) 압류란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의 납부기한 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

 

[참조조문] 徵法 2454

 

 

압류금지재산(押留禁止財産;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을 예시하고 있다. 후자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작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는 무효로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徵法 31, 32

 

 

압류대상재산(押留對象財産; property subject to seizure)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우리 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納稅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출자지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또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같은 것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 국세징수법은 제31조에서 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絶對的 押留禁止財産), 또 제32조에서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條件附 押留禁止財産). 따라서 압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급료입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참조조문] 徵法 31, 32, 33

 

 

압류선착수우선주의(押留先着手優先主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로 인하여 교부청구(交付請求)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압류선착수우선주의라고 한다.

 

[참조조문] 基法 36, 地法 34

 

 

압류의 요건(押留要件; necessary condition of seizure) 납세자에 관하여 다음게 게기하는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기전징수(徵法 1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세무서장은 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무서장은 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할 때

 

압류의 해제(押留解除; release of seizure) 압류의 해제는 유효한 압류에 의해서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이다.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해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또는 압류가 실질적으로 보아 무익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일부의 납부충당, 부과의 일부 취소, 압류재산가치의 상승 등의 사유로 압류재산가액이 체납액의 전부를 현저히 초과할 경우 또는 체납자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徵法 54

 

 

압류재산의 환가(押留財産換價; conversion into cash of seized property)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의 원칙적인 방법은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할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徵法 61

 

 

압류조서(押留調書; record of seizure)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질권(質權)이 설정된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등기등록촉탁서에 압류조서를 교부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압류조서는 압류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일 뿐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 徵法 29

 

 

압류통지서(押留通知書; notice of seizure)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등으로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납세자에게 압류의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압류통지서라 한다.

 

[참조조문] 徵則 222

 

 

압축기장(壓縮記帳; advanced depreciation) 압축기장이란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減額)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법이다.

기업회계상 전기가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시설의 취득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요자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이나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종전까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1996330일 개정에 의해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새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 지급목적을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압축기장을 통하여 과세를 피하고, 향후 동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일시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壓縮記帳充當金) 을 설정하여 그 압축기장손(壓縮記帳損)을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상계기장(相計記帳), 즉 압축기장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동 압축기장손을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法 142143

 

 

압축기장충당금(壓縮記帳充當金; advanced depreciation provisions) 압축기장충당금이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상당액을 직접 상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고, 그 압축상당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가산하는 계정이다.

 

[참조조문] 法令 22, 232

 

 

압축기장한 자산의 장부가액(壓縮記帳資産帳簿價額; book-value of advanced depreciation assets) 과세상 압축기장 또는 일시상각의 적용을 받아서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부터 압축기장 또는 일시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액(예컨대, 국고보조금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후에 있어서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 후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게 된다.

 

압축한도액(壓縮限度額; advanced depreciation limit) 공사부담금 도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에 대하여 일시에 곤금산입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상 용인한도를 압축한도액이라고 한다. 압축한도액은 공사부담금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 法法 142, 144

 

 

액면가액(額面價額; face value) 액면가액은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의 명목상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증권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권면액(券面額) 및 액면액(額面額)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사채권에 있어서의 사채금액 및 액면주식의 주권(株券)에 있어서의 1주의 금액이 액면가액의 예시로서 열거될 수 있다.

 

액면주식(額面株式; par stock) 액면주식은 주식의 권면(券面)에 주금액(株金額)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의 단위로서의 주금액(株金額)이 법정된 최소한도 이상으로서 정관(定款)과 주권(株券)에 명시된 것을 말하며, 이 금액을 집적(集積)한 것이 곧 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식이다. 우리 상법은 이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액면을 넘는 발행가액으로 발행하는 이른바 액면초과발행은 허용되며 액면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한편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割引發行)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제한을 받으나, 신주발행(新株發行)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할인발행을 할 수 있다.

 

약정담보권(約定擔保權; stipulated security) 민법이 규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3종이 있다. 이 담보물권을 그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구분하면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과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 유치권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기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며, 질권과 저당권이 이에 속한다. 법정담보물권이 특정 채권의 담보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나, 이에 대하여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물을 환가(換價)하는 것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약정이자(約定利子; agreed interest)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이자를 말한다. 민법에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할 때에는 그 약정이자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이자율은 민사(民事)에서는 연 5%가 되고 상사(商事)에서는 연 6%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경우에 연 24%를 약정최고이율로 정하고 이에 대한 초과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民法 379, 商法 54

 

양도(讓渡; transfer)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건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占有)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참조조문] 所法 4 , 相法 294

 

 

양도가액(讓渡價額; transfer price)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 즉 양도대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당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중 기준시가가 고시된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서화 등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96

 

 

양도담보(讓渡擔保; mortgage)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이에는 매매(賣買)의 형식을 빌리는 것(賣渡擔保 또는 賣渡抵當)과 단순히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라는 형식(狹義讓渡擔保)을 취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세무상은 고정자산을 양도담보로 한 경우에 당해 담보에 관련된 자산을 채무자가 종전과 같이 사용수익하는 것 및 이자율상환기한 등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담보가 양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되는 때에는 양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된다. 또한 형식상 환매조건부매매(換買條件附賣買) 또는 재매매(再賣買)의 예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담보로서 취급된다.

 

[참조조문] 基法 42, 地令 16

 

 

양도비용(讓渡費用; transfer expenses) 양도비용이라 함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부동산등기등록비용을 양도자가 부담할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양도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계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참조조문] 所令 163

 

 

양도소득금액(讓渡所得金額; transfer expenses)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연도별로 종합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 동일한 과세연도에 수외의 양도자산이 있을 때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의 결손금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讓渡差益)에서 차감하게 된다. 한편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참조조문] 所法 105

 

 

양도소득기본공제(讓渡所得基本控除; basic deduction on transfer income)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所法 103

 

 

양도소득과세표준(讓渡所得課稅標準; tax base on transfer income)

 

󰏊 양도차익 참조

 

 

양도차익(讓渡差益; transfer gain) 양도차익이란 소득세법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 그 자체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해당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참조조문] 所法 92100, 法法 592

 

 

양벌규정(兩罰規定;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당해 법인 또는 당해 사업주의 업무에 대해 법령상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사업주도 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양벌규정이며, 이를 책임벌(責任罰)이라고도 한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조세의 부담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處法 3

 

 

어업권(漁業權; fishing right) 어업권은 어업법(漁業法)에 기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입어권(入漁權)은 어업권과는 별도의 권리이나 회계학상 어업권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창설의 경우에만 자산으로서 인식되며 입어권을 포함하여 대차대조표상에 무형자산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세법상 어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상각대상자산이고 정액법잔존가액 영()으로 상각을 하되 상각내용연수는 10년이다.

 

업무무관경비(業務無關經費; expenses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무관경비란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또는 가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수선유지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이 열거되고 있다.

 

[참조조문] 法令 30, 所令 78

 

 

업무무관자산(業務無關資産; assets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무관자산이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세법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바, 이때 업무무관자산은 다음과 같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로 보아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등

서화골동품(다만,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인 정도는 제외)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비업무용 부동산 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대시설

타인(비출자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물물건

법인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등

 

[참조조문] 法法 183

 

 

업무총괄장소(業務總括場所; all-inclusive place on business)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지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설한 장소, 예컨대, 계약의 체결, 대금의 수수, 종사직원의 지휘감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특정하고 있다.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참조조문] 附令 4

 

 

에누리(allowance) 에누리란 매입품 또는 매출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파손 등을 이유로 하여 판매자가 매입자에게 허용하는 판매가액의 감액을 말한다.

세무상 매출에느리는 수익(收益)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수익에 대한 조정항목이므로, 그 금액은 환입품(換入品)과 같이 매출액으로부터 직접 상계처리되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판매가액 확정 이후) 대금지급기일 전에 대금결제에 대한 외상매출분의 일부를 감액(깎아 주는)하는 매출할인(賣出割引)과는 구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총액주의(總額主義)의 원칙에 따라 매출에누리액, 매출환입액 등은 총매출액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13 1, 特法 8, 企會基 43, 44

 

 

역진세율(逆進稅率; regressive tax rate) 역진세율이란 소득액 도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진다고 하는 조세는 통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가령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를 상정한 경우에는 소득액 100만원인 자도 소득액 500만원인 자와 거의 동일량을 소비하고, 따라서 소비세부담도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세액을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자에 대한 조세비율은 2%가 되고 후자에 대해서는 0.4%로 되어 역진세의 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개발비(硏究開發費;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연구개발비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연구(新硏究)가 성공하여 비로소 특허권이 획득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무형자산인 특허권계정으로 대체시키되, 만약 실패한 때에는 그 연도의 비용(신연구가 다음연도 등의 연구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으로 처리한다.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강제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令 38 , 所令 96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둘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경우에 이런 회사를 단일조직으로 간주하여 그 경영성과(經營成果) 및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 말한다.

각각 독립된 회계단위를 통합하여 기업회계상 1개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제계정(諸計定)을 결합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계정과 이에 상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은 상계되고 또한 각 회사간에 생긴 채권채무도 상계제거(相計除去)된다. 이와 같이 하여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간에 결산의 조작을 할 여지가 적어지게 하고,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진실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연결조정계정(聯結調整計定; condolidated adjustment account) 연결조정계정이란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제거(相計除去)하는 때에 발생하는 차액(差額)을 말한다. 연결조정계정은 일반적으로 종속회사의 수익력의 정도, 자산의 과대평가 과소평가 및 주식의 저가매입 등에서 발생한다.

 

연대납세의무(連帶納稅義務;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or tax liability)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납부의 연대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연대납세의무라 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련된 조세채무(, 소득세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납세의무), 2인 이상이 공동해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인지세 납세의무, 상속세에 있어서의 공동상속인간 및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있어서 연대납세의무 등이 성립된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참조조문] 基法 25

 

연대보증(連帶保證;joint and several guaranty)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主債務者)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범위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의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公正證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공동계약자 중 1인의 도산으로 다른 공동계약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法通 2-10-19.17).

 

연말정산(年末精算; year-end adjustment) 근로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최종월분(또는 익년도 1월분, 퇴직의 경우는 퇴직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개인별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등)과 연간근로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등(기본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과부족액(過不足額)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원래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일종으로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매월분의 지급시에는 이러한 과세방법으로 매월분의 세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 즉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으로 원천징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종월의 급여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공제금액도 연간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본래의 종합소득의 과세방법으로 연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인 것이다.

 

연부연납(年賦延納; postponement of tax payment)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延納)인데,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내에 세금을 분납하나,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로서 상속세법자산재평가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상에서는 분납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연부연납에 해당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국세징수법상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사업의 부진, 중대위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고지(告知)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相法 28, 資法 19

 

 

연불매매(延拂賣買; deferred sales) 연불매매란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자산의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개별약관에 의하여 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賦拂方法)에 따라 결제하는 조건으로 성립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연불매매에서는 거래대상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깅리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결제하되, 그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의 거래형태를 할부매매(割賦賣買)라고 한다.

