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용어(ㅅ)
사건의 병합과 분리(事件의 倂合과 分離;combination and seperation of case) 이는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 담당국세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복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일의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심리절차상의 원칙을 말한다.
사내유보(社內留保;reservation in enterprise)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을 다수의 주주에게 배당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일부를 반드시 유보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이익처분 중 자본의 누적으로서 사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을 사내유보라 한다. 이 사내유보는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분에 따라 강제의 사내유보와 임의의 사내유보가 있는데 전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적립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적립금이 있다. 강제의 사내유보는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 이외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임의적 사내유보의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
사단법인(社團法人;corporate juridical pers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그 인적 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적 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사단법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사업별 고정자산(事業別 固定資産; machinery and equipment in use original purpose)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중 당해 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기업의 고정자산 중 건물․차량운반구 집기 비품과 같이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구별하여 당해 기업의 특정사업에 쓰이는 기계 및 장치를 사업별․용도별 설비로 일괄하여 분류함으로써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분류에서 유형고정자산을 건물․건물 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분류열거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事業서비스業; business activities)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관련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탐정 및 경호 또는 건물청소, 사진촬영 및 처리, 제품포장, 사무관련 서비스, 기타 사업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제외)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이 사업서비스업을 통해 획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업서비스업을 통한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구성한다.
[참조조문] 所法 19 ① 11호, 所法 33, 法法 1 ① 1호
사업소득(事業所得; business profits)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사업소세(事業所稅; workshop tax)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가 일반적, 보편적인 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한다면 사업소세는 부분적, 특정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사업소라 하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사업소세의 종류는 사업소연면적을 기준으로 연 1회(7월 1일~7월 10일) 과세하는 재산 할과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월 1회(다음달 10일까지) 과세하는 종업원 할로 나누어진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상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즉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한 사업장만을 양수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탈루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업연도(事業年度; business year)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법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므로 그 영업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기간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바, 이 단위가 되는 기간을 사업연도라 한다.
법령 또는 법인의 정과․규칙 등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며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불문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사업연도의 변경신고(事業年度의 變更申告; alteration returns of business year)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법인이 위 기간 내에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사업의 양도․양수(事業의 讓渡․讓受;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사업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업장(事業場; place of business)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라 함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매입거래도 포함되는 것이고 사업의 실질적 중요부분인 재화․용역의 공급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품의 단순한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이나 제품의 전시장, 주문만 받거나 업무연락만을 위한 장소 및 자기제품의 원재료 생산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는 사업장과세,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세협약에 있어서 고정사업장등 납세의무의 성립, 신고, 납부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업장현황보고(事業場現況報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주소․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때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 및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보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所法 78
사외유출(社外流出; outflow of income)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안을 승인 받아 사내유보할 것을 제외한 배당금․상여금은 사외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금의 사외유출로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기업회계상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반면 세무회계상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의 잉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다.
사용대차(使用貸借; loan of use) 사용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차용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다.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고 대주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대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차주가 이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에는 대주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목적물의 반환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차주는 그 시기에 반환을 해야 하며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완료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사용수익권(使用收益權; usufruct) 사용수익권이라 함은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상속세법상 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이의 상속 또는 증여 시에 그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함)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수익기부자산(使用收益寄附資産; usable and profitable donation assets)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자산을 말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기간(사용기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것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손금으로 하고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사용인(使用人; employee)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용인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사용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 donation due to death)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증여인데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처분이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사전과세(事前課稅; advance taxation)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그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 측에서는 그 부담이 커서 사업영위에 지장을 받게 되고 과세자측에서는 세입의 평준화가 어려워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간에 과세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을 사전과세라 한다.
현행 세법상 사전과세의 성격을 띤 것으로는 원천징수, 증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등이 있다.
사전약정(事前約定; advance promise) 상품․제품 등의 판매계약체결시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대금 지불조건, 수수료 장려금의 지급유무, 매출할인기준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품판매의 부대비용으로는 매출에누리,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포장비, 운반비, 경품판매시의 경품 및 판매시 무료로 증정되는 물품등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들 부대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로서 인정된다. 세무회계 측면에서도 판매부대비용은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채(社債; debentures) 사채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사채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기계약에 의하여 균일하게 세분된 금액을 거액으로 모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이다. 사채는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고정부채라는 점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과 그 성격을 같이 하지만 그것이 증권금융이고 직접금융이며 사채권을 유가증권으로 유통함으로써 투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채권자가 이해를 같이하는 하나의 이익단체로서 법적으로 인정된 사채권자 집회를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금리가 일반적으로 차입금보다 저율이라는 점에서 장기차입금과 다르다. 사채의 종류에는 원리금 지급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 사채권자의 성명을 사채원부와 사채권면에 표시 여부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환사채와 보통사채로 나누어진다.
사채발행비(社債發行費; bond-issuing expenses) 사채발행비란 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경비가 포함된다.