 

[참조조문] 法令 36, 附令 21 , 企會基 42

 

 

연불수출(延拂輸出; deferred export) 세법상 연불수출사업이라 함은 수출대금을 월부(月賦) 또는 연부(年賦)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고, 수출품목의 선적일 또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最終賦拂金)에 대한 영수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은 수출업자(외회획득사업자)에 대하여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연불수출사업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減法 16, 17

 

 

연서(連書; joint signature) 연서란 하나의 서류에 2사람 이상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각종 신고 등에 있어서 연서(連署)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 등에 신고자(주된 자, 본인 등)와 관계자가 모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법상 신고 등에 있어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 각 상속인,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 대상 배우자의 연서 등이 있다.

 

연체료연체이자(延滯料延滯利子; overdue charge, overdue interest)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열람청구권(閱覽請求權; request for inspection)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담당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담당심판관에게 본래의 과세관청이 제출한 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를 열람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공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담당심판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基法 58

 

 

영구세(永久稅; perennial tax)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 일단 법류로 정한 조세는 그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하여 부과징수되는데 이를 영구세라 말한다. 이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 등이 함께 법률로 정해지는 한시세(限時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구적 시설(永久的 施設; permanent establishment) 조세조약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과세비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OECD모델조약에는 영구적 시설에 대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체약국의 조약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점사무소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그 계속기간을 정함에 의해 영구적 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통상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상대국에 갖는 지점사무소작업장 등의 영구적 시설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구적 주소(永久的 住所; permanent domicile) 영구적 주소란 국제과세상의 개념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가 2개국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요소가 되며 소득세법상의 주소에 상당한다. 소득세법상 주소를 갖는 자로 추정되는 것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통상 필요로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영리법인(營利法人; profit corporation)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교통통신보도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금전적영리적 이익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적인 예는 상법상의 회사(會社)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라고 한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민법(民法)에 의하여 규율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특수비영리법인도 있다.

 

영림계획(營林計劃; forest management plan) 산림자원의 배양과 생산량의 증대 및 국토보존, 국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산림법에 의해 세워지는 장기적인 산림계획을 말한다.

영림계획은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의거 국유림공유림사유림 구별없이 매 5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 등은 영림계획에서 제외된다. 세법은 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에서 획득하는 산림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해 준다.

 

[참조조문] 山林法 8, 9 減法 97 , 相法 114

 

 

영세율(零稅率; zero rate) 세율(稅率)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從價稅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從量稅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육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므로 항상 부()의 납부세액이 되며, 곧 환급세액으로서 정부로부터 환급받게 되므로 당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그 대상은 주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소비될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에 따른 가겨의 인하와 이에 의한 국제경쟁력의 제고(提高)란 부차적인 효과로 인하여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것인 경우에는 영이 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제도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 면세가 되는 면세제도(免稅制度)와 구분된다.

한편, 증권거래법상에서는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주권(株券) 등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11, 附令 2427, 證令 5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零稅率課稅標準申告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on insincere tax returns of zero-rate tax base)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나 영세율 적용 입증서류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영세율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서 징수하는데 이를 영세율과세표주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다.

한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일종이므로 가산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참조조문] 附法 22

 

 

영세율 등 조기환급(零稅率 早期還給; early refund on zero rate etc.) 영세율 등 조기환급이란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해당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에 따라 미리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규환급이 과세기간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기환급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며(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해 기간분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는 사업설비투자명세서도 제출함), 관할세무서장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附令 73

 

 

영세율첨부서류(零稅率添附書類; annex on zero rate)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상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때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세율첨부서류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첨부서류를 거래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지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영세율이 적용된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附令 64

 

 

영수증(領收證; receipt)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중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보다 좀더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영수증이 교부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열거되었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및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163, 所令 211 附法 32, 附令 792

 

 

영업권(營業權; goodwill) 영업권이란 자산가치(資産價値)의 단순한 합계를 초과하는 영업상의 가치이다. 이는 각 자산으로부터 또는 기업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으며 계속기업(繼續企業)의 가정하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 거래될 수 없으며 영업이 중단되면 그 자치도 소멸한다.

영업권은 정상적인 수익력을 초과하는 수익력(超過收益力)을 낼 수 있는 회사 또는 제품의 지명도(知名度), 양호한 고객관계, 종업원의 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그 자체의 시장(市場)이나 청산가치(淸算價値)가 없으므로 이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영업권은 다른 무형고정자산과는 달리 법률적인 옹호는 받지 못하지만,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무형자산(無形資産)이다.

 

영업권상각(營業權償却; amortization of goodwill) 영업권상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4가지 학설이 있는바, 상각불필요설(償却不必要說), 이익비례설(利益比例說), 재평가설(再評價說) 및 상각설(償却說)이 그것이다.

상법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은 영업권의 상각의 필용성을 인정하여 5년이내 균등액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69

 

 

영업권의 평가(營業權評價; valuation of goodwill) 상속재산 중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한 때에는 그 연수평균순이익×50%-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

 

상기 산식에 의한 영업권의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영업권가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참조조문] 相令 5 1, 相則 5

 

영업비용(營業費用; operating expens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의 총칭이다.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가 이에 해당한다.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영업세란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營業收益)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고세(去來高稅)또는 수익세(收益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세가 일잔적으로 매출금액수입금액도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외형표준에 의하고 있으며, 외형표준에 의한 과세방법을 택하므로 영업자의 개별적 사정(소득의 유무)이 고려되지 않아 능력에 따른 부담실현은 어렵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시행전에 영업자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매출액수입액도급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형표준과세방법의 영업세를 부과징수하였으나, 197771일 부가가치세의 시행으로 이에 흡수폐지하였다.

 

영업손익(營業損益; operating gain and loss) 영업손익은 매출액 등의 영업수입으로부터 매춸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개념이다. 이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되고 적자이면 영업손실이 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손익으로서 그 수익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의 중용한 요소이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손익과 함께 경상손익(經常損益)을 구성한다.

 

영업수입(營業收入; operating revenu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수입 또는 수익을 말한다.

 

영업양도(營業讓渡; transfer of business)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지만, 합병회사합자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6, 基法 41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 non-operating expense) 영업외비용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항목으로서는 이자비용이연자산상각비재고자산평가손실유가증권처분손실유가증권평가손실매출할인 등이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53

 

 

영업외손익(營業外損益; non-operating gain and loss) 영업외손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것으로부터 생긴 수익(영업외수익) 및 비용(영업외비용)의 포괄적 개념이다. 금융상의 손익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재무손익(財務損益)이라고도 한다. 손익계산서상에는 영업손익과 함께 경상손익(經常損益)을 구성한다.

 

영업외수익(營業外收益; non-operating income)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이자수익배당금수익매입할인임대료상각채권추심이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있으나, 그 내용상 금융상의 수익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53

 

 

영업이익(營業利益; operating income) 매출액 등 영업수익으로부터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개념으로서 이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된다.

 

영업이익률(營業利益率; ratio of operating income to revenue)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매출액영업이익률(賣出額營業利益率)이라고도 한다.

매출액으로부터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인 매출총이익률이 기업의 생산코스트를 표시하는 데 대해서 영업이익률은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표시한다.

 

영치(領置; official retain) 영치는 범죄사실의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장부서류 등을 그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그에 대한 점유(占有)를 취득하는 행위이다. 이는 범칙사실에 대한 물적증거물(物的證據物)을 모으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소지자의 동의에 의하여 일단 영치가 되면 그 후 영치물을 소지햇던 자가 그의 반환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범칙조사상 조사권자가 그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불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치의 법적 효과는 압수(押收)와 다를 것이 없다.

만약, 범칙관련 물건의 소지자가 영치(任意提出)를 거부한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강제조사로서의 압수를 하게 될 뿐이다.

 

예고기간(豫告期間; notice period)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쟁의행위(爭議行爲)는 상대방 혹은 공중에게 막심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를 행하려면 일정기간 전에 상대방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예고(豫告)를 하여야 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간을 예고기간(豫告期間)이라고 한다. 노동쟁의상(勞動爭議上)으로는, 쟁의를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예고한 때로부터 쟁의(爭議)를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쟁의약관(爭議約款) 등에서 노사의 합의로서 정하여지나, 우리 나라에서는 냉각기간제도(冷却期間制度)만 채용되었을 뿐 예고기간제도(豫告期間制度)는 채용되지 않고 있다.

 

예규(例規; published rulings) 예규는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例規通牒)이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규(例規)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명령할 때 취하는 형식이고 통첩(通牒)은 세부적인 사항 및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시달할 때 쓰이는 것이나, 엄격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규는 법원(法源)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 내부 도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규를 믿고 한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과세관행(課稅慣行)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소급과세금지(遡及課稅禁止)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예납기간(豫納期間; period of prepayment)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6월간을 예납기간으로 하여 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도 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法法 30, 所法 65

 

 

예납세액(豫納稅額; estimated tax payment) 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예납기간에 잇어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30%에 미달하거나 직전사업연도에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所法 83, 法法 30

 

예비비(豫備費; reserve fund)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豫算外)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經費)를 말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 함은 예산편성 당시에 계상(計上)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을 의미하여, ‘예산초과지출이라 함은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족(不足)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국회로 하여금 그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설치해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목적은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예산(豫算; budget) 국가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1회계연도(會計年度)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歲入) 및 세출(歲出)의 예정적 계산이고,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고 그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법(國法)의 일종으로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권(財政權)부여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 예산은 1회계연도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그 세입에 관해서 행정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法的 效力)을 갖고 있다.

정부는 외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산형식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속비예비비 등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에는 확정예산과 준예산(準豫算), 본예산(本豫算)과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산과 특별회계에산의 구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국가의 예산과 거의 같은 예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예산단일주의(豫算單一主義; principle of single budget) 예산단일주의는 예산원칙의 하나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단일한 예산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국고통일(國庫統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이 원칙을 완전히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현행의 예산제도는 국가의 주요한 세출세입에 관한 일반회계(一般會計)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기타 특별회계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창작품(藝術創作品; creative work of art) 미술(조각 포함)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골동품은 제외)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음악 또는 사긴에 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 附令 36

 

 

예약판매(豫約販賣; sale by subscription) 예약판매란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판매형태이다. 예약판매에서는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예약금(豫約金)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으로 수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예약금은 일조의 예수금이다.

예약판매에서는 상대방에게 예약품을 인도할 때 인도한 상품의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간주하는 인도기준(引導基準)이 적용된다.

 

예정신고(豫定申告; preliminary declaration) 부가가치세 및 자산양도차익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는 자산양도차익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상당액)를 하여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1: 1. 1. 3. 31. 2: 7. 1.9. 30.)으로 정하고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중의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신고납부를 이행치 않은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18, 所法 69105

 

예정원가(豫定原價; estimated cost)

󰏊 표준원가

 

오납(誤納)

 

󰏊 과오납

 

 

완성도기준지급(完成度基準支給)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도급이 완성된 때에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지급기준을 완성도기준지급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기준을 공사진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이라고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급의 완성시에 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외교관면세(外交官免稅; tax exemptions on diplomat) 우리 나라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과 주한회교관, 우리 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외교관면세라 말한다.

이와 같은 외국공관외교관에 대한 면세제도는 비단 특별소비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를 테면, 주세의 경우도 면세됨), 통상 외교관면세라 하면 특별소비세의 경우를 지칭한다(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零稅率을 적용하고, 전화세와 인지세의 경우는 비과세대상임).

 

[참조조문] 特法 16, 附法 26 , 電法 1 3, 印通 3-1--3...7, 酒法 28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credit for foreign taxes)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국내와 외국에서 각각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二重過歲防止)를 위한 조세조약(租稅條約)을 체결함과 동시에 국내 세법에 있어서 외국에서 과세된 동종의 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이 아닌 손금(損金) 또는 필요경비(必要經費)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되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57, 法法 243

 

󰏊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 참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外國納付稅額控除限度額; creditable am-

ount of foreign taxes)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은 다음을 한도로 하여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소득세액의 공제한다

 

외국소득세액

국외원천소득 } 중 적은 금액

소득별 산출세액 × 󰠏󰠏󰠏󰠏󰠏󰠏󰠏󰠏󰠏󰠏󰠏󰠏󰠏󰠏

종합소득액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 중 적은 금액

산출세액 × 󰠏󰠏󰠏󰠏󰠏󰠏󰠏󰠏󰠏󰠏󰠏󰠏󰠏󰠏󰠏󰠏󰠏󰠏󰠏󰠏󰠏󰠏󰠏󰠏󰠏󰠏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外國納付稅額損金算入制度; deduction for foreign taxes)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이 임의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외국법인(外國法人; foreign corporation)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갖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갖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외국법인 중 공익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세액(外國法人稅額; foreign corporation tax)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하며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상이 된다. , 가산세(加算稅)나 가산금(加算金)은 포함하지 않는다.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참조조문] 法令 782

󰏊 의제외국법인세액 참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外國法人國內事業場; permanent establishment of foreign company)

 

󰏊 고정사업장 참조

 

 

외국법인의 납세의무(外國法人納稅義務; tax liability of foreign corporation)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 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택함으로서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소득세액(外國所得稅額; foreign income tax)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서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상이 된다.

개인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전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

 

[참조조문] 所令 117

 

 

외국인(外國人; foreigner)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 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외자도입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포함)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外資法 2, 減法 2

 

 

외국인기술자(外國人技術者; foreign technician) 고도의 산업기술 또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내국인에게 고용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 등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참조조문] 減法 15

 

 

외국항행사업(外國航行事業; air and deep sea foreign passenger trans-

port) 외국항행사업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해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외국항행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상호주의(相互主義)에 따라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令 25, 所法 13, 法法 53

 

 

외국환관리법(外國換管理法;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19611231일 법률 제933호로 제정공포되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을 모체로 하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과 재정경제원 고시로 외국환관리규정이 각각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은행(外國換銀行; foreign exchange bank)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을 외국환은행이라 말한다.

이들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 즉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발행, 우리 나라와 외국간의 지급과 추심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인가기준은 은행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포함)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장기신용은행 등이 있다.

외국환은행으 주요업무내용은, 해외의 거래은행과의 환거래계약의 체결, 외화자금, 기타 외국환의 타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및 외국에서의 보유와 운용, 외화표시 지급보증의 발급, 외화자금의 융자,외국환의 매각 및 매입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외부감사(外部監査; external audit) 내부감사(內部監査)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외부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會計法人)같은 직업적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 특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계속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세무상으로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세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신고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부조정계산서(外部調整計算書; statement of exterior adjustment) 국세청장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작성하게 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를 말한다.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의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 결산확정일로부터 30(기타는 15)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法令 83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外部會計監査對象法人)

 

󰏊 외부감사 참조

 

 

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accounts receivable) 상품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가능한 채권을 총칭한다. 외상매출금판매미수금 및 미수가공료 등이 예로서 들 수 있으며,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분류에는 유동자산(流動資産)에 속한다.

한편 세무상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그 장부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法法 14, 所法 28

 

 

외자도입법(外資導入法;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이 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外資)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외국인의 투자, 차관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 공공차관협약 및 지급보증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세감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외자사업심사위원회(外資事業審査委員會; screening committee on foreign

capital) 외자사업심사위원회는 외자도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내에 설치된 재정경제원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외국인투자, 차관공공차관 및 기술도입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주가공비(外注加工費; amount paid to subcontractors) 외주가공비란 외부의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고, 이것을 가공시켜서 반제품부품 등으로서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공비를 말한다.

이는 원가계산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조경비(製造經費)로서 처리된다.

 

외항용역(外航用役)

 

󰏊 외국항행사업 참조

 

 

외형과세(外形課稅; assessment by estimation on the basis of size of

business) 외형과세는 건물의 면적이나 종업원수와 같이 외견상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방식으로서 지방세 중 사업소세(事業所稅)에서 채용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소득표준 과세방색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외화거주자계정(外貨居住者計定; resident foreign currency deposit ac-

count) 거주자가 취득한 모든 외환은 외국환관리규정에서 권한 매상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정기한내에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행알선업자나 외국인투자기업 등과 같이 외국환거래를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주자에게도 일정기간내에 무조건 보유외환을 매각하도록 하면 사업상의 불편이 많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거주자에게는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의 예금계정을 개설 보유현황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예금계정은 외화거주자계정이라고 한다. 세무상 외화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외화를 지급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외화매입증명서(外貨買入證明書; certificate of purchased foreign currency)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외화를 매입한 경우 그 외화매입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매입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로 활용한다.

 

[참조조문] 附令 26 6

 

 

외화수입금액(外貨輸入金額; revenue acquired foreign currency)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의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

또한 세법은 외화획득사업자가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등을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減法 16, 通則 2-6-1...22)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외화수입금액과 동일한 조세지원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다.

[참조조문] 減法 16 , 法則 182

 

 

외화입금증명서(外貨入金證明書; certificate on receipt of foreign curren-

cy)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외항선박이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 등이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수출 등의 경우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활용된다.

 

[참조조문] 附法 11, 附令 26, 64

 

 

외화자산부채(外貨資産負債; assets and liabilities demoninated in

foreign currencies) 기업회계상 평가대상이 되는 貨幣性 外貨資産 貨幣性 外貨負債란 현금과 예금매출채권매입채무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契約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페성과 비화페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보유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도 기업회계와 마찬가지이다.

 

와화자산부채의 평가(外貨資産負債評價; revaluation of assets and liablites di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이는 외화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대차대조표일(貸借對照表日) 현재의 환율에 의해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각각 화폐성(貨幣性)과 비화폐성(非貨幣性)으로 구분하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서 평가하도록 하고 발생한 평가손익은 외화환산손실(外貨換算損失) 또는 외화환산이익(外貨換算利益)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세법도 화페성 외화자산부채에 한해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종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해 연도의 익금손금 또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74, 法令 382, 所令 97

 

외화환산손익(外貨換算損益; gain and loss on foreign exchange translation)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참조

 

외화획득명세서(外貨獲得明細書; specifications acquired on foreign currency) 영세율을 적용한 거래의 내용을 정리한 서식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의 서식이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그 증명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별표 1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附令 64

 

 

외화획득사업(外貨獲得事業; business for acquiring foreign currency)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을 말하며 외화획득사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조세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은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減令 141).

수출사업

군납 또는 용역사업

보세가공업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춤생산업

국제입찰납품 또는 용역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관광사업

 

[참조조문] 減令 14

 

 

외환차손익(外換差損益; gain and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s)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상환받거나 상환할 때 발생 당시의 환율에 의한 장부가액과 상환 당시으 환율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이라 한다.

 

요식행위(要式行爲; formal act) 요식행위란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意思表示)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라 한다.

법률행위자유(法律行爲自由)의 원칙하에서는 불요식행위가 대부분이다. 다만, 당사자의 신중을 요구하는 혼인(婚姻), 이혼(離婚), 입양(入養)등이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법인(法人)의 설립행위, 유언(遺言)증여(贈與) , 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어음수표의 발행 등에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요식행위로 할 것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상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행정행위(行政行爲)에 있어서는 그 형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의사표시 그 자체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의사표시와 함께 일정한 방식(; 申告) 등을 법률상 갖추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혼인이혼입양파양(罷養) 등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재판상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 債權者取消權의 행사 등)도 요식행위에 속한다.

 

용선(傭船; chartering) 용선이란 선주(船主)가 선박이용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傭船契約)에 있어 그 범위를 기준으로 선박선원 및 선용품 등 선박에 부수되는 일체를 대절할 것을 계약하는 것을 전부용선(全部傭船)이라 하고, 그의 일부만을 대절할 것을 계약하는 것을 일부용선(一部傭船)이라 한다.

 

용수권(用水權; right for water use)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용수권이라 하며, 이러한 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법적(公法的) 성질을 가지는 면과 사인(私人)간의 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적(私法的) 성질을 가지는 면이 있으나, 성질상 공법의 규율을 받는 면이 많다. 용수권 중 공법규율의 대표적인 것은 하천법(河川法)이며, 사법규율(私法規律)에 관한 것으로는 민법의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 民法 228231, 235

 

 

용역(用役; services) 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운수업창고업 및 통신업

금융업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공공행정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참조조문] 附法 1 , 附令 2

 

 

용역공급(用役供給; rendering of services) 용역공급은 재화의 공급과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의 하나이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잇는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모든 거래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勤勞)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면 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며(零稅率 포함), 용역공급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참조조문] 附法 7

 

 

용역대가(用役對價; consideration for service) 용역대가란 물재(物財)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즉 서비스의 대가이다. 용역이라는 것은 재화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역무(役務; 서비스)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하여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용역대가는 역무(役務)의 대가 또는 재화시설물의 사용료 등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는 대가는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용역과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영()의 세율로 적용하거나 과세용역에서 제외 면세하는 것이다.

용역대가는 용역공급가액(用役供給價額)과 용역공급대가(用役供給對價)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낳는 가액을 말하고, 후자는 용역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용역업(用役業; service)

󰏊 사업서비스업 참조

 

 

용익물권(用益物權; reality to use) 용익물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전세권에 있어서는 건물도 목적물이 됨)를 사용수익하는 제한물권(制限物權)으로서, 담보물권(擔保物權)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법상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域權)전세권(專貰權)이 용익물권에 속한다.