① 사채모집을 위한 광고선전비, ② 금융기관과 증권회사의 취급수수료, ③ 사채청약서, 사업설명서, 사채권 등의 인쇄비, ④ 사채 등기의 등록세,
⑤ 기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
사채발행비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특별한 재무비용이며 그 지출효과는 조달된 자금이 수익활동에 운용되는 기간의 수익과 대응하는 의미에서 당해 사채와 함께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이나 상법에서는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이나 상법에서는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사채할인발행차금(社債割引發行差金; discount on debentures)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에 의한 액면발행, 액면금액 이상에 의한 할증발행, 액면금액 이하의 의한 할인발행 등이 있는데 사채할인발행차금이란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사채를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이유는 주로 사채의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관계에 있는데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을 때에 할인발행이 된다. 상법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이연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매기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사채계정에 대한 상대적 평가계정으로 보고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 후 사채상환 기간 내의 매결산기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詐害行爲의 取消; revoking of fraudulent act) 세무서장이 체납처분(滯納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押留)를 면하고자 고의(故意)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讓受人)이 그 정(情)을 알고 양수한 때에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徵法 30, 徵令 36
사행행위(射倖行爲; speculative behavior)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행행위라 한다. 이러한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금지, 처벌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사행행위는, ① 외화획득에 필요한 경우, ② 공공복리의 향상에 특히 필요한 경우, ③ 상품판매 선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되 서울특별시장, 각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상속공제(山林相續控除; exemptions on inheritance of forest)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營林計劃)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施業)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保全林地) 안의 산림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이를 산림상속공제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산림이라 함은 지상의 임목만을 말하는 것으로 산림지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 산림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공제한도를 두지 않는다.
[참조조문] 相法 11의 4, 相令 8의 4
산림소득(山林所得; forest income)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다.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목(林木)에서 생긴 소득만 산림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고 임지(林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묘업․육림업․벌목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산림소득금액은 임목의 양도 등에 의하여 획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산림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所法 23
산림소득공제(山林所得控除; deductions from forest income) 산림소득의 결집효과(結集效果)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소득자에 대하여는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600만원의 기초공제로서의 성질을 갖는 산림소득공제를 하여 산림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산림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산림소득공제액에 갈음한다.
[참조조문] 所法 49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 industrial property)
공업소유권 참조
상각자산(償却資産; depreciable assets) 상각자산이란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그에 관계된 비용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산을 말한다. 상각자산에 속하는 중요 항목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등이 있다. 이들 자산은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설비자산(設備資産) 또는 공장설비자산(工場設備資産)이라고도 한다.
이상의 공장설비자산과 어느 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감모성 자산(減耗性 資産) 또는 소모성 자산(消耗性 資産)이 있는데, 이들 자산은 공장설비자산과 같이 생산활동의 수단이 아니고, 자원의 채취와 비례하여 자산의 실체가 부분적으로 유동자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가상각과는 다른 상각방법, 즉 감모상각(減耗償却)이라는 방법에 따라 상각이 이루어진다.
상각채권추심이익(償却債權推尋利益; gain on recovery of bad debts) 각종 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이라고 판단되어 대손처리함으로써 장부상 말소된 채권이 수년 후 회수되거나 회수가 확정된 경우에 상각채권추심이익계정(償却債權推尋利益計定)에서 처리한다. 이 이익은 임시이익(臨時利益)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전기(前期)이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한 것을 당기(當期)에 수익으로 대체하여 영업외수익항목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상각채권을 현실적으로 회수한 시점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수가 확정된 경우에 상각채권을 차변에 부활시키는 동시에 상각채권추심이익을 대변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표준으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의 납부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相續稅課稅價額不算入; exclusion to inheritance taxable value)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중에서 공익성 내지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과 같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사후적으로 아무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조건불산입 재산과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처럼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나 상속개시 후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불이행시에는 불산입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는 조건부불산입 재산이 있다.
[참조조문] 相法 8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相續稅課稅價額算入; inclusion to inheritance taxable value)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외의 장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써 재산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8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5%) 이상의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표권(商標權; trademark right) 상표권이란 동종의 타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하여 표상하는 상표의 전용권(專用權)을 말하며,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법상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의 법적 성질은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 사권, 절대권, 지배권, 무체재산권 등의 성격을 가지며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계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22
상품권(商品券; merchandise bond)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인 상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일람출급(一覽出給; 그 제시가 있으면 곧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무기명식(無記名式; 그 표면에 상품을 인도받을 사람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고 후일에 상품을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지만, 당해 증권을 누가 소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품권은 그것을 지참한 사람에게 그것과 교환으로 그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일단 상품권을 발행한 다음에는 언제든지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특수한 채무이다.
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elivery of document)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고 이것이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이 있고 예외적 방법으로 공시송달이 있다.
우편송달(郵便送達)은 통상적인 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으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은 서류를 송달해야 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받아야 할 자에게 실지로 송달하지 못하여 그 서류의 주요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송달에 갈음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이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우편에 의해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基法 11
선급금(先給金; advance payments)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하여 상품․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는 그것이 정상적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후에 매입계정(買入計定)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상품 등 재고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으로 볼 수가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15, 法則 8
선급비용(先給費用; prepaid expenses)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선급비용이라 말한다. 보험이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특정 시점에서의 미경과계약기간(未經過契約期間)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며, 그 중 1년 내에 기간이 도래하는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기타유동자산(其他流動資産)으로 분류되고, 1년 후에 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장기선급비용으로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선급비용은 지급이자의 선급액, 보험료선급액, 임차료선급액 등이 있다.