법인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건으로 하고, 광업권(鑛業權) 및 조광권(租鑛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則 12

 

 

우리사주조합(우리社株組合; employee's stock holding association)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업소유자(企業所有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업원이 자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를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라 하며, 종업원지주제의 실시에 따라 종업원의 주식을 일괄 취득하고 관리하는 종업원단체를 우리사주조합(社株組合)이라고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증권금융()와 지주관리예탁계약에 의하여 배정된 주식을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서 주식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경감, 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대여의 인정이자익금산입 등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우발손실준비금(偶發損失準備金; reserve for contingent loss)

 

󰏊 우발채무 참조

 

우발채무(偶發債務; contingent liabilities) 현시점에서는 아직 법률상의 채무로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 일정조건의 우발적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상의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추정액을 우발채무라 한다. 이때 이에 대립적으로 채권(청구권)이 성립되는데 리를 우발채권(偶發債權)이라 하며, 이것을 자산시할 때 특히 우발자산(偶發資産)이라 한다. 우발채무가 확정채무(確定債務)와 다른 점은 금액결정상의 부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적 채무의 발생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우발채무를 부채로서 계산하기 위하여는 채무금액(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일에 이미 자산(資産)이 잠식되어 있거나 부채가 발생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는 발생주의(發生主義)에 근거한 것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인식하는 세무상으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금(필요경비)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우편송달(郵便送達; post delivery) 우편송달이란 서류를 송달할 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서류의 우편송달시 통상 도달주의(到達主義)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도달주의에 의한 경우 도달이라 함은 서류가 그 내용을 요지(了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서류송달은 통상우편(通常郵便)에 의할 수 있다.

 

[참조조문] 基法 52, 10, 12

 

 

운송주선(運送周旋; transport agency) 운송주선이란 수수료를 받거나 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와 운송업자간의 화물여객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 등을 교섭하는 일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물건의 운송주선만을 운송주선업에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여행사를 포함하여 운수보조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여행사(여행알선업)를 제외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수수료 등)를 받는 것을 중개업 중 주선업(周旋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송주선의 영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운송주선의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화물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소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주선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운수업(運輸業)으로 본다.

 

운수보관 및 통신업(運輸保管 通信業; transport, storage, com-

munication) 운수보관 및 통신업이란, 육상(陸上)수상(水上)항공(航空)에서 운반구를 이용하여 인원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운수업과, 창고하치장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창고업, 그리고 우편전신전화업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운수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事業所得)으로 과세한다.

운임(運賃; transportation charge) 운임은 육상해상항공으로 물품 및 여객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노역(運送勞役)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자유협정에 의하지 않고 어느 일정한 운임료에 의해 규제되어진다.

 

운전자금(運轉資金; working capital) 운전자금이란 기업의 그 유동자금으로써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업의 유동자금에는 시기적(猜忌的)인 필요에 의해 보유하는 것과 상시적(常時的)인 필요에 의해 보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단기(短期)와 장기(長期)2종류가 고려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단기자금을 의미한다.

 

원가(原價; cost) 원가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부에 관련되어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량을 화페가치로서 나타낸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賣出額)으로부터 그에 대응되는 매출원가(賣出原價)를 공제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매출총이익으로부터 판매비와관리비를 공제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 관련된 매출원가는 필요경비가 되고,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에 관련된 매출원가, 완성공사원가 기타 이에 준하는 원가는 손금액이 된다.

 

원가계산(原價計算; cost accounting) 원가계산이란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소비된 물품노동용역 등의 수량 및 가액을 그 소비장소 및 소비량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계산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원가의 비교분석절차를 포함한다.

원가계산의 목적은, 실적손익계산, 원가관리, 예산편성, 단기의 프로젝트계획 등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가계산은 비목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는 것이다. 또한 제품별 계산에 있어서는 생산형태의 종류에 따라 개별 원가계산 또는 종합원가계산 등이 적용된다.

 

원가법(原價法; cost methods) 결산 기말의 자산(資産)의 재고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한다. 즉 원가법은 자산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取得原價)에 두는 것으로서, 여기서 취득원가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구입원가(實際購入原價)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원가제작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가주의(原價主義)의 이론적 근거는 자산을 아직 실현하지 아니한 장래의 수익에 대응시킬 비용의 선급(先給)으로 보는 데 있으며, 시가법(時價法)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실현손익(未實現損益)의 계상을 배제하는 것이다.

원가법의 장점은 원가가 취득 당시의 거래가격이고, 객관적이며 검증가능(檢證可能)하고 확실성이 있으므로 계산이 명료하며 미실현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기장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시에는 가공이익(架空利益), 디플레이션시에는 비밀적립금(秘密積立金)이 발생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저가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가법에는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매가환원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참조조문] 所令 91, 法令 373

 

 

원가차액(原價差額; cost variance) 원가차액은 회사가 미리 계산한 예정 또는 표준제조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원가계산을 행함에 있어서 계산의 신속성 등의 요청 때문에 예정원가계산(豫定原價計算) 또는 표준원가계산(標準原價計算)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예정원가 또는 표준원가가 계산상의 기초로 되고 그 가액과 실제원가와의 차액이 원가차액이 된다.

또한 실제원가계산에 의한 경우에도 일부의 제조비용에 대해서 예정원가에 의하는 경우에 실제원가와의 차액이 원가차액이다. 또한 배부과부족(配賦過不足)의 관점에서는 원가차액이 원가차익(原價差益)과 원가차손(原價差損)으로 분류되며, 차액발생항목에 따라 재료비 차이, 노무비 차이, 제조경비 차이로 분류될 수 있다.

 

원가차액의 조정(原價差額調整; adjustment of cost variance) 원가차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가차액의 조정이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원가성이 없는 원가차액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고 원가성이 있는 것은 매출원가 또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에 배부한다.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은 원가차액의 조정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회계관행에 의존하게 된다.

 

원고(原告; plaintiff) 원고란 일반적으로 법원(法院)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공격적당사자(攻擊的當事者),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추권자(訴追權者)인 검사(檢事)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상대방인 피고(被告)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단위(原單位)

 

󰏊 원단위투입량 참조

 

 

원단위투입량(原單位投入量; input unit) 제조업에 있어서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원재료, 노동량, 전력, 가스 등 재화 또는 용역의 표준소비량(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t, kg, 時間, 등의 물량단위로 표시됨)을 원단위라고 한다. 원단위투입량은 원단위 분석에 있어서 원단위별로 투입된 소비량으로서 표준원단위투입량과 실제원단위투입량으로 구분된다. 표준원단위투입량과 실제원단위투입량을 비교함으로써 생산수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원단위 및 원단위투입량은 세법상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시에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많은 품목에 대해 표준원단위를 결정하여 두고 일정규모 이사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매년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令 69 4

 

 

원본(元本; principal) 넓은 의미에서의 원본이란 사용(使用)의 대가로써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法定果實)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원본이라는 개념은 유체물인 원물(元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법정과실(法定果實)을 발생하는 재산이라면 특허권(特許權)과 같은 무체재산(無體財産)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본(元本)이라고 할 때에는 좀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이자(利子)를 발생하게 하는 대금(貸金)을 원본 또는 원금(元金)이라고 한다. 사용의 대가로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전을 원본(元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받는 복리(複利)의 경우에는 이자를 발생하게 한 이자는 원본으로 바뀐 것이다.

 

원시가공업(原始加工業; original processing business) 특별한 제조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곡식의 탈각, 어류의 건조염장, 임산물의 벌목 등을 하는 것을 원시가공 또는 1차가공이라 하며, 이러한 사업을 원시가공업이라 한다.

 

원용(援用; claim) 원용이란 어떤 사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 또는 항변하는 일을 말한다. 시효(時效)의 원용, 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 증거조사 결과의 원용 등과 같이 쓰인다. 예컨대, 시효의 원용이란 당사자가 시효의 완성(時效完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러한 원용을 받아들여 비로소 시효에 의거하여 재판할 수 있다.

 

원장(元帳; ledger) 회계상 거래발생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분개장에 거래발생 순서에 따라 기입된 내용은 원장에 계정과목별로 전기(轉記)되어 정리된다. 따라서 원장에 의해 일정시점에서의 각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상태 및 영업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원장에서 각 계정과목의 거래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합계하여 기재하는 총계정원장과 총계정원장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조원장이 있다. 총계정원장은 복식부기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주요부(主要簿)라고도 한다.

 

원천과세(源泉課稅; pay-as-you-earm) 원천과세는 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源泉)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支給者)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과세에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될 뿐만 아니라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稅負擔感)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源泉徵收;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채용된 제도이며, 특정의 소득의 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공제시켜서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세수(稅收)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극히 유용한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的) 원천징수로 분류될 수 있는바, 전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그 예이고,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자의 모든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종결되고 확정신고절차에 의해 세액정산이 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등이 그 예이고,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세액의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게 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제도는 원칙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ation

on insincere withholding tax)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원천징수세액의 10%이다. 이와 유사한 가산세로 납세조합불납가산세(所法 159)가 있다.

[참조조문] 所法 158, 法法 41

 

 

원천징수불이행범(源泉徵收不履行犯 ; crime on nonfulfillment of with-

holding tax) 원천징수불이행범이란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법을 말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게 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참조조문] 處法 11

 

 

원천징수영수증(源泉徵收領收證; invoice of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원천징수의무자라 함)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영수증이라 말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그 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짐은 물론, 원천징수 당한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 기납부세액(旣納付稅額)으로서 공제되는 세액의 근거가 된다.

또한 지급조서계약서 등과 함께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원천징수의무자(源泉徵收義務者; withholding agent)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 이자배당자유직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으로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한다.

 

[참조조문] 所法 158, 法法 39

 

 

원천징수제도(源泉徵收制度; withholding tax system)

 

󰏊 원천징수 참조

 

 

월부판매(月賦販賣; monthly installment sales) 월부판매라 함은 상품 등의 판매대금을 매월 나누어 일정시기에 회수하기로 하고 물건을 파는 판매형태이다. 이러한 월부판매 중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할부판매(割賦販賣)와 연불판매(延拂販賣)의 형태를 특정하고, 할부 또는 연불판매형태에 해당하면 수익인식을 인도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정액급여(月定額給與; fixed monthly pay)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중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매월별로 계산한다.

 

[참조조문] 所令 13

 

 

월할경비(月割經費; expense quota by month) 월할경비는 1개년 또는 수개월분을 일시에 계산하거나 지급하는 경비로서 보험료감가상각비퇴직급여세금과공과(稅金公課)특허권사용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월할경비는 기간발생액을 월할(月割)하여 매 원가계산기간의 소비액을 산출하고, 이것을 그 원가계산기간의 소비액으로 삼는다.

 

위법소득(違法所得; illegal income)

 

󰏊 불법소득 참조

 

 

위법행위(違法行爲; illegal act) 위법행위란 형식적으로는 법규(法規)를 위반하느 행위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 즉 부정적 가치판단(否定的價値判斷)을 의미한다.

 

위약금(違約金;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그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의 결정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制裁金)으로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의 예정(豫定; 이 경우에는 위약금 이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이거나 배상애그이 최저액을 결정한 것이 있다. 어떤 위약금이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민법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야금은 배상액의 예정(賠償額豫定)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違約) 또는 해약(解約)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 民法 398 , 所法 21 10

 

 

위약물품(違約物品; breach-of-contract articles) 관세법에 의해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일종으로서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관세환급이 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다.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고, 수입면허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개월(특정물품은 6개월)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할 때

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개월(특정물품은 6개월)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각 또는 폐기한 때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수입면허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

수입물품이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關法 35, 附令 71

 

 

위임(委任; mandate)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受任人)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은 무상편무계약(無償片務契約)이 원칙이나, 보수의 특약이 있는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이 많고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반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注意義務)는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나 그의 다소를 불문한다.

 

[참조조문] 民法 680

 

 

위임장(委任狀; power of attomey) 위임장은 위임자(委任者)가 수임자(受任者)에 대하여 법률행위나 사무처리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위임계약은 위임장이 없어도 성립되지만, 현실의 거래에서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위임장은 대리권(代理權)을 수여하는 경우의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다.

위임사항 등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서 하는 경우 이를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이라고 한다.

 

위자료(慰藉料; consolation money)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민법 제752조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들의 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判例)는 이 규정을 예시적규정(例示的規正)으로 보고, 다만,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동조에 의해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그 이외의 자는 민법 제750751조에 의해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 생명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인은 당연히 그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

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民法 750, 752, 所法 21 10

 

 

위장거래(僞裝去來; fraud transaction)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는 실물거래(實物去來)는 있으나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등 거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위장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제내용에 따라 실제거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위장거래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규정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附法 17 1, 處法 112

 

 

위조(僞造; counterfeit)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통화, 유가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위조법이라고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증인, 납세증지 또는 법에 의한 입장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조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한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변조와 구별된다.

 

위촉(委囑; entrusting) 위촉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며, 법률적 개념으로서는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뜻이 위탁(委託)과 같다.

조세법처벌절차법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구역 외에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그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참조조문] 節法 7

 

 

위탁징수(委託徵收; consignment collection) 위탁징수란 세무서장이 국세의 징수를 시장(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위임받은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위탁이란 사법상(私法上)의 위탁관계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이나, 세무서장이 당연히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한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 간편하고 징세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탁징수는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과 그 성질은 유사하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촉탁하는 기관과 받는 기관이 다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공무원인 점과 그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 徵法 8

위탁판매(委託販賣; selling on consignment basis) 위탁판매란 상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판매형식을 말한다. 위탁된 상품은 적송품이라 하여,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권은 위탁자의 것이므로 위탁자는 매출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의 매출수익의 실현 시점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이다.

세법상도 마찬가지로 매출수익의 실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法 17 , 所令 48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ities)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국채공채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회계학에서는 유가증권을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시장성유가증권(유동자산)과 이익증식 또는 타법인지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취득가액(有價證券取得價額; acquisition cost of securities)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매입가격에 매입수수료, 기타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에 액면가액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취득가액의 결정에는 액면가액이 회계상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자지급일 사이에 국공채를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에 소요된 원가중에는 직전 이자지급일에서 취득일까지의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미수이자항목으로 처리하여 다음 이자수취일에 실제수입이자와 상계하여야 한다.

세법상 실제 유가증권의 취득에 현금지출 등의 자금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제배당(擬制配當) 등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동 금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그 유가증권의 처분시에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주는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 所法 17, 法法 19

 

 

유가증권의 평가(有價證券評價; valuation of securities) 유가증권의 평가란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중 주식의 평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되,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저가법 중 한 가지 방법을, 기타의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만일 세무서에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참조조문] 企會基 64, 66, 所令 93, 法令 373

 

 

유가증권평가손익(有價證券評價損益; gain and loss on valu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기준(時價基準)에 의해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수정하여 주는 절차를 유가증권의 평가라 하고, 유가증권의 평가로 인해 발생된 손익을 유가증권 평가손익이라고 한다. 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해연도의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되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유가증권가액을 시가로 직접 수정한다.

그러나 세법은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한해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참조조문] 企會基 53

 

 

유권해석(有權解釋;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유권해석은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公的 拘束力)을 가진다. 공권해석(公權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强制的 解釋)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學理解釋)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立法解釋)행정해석(行政解釋)사법해석(司法解釋)으로 구분된다.

입법해석(立法解釋): 예컨대, 민법 제18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사법해석(司法解釋):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 이것은 판결 속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사법해석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행정해석(行政解釋): 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으로서 법의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으며,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의의를 해석하여 훈령(訓令)을 내리고, 또는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령(指令)을 발하는 등 일반적추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일계통의 관청상호간에서는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 , 하급관청이 이를 좇지 않을 때에는 상급관청은 행정감독권(行政監督權)으로 강제할 수 있다.

 

유동자산(流動資産; current assets) 유동자산이란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산이 기업 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 자산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구분함에 있어 1년 기준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기준이 유동자산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재고자산 등은 1년 기준에 관계없이 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유동자산은 그 자산의 성질에 따라 당좌자산재고자산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유동자산은 기업의 부채지급능력 또는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참조조문] 企會基 12, 14

 

 

유보(留保; retention) 일반적으로 기업의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준비금, 주주배당금, 임원상여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및 기타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 이 처분된 항목 중 주주배당금과 임원상여금 등은 그 경제적 가치가 사외(社外)로 유출하게 되고 그 밖에 이익준비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및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그 경제적 가치는 그 기업체 내에 남게 된다.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 중 그 경제적 가치가 사내에 남아 있게 되는 부분을 유보(留保)라 한다.

세무상으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산입(益金算入) 또는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은 기업의 당기순이익보다 세무상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소득증가분은 반드시 세무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익금산입액과 손금불산입액은 세무잉여금의 증가부분과 세무잉여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전자를 소득처분상 유보(所得處分上 留保)라 하고 후자는 사외유출(社外流出) 등이라 한다. 이와 같이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중 세무잉여금(稅務剩餘金)을 증가시키는 사항을 소득처분상 유보라 한다.

 

유보소득(留保所得; retained earnings)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그 기업 내에 잔류(殘留)한 부분을 유보소득이라 한다.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사내에 유보소득을 많이 두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유보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과대하게 하여 주주 등의 배당소득을 고의적으로 감소시켜 주주의 종합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대법인(大法人) 또는 대규모기업계열군에 속하는 기업이 과다한 유보소득을 가질 때, 통상의 법인세 외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토록 하는 제재(制裁)를 가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法 222, 法令 70

 

 

유산(遺産; bequest) 유산이란 피상속인이 사후(死後)에 남긴 재산(상속된 재산)의 총징이다. 상속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 등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에게 속한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積極財産)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 및 유증(遺贈)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消極財産)도 포함한다.

 

유산관리인(遺産管理人; administrator of bequest)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관련 상속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의 관리자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를 유산관리인이라고 한다. 유산관리인은 가정법원에 의해서 선임되어 상속재산의 관리 및 상속인의 탐문 등을 주된 직무로 하게 된다.

[참조조문] 民法 1053

 

 

유산분할(遺産分割; partition of bequest) 복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공동상속(共同相續)의 경우에는 상속인 간에 공유(共有)로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서 각 상속인의 단독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이 유산을 나누는 것을 유산분할이라고 한다. 유언(遺言)에서 지정된 분할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유언에 지정된 분할비율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協議)에 의하며, 협의도 성립되지 않으면 민법상의 상속지분비율(相續持分比率)에 따른다. 또한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참조조문] 民法 1012

 

 

유산상속(遺産相續; inheritance of bequest) 일반적으로 재산의 상속을 말한다.

 

유산상속인(遺産相續人; inheritor)

 

󰏊 상속인 참조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 taxation method on bequest) 유산세방식이란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유산세방식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고 유산의 분배상황에 의해서 세액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색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과세누락분이 청산되는 데 적합하고,과세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원칙적으로 이 방식에 따르고 있다.

 

유산수취인(遺産受取人; legatee) 유산수취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해서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유언이 있는 경우의 수증자(受贈者; 包括受贈者 特定受贈者)와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인으로 분류된다.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 taxation method on legatee)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 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에는, 유산취득자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의 집중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일본이 원칙적으로 유산취득세방식에 따르고 있다.

 

유언(遺言; will)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사망(死亡)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事後)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증(遺贈), 상속분(相續分)의 지정, 유산분할방법의 지정, 상속인의 폐제인지(廢除認知) 등 법률로써 정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眞意)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참조조문] 民法 10601111

 

 

유족연금(遺族年金; survivor's annuity) 각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상의 지급사유와 공무원연금법 등의 지급사유는 서로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상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所法 12

 

 

유족일시금(遺族一時金; lump-sum payment to bereaved family)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일종이다. 유족일시금은 공무원 등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증(遺贈; bequeathal)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유산(遺産)의 처분을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인바,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도(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負擔附遺贈)도 있다. 상속인에게 유증하여도 무방하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생전의 계약(契約)인 점에서 유증과 다르나,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속세법상 유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유증물(遺贈物; legacy) 유증의 대상으로 되는 유산을 총칭하여 유증물이라고 한다. 법령에는 유증물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다.

 

유증자(遺贈者; devisor) 유증을 행하는 자를 총칭하여 유증자라고 한다.

 

유지관리비(維持管理費; administrative and maintenance expense) 유지관리비란 토지건물설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교체 등의 경비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선비 및 재산세 등이 이것에 속한다.

 

유추해석(類推解釋; analogical interpretation) 법의 해석방법으 하나로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유사성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승용차통행금지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와 유사한 것이므로 통행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한편, 형법이나 세법과 같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높은 침해법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국민의 권익에 이로운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留置權; lien)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이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평(公平)의 원칙에 기하는 것이다.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자기만이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되어 불공평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참조조문] 民法 320

 

 

유치지역(誘致地域; enticed district) 첨단산업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공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으로 공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참조조문] 工業配置工場設立에관한法律 2, 4, 23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partner with limited liability)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하며, 이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합자회사는 이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有限)인 점은 주주(株主)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된다

 

[참조조문] 商法 279

 

 

유한회사(有限會社; limited company) 유한회사는 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이룩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의 비공중적폐쇄적인 점에서는 인적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인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른바 폐쇄적 간이주식회사라고 말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중요한 특질로서는, 사원책임의 유한성, 회사조직의 간편성, 법적 감독의 관대성, 기업의 폐쇄성 등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 商法 543613

 

 

유형자산(有形資産; tangible assets) 고정자산은 그 존재형태의 존부(存否) 등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가지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토지와 같이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통해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법은 그 중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20, 68 法令 50 , 所令 64

 

 

유휴설비(遊休設備; idle facilites)

 

󰏊 유휴자산 참조

유휴자산(遊休資産; unused properties) 유휴자산이란 일단 가동을 하였지만 생산축소, 기타의 사유에 의해 가동하고 있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반면에 건설, 기타의 이유로 한 번도 상업에 사용된 일이 없는 자산을 미가동자산(未稼動資産)이라고 하는데, 유휴자산과 미가동자산의 사이에 엄밀한 용어상의 구별은 없다. 또한 고정자산은 기술적 진부화에 의해서 생산활동에서 이탈하고 유휴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

현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자산이나 토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유휴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융통어음(融通어음; accomodation bill) 융통어음은 일명 호의(好意)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商業)어음에 대한 것으로서 그 발행의 배후에 아무런 현실적 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타인에게 신용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배서인수 등이 행하여진 어음을 말한다.

신용이 있는 자가 어음채무자에 참가하면 어음신용이 높아져 어음할인이 용이하게 되는데, 이렇듯 성질이 불량한 어음을 빈어음()어음()어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은 신용을 이용하게 한 자와 이용한 자 사이의 인적 항변사유(人的 抗辯事由)는 되나, 3자에 대하여서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은닉된 이익처분(隱匿利益處分; hidden profit distribution) 공연(公然)한 이익처분에 대응하는 세법상의 고유개념이다. 공연한 이익처분이 상법 및 기업회계에 의해 계산된 순이익을 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이익준비금배당금임원상여금 기타의 형식으로 이익처분을 하는 데 대하여, 은닉된 이익처분이란 기업이 결산을 통한 순이익의 산출 전에 출자자임원 등에 대해서 본래 이익처분의 형식을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손실 또는 비용의 형식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숨은 이익처분이라고도 한다.

 

은행(銀行; bank) 실질적 의의; 은행거래, 즉 금전유가증권의 전환을 업으로 하는 자(이 의의에 있어서는 상법상 상인(商人)의 하나이다)를 말한다.

형식적 의의; 이른바 보통은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공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法人)을 말한다. 은행법 이외의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은행에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이 있다. 이 밖에 농업형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은행이라 불리어지지는 않으나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된다. 은행이 영위하는 은행업은 한국은행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수표법상의 은행; 상기 형식적 의의의 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이나 농업협동조합 등, 법령에 의해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을 가린킨다.

 

을종근로소득(乙種勤勞所得; class b earned income)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 또는 우리 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되는 것 제외)를 말한다.

이는 근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갑종근로소득과 같으나, 그 지급자가 외국법인 등임에 따라 소득세 징수방법절차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제도에 의한 소득세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을종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원(稅源)의 포착 및 징세비의 절감 등을 위해서 을종근로소득자에게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 100분의 20을 허용하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20

 

 

응능부담의 원칙(應能負擔原則; ability to pay principle)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서 조세부담의 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원칙이라고 간주되어 근대세제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유일의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를 들 수 있다.

 

응익부담의 원칙(應益負擔原則; benefit principle)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그 지역 주민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세되는바, 도시계획세주민세균등할을 그 구체적 예로서 들 수 있다.

 

의견진술권(意見陳述權; right of statement)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다.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재결정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때 등은 재결청은 신청인의 의견이 필요없다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基令 47

 

 

의료비공제(醫療費控除; deductions of medical expenses) 의료비공제란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내의 의료비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의원조산소의원치과의원에 지급하는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한한다. 본 의료비공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는데, 그 금액은 전술한 의료비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중에서 1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공제대상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고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52

 

 

의장권(意匠權; design right)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상표권 등과 마찬가지로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등록된 의장 등을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실시하여 이익을 받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모양 또는 색체 기타 이들을 상호 결합하여 시각을 통한 미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자법상 의장권의 법정종속기간은 8년이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기간은 7년이며, 정액법(定額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등록(意匠登錄; registration of design)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을 창작한 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장에 대해서 의장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된 의장은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의장등록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공업상의 이용 가능성, 공연된 사실로서 알려진 것이 아닐 것,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닐 것, 공서양속(公序良俗)을 해치지 않는 것일 것,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지 않을 것 등이 열거된다.

 

[참조조문] 意匠法 5

 

 

의제매입세액(擬制買入稅額; deemed input VAT)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로 공급받은 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재화일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의 103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令 62

 

 

의제반출(擬制搬出; deemed carrying out)

 

󰏊 반출의제 참조

 

 

의제배당(擬制配當; deemed dividend) 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이익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配當)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유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참조조문] 所法 17 , 法法 19

 

 

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 deemed business year)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규칙 또는 법인의 신고 등에 따른 1 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해산합병 등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하여 종전의 사업연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르면 세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법인세법은 특별히 이러한 경우의 사업연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라고 한다.

예컨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경우 등이다.

 

[참조조문] 法法 6

 

 

의제상속재산(擬制相續財産; deemed inheritance)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 그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부채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및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자금의 사용처(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의제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相法 72

 

의제외국법인세액(擬制外國法人稅額; deemed foreign corporation taxes)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우리 나라의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협약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한 외국법인세액(外國法人稅額)으로 보아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바, 이를 의제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을 해당국에서 감면으로 취급하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제자본(擬制資本; fictitious capital) 의제자본이라 함은 실제로 투하된 자본에서 얻어지는 배당률을 자본화(資本化)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가상자본(假想資本)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1만원의 주식을 1만주 발행하여 1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가 20%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일반이자율이 10%라면 이 회사의 주식은 액면가액이 1만원이지만 2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배당을 자본화(資本化)한 가격으로 주식을 평가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2억원인 것처럼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실제로 투입된 자본은 1억원이지만 장래에 배당될 금액을 자본화함으로써 계산되는 가격인 의제자본은 2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동평균법(移動平均法; moving average method)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이 새로이 입고될 때마다 그 새로이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단가로 보는 방법이다.

 

이분이승법(二分二乘法; income-splitting method) 이분이승법은 구미제국에서 채용되고 있는 부부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방식이다. 남편의 소득과 처의 소득을 합산하여 합산소득의 2분의 1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2배가 부부의 세액으로 된다.

이 방식은 배우자의 협력을 세제상 평가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고액소득자에게 큰 이익을 준다는 결함이 있다. 이 방색을 소득분할법(所得分割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사(理事; director)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을 두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그 인원은 1인 이상으로 하되 자격과 임기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면(任免)은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일체의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세법은 이사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商法 382383567, 民法 5760, 法令 31

 

 

이사회(理事會; board of directors)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에는 출석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은 기밀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 지급된 금액은 기밀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참조조문] 商法 390393, 法令 442

 

이연법인세(移延法人稅; deferred income tax) 이연법인세란 회계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차(移延法人稅借)라 하며,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대(移延法人稅貸)라 한다. 이러한 이연법인세회계는 법인세비용이 회계이익과 일정한 관계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의 수익력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연비용(移延費用; deferred expense)

 

󰏊 이연자산 참조

 

 

이연자산(移延資産; deferred assets) 개인이나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화폐적 지출의 효과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까지 미치는 경우 이를 전액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어떠한 화폐적 지출의 효과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까지 미칠 때, 그 지출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를 이연자산이라고 한다. 이연자산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상법 및 법인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상 법

법 인 세 법

 

 

 

창 업 비

신주발행비

개 업 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창 업 비

개 업 비

신주발행비

주식할인발행차금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발행비

배당건설이자

연구개발비

 

 

창 업 비

개 업 비

신주발행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참조조문] 企會基 23, 法令 38, 商法 453457

 

 

이연자산상각(移延資産償却; amortization of deferred assets) 이연자산은 지출한 비용 중 지출의 효과가 1년 이사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지출의 효과가 미치는 기간에 균등하게 비용배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기업회계기준상법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편의상 각각의 상각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각범위액은 다소 다르다.

 

[참조조문] 法令 38, 商法 453457, 企會基 70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loss carried forward)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前事業年度)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독립(事業年度獨立)의 원칙에 의하여 당새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企業稅源)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令 9, 所法 45

 

 

이월공제(移越控除; deduction carried forward) 조세감면(租稅減免) 중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세액으로 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에 소득이 생기지 아니하여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없거나 제반 조세감면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저한세(最低限稅)의 적용으로 그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에 한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내(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5년 또는 7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제도를 이월공제(移越控除)라 한다.

 

[참조조문] 減法 121 , 所法 45 , 法法 8

 

 

이월상품계정(移越商品計定; initial inventory) 이월상품계정은 상품계정에 대한 분개법에 의해서 매출계정매입계정과 병행하여 설정되며, 상품이월액을 위미한다. 이 계정의 기초금액은 전기(前期)로부터의 이월액을 나타내며 계산에 착오가 없는 한 결산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다. 이는 재고상품계정(在庫商品計定)이라고도 불린다.

 

이월손익(移越損益; profit and loss carried forward) 이월손익은 법인의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익금과 손금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미처분손익 중에 그 일부는 미처분잔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되지만, 이월잉여금에 대하여는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면 이중과세가 되어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이 당연한 것이다.

한편,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손금산입(損金算入)이 인정되고 있다.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to be

carried over to subsequent year) 통상 이월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잔액(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월잉여금의 변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손익을 가감하면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되고 여기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가산하고 당기 이익처분액을 차감하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산출된다.

 

이월익금(移越益金; already taxed revenue)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과세된 소득을 법인이 스스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서 계상한 경우 이를 이월익금이라고 한다. 전기 이전에 세무상 익금가산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이 스스로 장부에 이익으로 계상한 것을 당해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같은 이월익금은 법인소득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法法 15, 法令 10

 

 

이월징수(移越徵收; collection carried forward)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징소해야 할 소득세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데 이를 이월징수하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所法 139

 

이의신청(異議申請; administrative protest, request for reinvestigation)

이의신청이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처분청(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하며, 이의신청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이 있다.

이의신청(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제외)은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行政審判)에 있어서 제1심급이지만 선택적인 것이다. , 납세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審査請求)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두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前審節次)로서 도세(道稅)에 대한 불복은 도지사에게, 군세(郡稅)에 대한 불복은 시장군수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기간(異議申請期間; period of request for reinvestigation)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되어 있는바, 이를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대상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이익(利益; profit) 이익의 개념은 회계상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의 경우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익이란 총수익(總收益)에서 총비용(總費用)을 공제한 차액이 플러스인 경우에 그 금액을 말한다. 이같은 이익은 손익계산서로부터 구해지지만, 대차대조표상의 결과로서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세법의 계산원리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이익의 직접적인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익배당금(利益配當金; dividends) 이익배당이란 기업활동으로 부터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 출자 및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의 분배를 의미하는 자본배당(資本配當)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익이 없이 배당할 수는 없다.

상법은 깅의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으로부터, 자본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商法 462

 

 

이익분배금(利益分配金; distribution of profits)

 

󰏊 이익배당금 참조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 retained earnings) 기업회계상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익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과는 달리 손익거래(損益去來)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한다. , 이익잉여금이란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로서 기본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서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商法 447, 法令 82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 legal reserve) 이익준비금은 매결산기의 이익에서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으로서 법정준비금의 일종이다. 본래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회사회사채권자주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유지의 요청에 의거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물적회사(物的會社; 株式會社가 그 전형임)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최소한도액을 넘어서 적립을 한 경우라도 그 금액이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이 된다. 자본의 2분의 1의 한도액을 넘어 적립한 초과액은 임의준비금(任意準備金)인 성질을 가진다.

이익준비금은 준비금의 자본전입 외에 자본의 결손보전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에 앞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조조문] 商法 458

 

 

이익처분(利益處分; appropriations of earnings) 이익처분이란 회사가 처분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처분항목으로서는 사외유출항목(社外流出項目)으로서 배당금임원상여금 등이 있고, 사내유보항목(社內留保項目)으로서는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차기이월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利益處分에 의한 任員賞與; director's bonuses by appropriations of earnings)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임원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비출자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비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도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法法 16

 

 

이자소득(利子所得; interest income) 이자가 이자소득이 된다.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발생기준에 의하여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확하게 배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이자소득이 되며,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이자수입금액)이 동시에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현행법상 보통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해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채권어음기타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에 수익으로 계상하며, 한편 신탁의 수익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해 원본에 전입된 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수익으로 계상한다.

 

[참조조문] 所令 45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 이전가격이란 해외자회사(海外子會社)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상품매출매입에 대하여 부여된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가격이 이전가격이라고 불리는 것은 특수관계기업간의 상품판매등은 관련기업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서 보면 일종의 내부거래(內部去來)이고, 단일기업의 본지점간의 상품 등의 이전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가격과세(移轉價格課稅; transfer pricing taxation) 이전가격조작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한 때에 그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간 거래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재산정하는 것을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최근 기업활동의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자회사 등의 국외관련자와의 거래가격을 조작해서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조세를 회피하는 법인거주자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제외국(諸外國)에 있어서도 이미 소득의 해외이전에 대처하는 세제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제외국과 같은 제도를 정립하여 적절한 국제과세(國際課稅)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전가격세제가 도입되었다.

이전가격세제는 법인 또는 거주자가 자회사(子會社) 등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 정상가격에 의해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이다.

 

[참조조문] 國調法 4, 5

 

 

이전등기(移轉登記; registration of transfer) 이전등기란 매매나 증여같은 법률행위(法律行爲), 상속(相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가장행위(假裝行爲)에 의하여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의 회복을 꾀하는 경우나 취득시효(取得時效)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같이 이론상은 권리의 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용징수(公用徵收)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不登法 2, 115

 

이전지출(移轉支出; transfer expenditure) 정부지출(政府支出)의 분류의 일종이다. 이전지출이란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급부하여 수급자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사회보장금 및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전촉진지역(移轉促進地域; relocation-promoted district)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전촉진지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을 위한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工業配置工場設立에관한法律 22, 減法 44

 

이중과세(二重過歲; double taxation)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때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이다. 예컨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生前贈與財産)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 과세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그 원천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세액공제(稅額控除) 등의 제도가 고안되어 있다.

이중압류(二重押留; double seizure) 이중압류는 중복압류(重複押留)라고도 한다. 강제집행중에 있는 동일재산에 대하여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압류를 행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 만족(優先的 滿足)을 부여하는 우선배당주의(優先配當主義)를 취하지 않는 우리 강제집행법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의 최종단계까지 집행에 가입하여 온 경합채권자(競合債權者)를 평등하게 배당하므로(平等配當主義) 이중압류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유체동산(有體動産)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각각 배당요구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이중압류를 허용한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民訴法 604570

 

이체(移替; replacement) 이체라 함은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이 당해 연도의 관할 세입금 중에서 환급(還給)에 필요한 금액을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 지급계정에 이체하도록 이체지시서(移替指示署)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통지하고, 이체지시서를 받은 한국은행은 지체없이 이를 이체하고 이를 이체필통지서(移替畢通知書)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익금(益金; gross revenue)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익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증가요인(增加要因)의 총화(總和)를 의미하여, 감소요인(減少要因)의 총화인 손금(損金)의 상대개념이다.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항목(益金不算入項目)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뜻한다. 여기서 익금불산입이라 함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法法 9 , 15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exdlusion from gross revenue)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이월익금, 법인세 등의 환급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등이 규정되고 있다.

 

[참조조문] 法法 15

 

 

익금산입(益金算入; inclusion in gross revenue) 익금산입이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은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익금산입사항(益金算入事項)이다. 익금산입사항들은 대부분 기왕에 손금산입했던 충당금준비금들의 환입액이나 손익의 인식기준의 차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수익도 당연히 익금산입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업회계상 잉여금 처리되어 기업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들, 즉 결손전보를 위한 자산수증이익(資産受贈利益)채무면제이익(債務免除利益) 등도 세법상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익명조합(匿名組合; anonymous association)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재산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조합이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지만 외부에 대하여는 상인인 영업자만 나타나고 익명조합원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익명조합은 양당사자관계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복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성질상 상인(商人)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商法 7886

 

 

인감(印鑑; registered seal) 인감이라 함은 인영(印影; 抽捺함으로써 남는 形跡)과 대조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하여 두는 인영을 말한다.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신고되어 그 행정청에 의하여 인감증명이 교부되는 인감뿐만 아니라 공증인이 검찰청에 신고해 두는 인감,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제출해 두는 인감, 예금통장에 압날(押捺)한 인감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인감증명(印鑑證明; certification of seal impression) 인감증명은 인영(印影; )을 날인함으로써 남는 形跡)이 증명청(證明廳)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증명청은 구청장 또는 시면장이다. 관공서에 미리 계출(屆出)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인장을 실인(實印)이라 하여 인인(認印)과 구별된다.

 

[참조조문] 印鑑法 2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인감증명서란 계출되어 있는 실인(實印)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문서에 압날(押捺)된 인영(印影)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 즉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쓰인다.

 

인격승계설(人格承繼說; theory of succession of juridical personality) 회사합병의 본질은 2개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를 생기도록 하는 조직법상의 특별한 계약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일명 인격합일설(人格合一說)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 합병의 본질은 해산회사의 영업전부의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의 자본증가(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회사의 설립(신설합병의 경우)이라고 하는 현물출자설(現物出資說)이 있다.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ation)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라 함은 일정한 원인되는 선행사실(先行事實)과 그에 따른 일정한 결과되는 후행사실(後行事實)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선행사실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후행사실도 있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위하여 일정한 사실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문제가 되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의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논의될 경우이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형사상의 범죄에 관한 책임을 논할 때에 문제가 되어 학설도 조건설(條件說), 원인설(原因說) 및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로 갈라져 있으나, 근래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와 통설은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을 취하고 있다.

 

인도기준(引導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의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인도기준은 일반적으로 실현주의(實現主義)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소득세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는 이같은 인도가 있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확정되고 법인세에는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된다.

 

인보험(人保險; personal insurance) 보험사고(保險事故)가 사람에 대하여 생기는 경우의 보험을 인보험(人保險), 물건에 대하여 생기는 경우의 보험을 물보험(物保險)이라고 한다. 전자에는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등이 이에 속하고 후자에는 화재보험선박보험운송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인보험(人保險)은 보험가액(保險價額)의 관념이 없으므로 초과보험(超過保險)중복보험(重複保險)일부보험(一部保險)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김으로 일어나는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인세(人稅; personal tax)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는 조세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인세(人稅)와 물세(物稅)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재산 등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인세(人稅) 또는 주체세(主體稅)라고 하고, 그 귀속하는 사람을 고려함이 없이 수익재산 그 자체인 물적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물세(物稅) 또는 객체세(客體稅)라고 한다. 인세에 있어서는 소득세상속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각종 人的控除制度) 고려되는데 반하여, 물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인지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주거소(居所)에 의하여, 그리고 물세는 물건 내지 사업장 소재지에 의하여 과세관할이 정해지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인용(認容; admission)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적공제(人的控除; personal exemptions)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자장애자부녀자자녀양육비공제)로 나뉘어진다.

이중 기본공제(基本控除)는 공제대상 가족수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하되 1인 가족인 경우 연 200만원을, 2인 가족의 경우엔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외에 1인당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미성년자경로자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50, 51, 相法 11

 

 

인적과세(人的課稅; personal taxation) 납세의무자의 인적측면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적과세(物的課稅)라고 한다.

인적과세의 기준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국적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준거법, 본접소재지, 등록지 또는 관리소소재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주소와 거소를 병행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본점소재지주의를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인적납세의무(人的納稅義務; full tax liability) 인적과세주의(人的課稅主義)에 따른 납세의무를 인적납세의무라고 하며 물적납세의무(物的納稅義務)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 귀속되는 일체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되는 무제한납세의무인 것임에 대하여, 후자는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제한납세의무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인적납세의무자이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물적납세의무자이다.

 

인적용역(人的用役; personal servie)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사업서비스업 및 자유직업소득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법위와 거의 유사하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획득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의 인적용역의 범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 附令 35, 法法 55 6, 所法 127

 

인정과세(認定課稅; estimated taxation)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결정과세(推計決定課稅)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과세상 실질과세(實質課稅)를 하려고 하여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거나, 또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여 포괄적인 사실의 파악만으로는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고 과세의 공평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한 제반 간접자료에 의하여 당해 계산기간에 속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상의 방법은 납세자 스스로가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정부의 부득이한 부과조치이다.

인정상여(認定賞與; constructive bonus)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출자임원에 대한 인정상여액은 손금불산으로 되고, 당해 상여액은 급여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 法令 942

 

 

인정이자(認定利子; deemed interest)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認定利子)라 한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認)의 일종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게 되고 그 가지급 등의 상대방에 대한 소득으로서 상여배당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행하여 상대방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참조조문] 法令 47

 

 

인지(印紙; stamp)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기)를 말한다.

 

인지붙임(印紙붙임; sticking of stamp) 인지붙임이라 함은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지세를 자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印紙붙임에 갈음한 表示; indication-substituted to sticking of stamp)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라 함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에 세인(稅印)을 압날(押捺),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지세(印紙稅; stamp duty) 인지세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 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에 대하여는 해당 인지세를 그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가 납세할 의무가 있는 국세를 의미한다. 인지세는 그 성질상 간접세 유통세물세정액세 및 문서세로써 국가의 세입예산상에 계상되는 세입계정중 인지세이거나 수수료수입을 막론하고 정부가 발행한 수입인지의 판매대금 전체를 말하는 인지수입과는 인지세가 조세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인취(引取) 인취란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이나 외국(外國)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입의 정의를,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과(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採捕된 수산물을 포함),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8

 

 

일람출급(一覽出給; payable at sight) 어음의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滿期)가 되어 지급을 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기에 대하여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서 간주된다.

 

[참조조문] 어음법 34

 

 

일람출급어음(一覽出給어음; sight bill) 제시출금(提示出金)어음이라고도 한다. 지급을 위하여 제시(提示)가 있었던 날을 만기(滿期)로 하는 어음이다. 일람출급어음은 만기의 도래가 어음 소지인의 지급제시에 걸려 있으므로 어음 채무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지인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도 이것을 단축할 수 있다. 지급자금(支給資金)의 준비를 일정한 기일 전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할 수 있고(確定日後一覽出給), 또는 발행일자에서 일정기간 내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지할 수 있다(一定期間經過後一覽出給).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음의 기재상 지급제시의 날을 만기로 하는 뜻이 표시됨을 요하며 어음상에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지급증권(支給證券)인 수표는 법률상 당연한 일람출급이며 이 일람성(一覽性)에 반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어음법 3335, 수표법 28

 

 

일반감가상각범위액(一般減價償却範圍額; general limit of depreciations)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세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범위액을 말한다.

세법은 특정사업 또는 자산에 대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특별상각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은 특별상각비 계산기준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참조조문] 所令 62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 general consumption tax) 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여 과해지는 조세를 말한다. 일반소비세는 그 과세단계에 의해서, 제조도매 또는 소매 중 한 단계만을 과세하는 단일단계일반소비세, 제조도매 및 소매의 전단계 또는 다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일반소비세로 분류된다. 우리 나라, EC제국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일반소비세로서 전단계에 과해진 세액을 공제하여(전단계세액공제방식) 누진과세를 피하고 있다.

 

일반재산세(一般財産稅; general wealth tax)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특정의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소유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부유세(富裕稅)는 개인의 소유재산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과세된다. 이같은 부유세가 자산의 보유에 의한 담세력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에 의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하고 부()의 집중 억제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닉재산의 파악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ings) 정부회계에서 일반의 세입세출을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재정운영은 본래 세입세출을 통일적으로 경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제도가 생겼다. 일반회계는 조세 등의 일반재원을 기초로 하여 복지향상 및 경제발전 등 국가의 기간적(期間的) 시책의 수행을 위한 일반적 세출을 갖는 회계이다.

 

일변(日邊; interest rate per day) 하루 하루를 셈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비율의 표시방법이다. , 원금 100원에 대하여 하루의 이자(利子)가 몇 전 몇 리라고 정하는 이율방식이다. 옛날에는 일반대차관계에 있어서 일변으로 이자를 계산함이 보통이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연리(年利) 또는 월리(月利)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금융기관에서는 모든 연리(年利)로 이율을 표시하고 있다. 일변계산에서는 일수(日數)가 기준이 되며, 이의 연리환산은

(일변×365)÷100의 수식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도 법인세의 미납부가산세계산, 각종 준비금의 일시 익금산입시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등에 일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double geopardy) 일사부재의(一事不再義)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피고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保持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확정판경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송물(訴訟物)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할 가능성이 부단히 생기므로 엄격히 말하여 동일 사건(同一 事件)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승소한 당사자가 동일소송물에 대하여 재차 제소(提訴)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한다고하여 각하(却下)되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소(再訴)가 인정된다.

 

[참조조문] 刑訴法 326

 

 

1세대1주택(1世帶1住宅; a house for a family)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가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所令 155

 

 

일시상각비(一時償却費)

 

󰏊 일시상각충당금 참조

 

 

일시상각충당금(一時償却充當金) 일시상각충당금이란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또는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에 일시에 계상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평가계정이다. 국가나 특정사업의 실수요자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등과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세법상 자본의 납입에 의하여 생기는 순자산의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등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자산의 취득이나 보조금의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과 전기가스업자가 수용가(需用家)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 및 고정자산의 멸실 등에서 생기는 보험차익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 그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여(상대계정과목: 일시상각비) 이를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法 142, 143, 144

 

 

일시재산소득(一時財産所得; temporary property income) 일시재산소득이란 서화 등이나 광업권 등과 같은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으로 양도하고 얻는 소득이다.

소득의 일시성과 비반복성이라는 점에서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특정한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양도소득과는 매우 유사성을 갖고 있다. 다만, 양도의 목적이 된 자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개당점당 또는 조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힌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는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참조조문] 所法 202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一時的文藝創作所得; provisional art creation income) 문예창작활동을 사업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문예창작활동으로 인해 받는 소득을 말한다. 문예창작활동을 사업적으로 하는 자의 문예창작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즉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미술 등 창작품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 나라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의 대가도 문예창작소득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所令 42

 

 

일시퇴거동거가족상황표(一時退去同居家族狀況表) 일시퇴거동거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법정서식이다. 소득자와 일시퇴거동거가족의 인적사항, 일시퇴거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동거가족이란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학질병요양 등을 사유로 동거가족 중에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은 일시퇴거동거가족이라고 한다.

 

[참조조문] 所法 53, 所令 114

 

 

일용근로자(日庸勤勞者; daily-paid laborer)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및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50,000)을 공제한 잔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일용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所令 20, 所則 11

 

 

임가공(賃加工; tall processing)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 자재가 아닌 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주요 자재의 일부만이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공에 의해 재화를 납품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附令 14 2, 18

 

 

임대차(賃貸借; lease)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임차라고 한다.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동일하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된다.

 

[참조조문] 所法 18

 

 

임분(林分; forestry grouping) 산림 경영상의 단위로서 임상(林床)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산림소득이란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조림기간은 그 식림(植林)을 한 산림의 임분마다 계산하여 적용한다.

 

[참조조문] 所令 43

 

 

임시사업장(臨時事業場; temporary establishment) 임시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이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provisional import surtax) 국내산업 보호와 국제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임시수입부가세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시수입부가세가 부가된 사례는 없다. 임시수입부가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하여 임시수입부가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 減法 3 16

 

 

임원(任員; director)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令 31

 

 

임원상여(任員賞與; directores bonuses) 임원에 대한 임시적인 급여 중 퇴직급여를 제외한 것을 임원상여라고 한다. 임시급여(臨時給與)라 하더라도 연본 등과 같이 다른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매년 소정의 시기에 정액(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취지를 정한 경우를 제외)을 지급하는 취지를 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보수로 되고 상여가 아니다.

 

임원퇴직금(任員退職金; directores retirement allowance)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일정한 한도를 규정하여 과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손금불산입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令 34

 

 

임의규정(任意規定; imperative law, dispositive law)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强行規定) 또는 강행법규(强行法規)라 하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과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함축하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나,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임의법규는 대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공백부분을 메우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채권편(債權編), 특히 계약법(契約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임의규정은 그 작용(作用)으로부터 보충규정(補充規定)과 해석규정(解釋規定)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표시내용의 불명료한 점을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

 

[참조조문] 民法 105

 

 

임의법규(任意法規; imperative law, dispositive law)

 

󰏊 임의규정 참조

 

 

임의상각(任意償却; voluntary depreciation) 상각제도는 대별하여 상각한도액상당의 상각을 강제하는 방법과 상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분류되는바, 전자를 강제상각(强制償却), 후자를 임의상각(任意償却)이라고 한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특별상각을 포함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해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확정결산에서 상각비를 손금경리하지 않는 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다만, 이연자산상각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강제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임의적 기재사항(任意的 記載事項; voluntary mentioned items)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상항을 말한다.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곡, 단가와 수량, 인도연월일, 거래의 종류가 이에 해당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의조사(任意調査; voluntary audit)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로서 현행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1) 법인세소득세 등 각 실정법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임의적이지만, 조사거부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2) 국세징수법상 질문조사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로서, 체납자 및 그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포함되지 않고 검사거부 등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로서, 범칙사건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들이 소지하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이들이 제출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참조조문] 節法 2, 徵法 27, 法法 68

 

 

임의조합(任意組合; voluntary partnership)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이다. 특별히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비하여 임의조합은 법인격(法人格)을 갖지 않는 점 및 성립에 있어서 설립명령허가 등의 행정청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임의평가(任意評價; voluntary valuation)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가에 맞도록 평가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차익이 생기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차손이 생긴다.

기업회계기준은 고정자산의 평가에 있어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도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인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조조문] 法法 15

 

 

임차권(賃借權; right of lease) 임차권이란 함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物權的) 성격이 있으나, 민법은 임차권을 임대인에 대한 사용수익의 청구권으로서 채권(債權)으로 법률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은 물권(物權)과는 구별된다.

임차권은 그 본질이 채권(債權)이므로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621조에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도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부동산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널리 인정하고 이를 강행법규화(强行法規化)하여 차가인(借家人)의 지위를 보다 더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임차료(賃借料; rentals)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하고, 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총칭을 임차료라고 한다.

 

임치(任置; deposit) 당사자의 일방(임치인; 賃置人)이 상대방(수치인; 受置人)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치계약은 무상(無償)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상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인지세법상 임치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印法 3 15

 

 

입목(立木; standing timber)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목의 집단이란 필지의 토지 또는 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수목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수목 중 7종 이내로 조성된 것을 말한다. 입목에관한법률에서는 입목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地法 104

 

 

입목에관한법률(立木에관한法律; law of standing timber)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7326일 법률 제2484호로 제정 공포된 법률이다.

입목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입목에관한법률에 한해서 등기할 수 있다.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 거증책임 참조

 

 

입찰(入札; bid) 입찰이란 경쟁계약(競爭契約)인 경우 매수(買受)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가격(請約價格)을 문서에 기재히켜서 이것을 제출시킨 후에 최고가격청약자에게 대하여 낙찰(落札)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술(口述)에 의한 경매(競賣)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시하는 청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相當)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에 붙이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請約誘引)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입찰은 청약, 낙찰은 승낙(承諾)에 해당한다.

 

입회인(立會人; witness) 후일에 증거를 삼거나 어떤 행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일이 발새하는 곳에 함께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수색검사하는 경우 또는 조세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審問)압수(押收) 또는 영치(領置)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심문압수영치한 때에 작성하는 전말서, 체납처분재산의 압류조사 등에는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徵法 28

 

 

입회조사(立會調査; attendance audit) 세무공무원이 특정업체의 사업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일정기간의 영업실정, 사업실태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는 각 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행한다.

입회조사는 음식점다방극장 등 주로 현금수입업종(現金收入業種)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수입금액, 수량, 입장인원 등을 현장에 임석하여 파악함으로써 특정업체의 성실성 여부를 검토하고 과세표준의 경정자료(更正資料)를 수집하며, 또한 세원을 포착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행해진다.

 

잉여금(剩餘金; surplus) 회사의 자기자본 중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말한다. 잉여금은 배당가능잉여금과 배당불능잉여금 등으로도 구분되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그 원천에 의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원천에 의한 분류방법에도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과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으로 구분하는 2分法과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으로 구분하는 3分法이 있으나 우리 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 2分法을 채택하여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고 있다.

이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분류하고,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과 배당평균적립금과 같은 임의적립금 및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잉여금처분(剩餘金處分; surplus appropriation) 잉여금처분이란 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임원상여, 사내유보(社內留保)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지만, 전기 이전에 처분된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도 이입(移入)하여 잉여금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갖는 적립금의 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잉여금에 대하여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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