선물거래(先物去來; forward transactions) 매매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장래의 일정한 기일에 현품의 양수․양도에 의하여 결제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를 선물거래라 말한다. 원래 상품거래에 있어 이용된 거래방식으로서 생산자가 상품의 매자(賣者)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소모자(消耗者)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차의 생산품마저 거래되었는데, 이것이 증권의 청산거래에 이용됨으로써 주요한 거래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즉 일정기일 후에 현물 수도(受渡)에 따른 결제와 차금결제도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장기청산거래(長期淸算去來)의 형태로 취해졌다.
선수금(先受金; advance from customers) 선수금이란 거래처로부터 주문 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하는데, 수주공사(受住工事) 또는 수주품(受住品)을 말한다. 선수금은 현금으로 반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물품 또는 용역을 인도함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된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선수취액(代金先受取額)은 선수금계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나, 고정자산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계약금․중도금과 같은 선수취액도 실무적으로는 선수금에 포함시킨다.
선수수익(先受收益; unearned income) 선수수익이란 대가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을 말한다. 선수수익은 일종의 부채(負債)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변제되는 부채이다. 선수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는 영업외수익항목인 이자수익의 선수금액이다.
선일자수표(先日字手票; advance check) 선일자수표는 수표를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즉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 현실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말한다. 이와 같이 미래의 일자로 발행되는 선일자수표를 선수표(先手票) 또는 연수표(延手票)라고도 한다.
선일자(先日字)로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수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발행일자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급제시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자금이 없으면 부도(不渡)가 된다. 이것은 수표를 제시하면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성격(一覽出給性)의 당연할 결과이기도 하다. 선일자수표의 발행은 자금이 없어도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신용기능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수표에 있어서는 신용기능을 피하여 지급도구로서의 성격을 철저화하기 위하여 일람출급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선일자수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면 받을어음에 포함시킨다.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 first-in first-out method) 선입선출법은 매입순법(買入順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순서에 따라 불출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재고자산 원가와 매출원가를 수미일관되게 조직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의 타기업과의 연도별 비교를 가능케 하며, 기말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표시되어 최금의 원가로서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당기의 수익에 당기의 원가를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익이 과대하게 나타나고 또 가격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또는 손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설비비와 개량비(設備費와 改良費; equipment and improvement expenses) 설비비와 개량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必要經費)에 해당된다. 이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하천법․특정다목적댐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도로로된 토지의 가액, 소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이 있다.
성업공사(成業公社; the Adjustment Corporation) 성업공사는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주로 재산처분을 하는 전문업체이다. 성업공사의 주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보전과 추심, 한국산업은행이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으로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앞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한국산업은행총재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이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徵法 61 ①
세관(稅關; customshouse) 세관이란 관세행정사무, 즉 개항․공항․인접국경 등에 있어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이다.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 있으나 제반의 부대임무도 부하되고 있다. 즉 세관에는 본연의 행정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징수의 원천부과사무와 무역관리통제의 상역행정(商易行政),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이 위임되고 있다.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 invoice)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去來時期)에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일반과세가중 소매업․음식점업자 등의 지정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그리고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附法 16
세금계산서합계표(稅金計算書合計表; sum table of tax invoices)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조직(電算組織)을 통하여 상호검증함으로써 매입세액(買入稅額)의 공제․환급이 정당한가를 확인하고, 소득과세 등의 근거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함으로써 탈세의 소지를 좁히는 등의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와 교부받은 사업자는 물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 중 법정한 자(者)(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과세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稅關長)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료를 이에 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附法 66, 66의 2, 67
세무공무원(稅務公務員; revenue officer)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하나,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소속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와 국세청 소속공무원은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참조조문] 基法 2 17호, 節法 2, 節令 1
세무사(稅務士; certified tax attorney)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異議申請․審査請求․審判請求를 포함) 등의 대리와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
세무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는, ① 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② 국세(관세를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이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행하며, 시험과목은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상법(회사편), 영어이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데, 시험과목은 세법학 1부[세법학총론(국세기본법)․직접세제(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 세법학 2부[간접세제(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지방세제(지방세법. 다만,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한다)․조세감면제도(조세감면규제법)], 회계학(부기․재무제표론․원가회계․세무회계)으로 되어 있다.
[참조조문] 稅務士法 2
세무사법(稅務士法; CTA law)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여행(勵行)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등록,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5장 징계, 제6장 세무사회, 제7장 잡칙, 제8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무조사(稅務調査;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정(稅務調整; statement of tax adjustment)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게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하는데, 결산조정(決算調整)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므로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하고, 신고조정(申告調整)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에서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 즉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을 가감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광의의 세무조정에는 신고조정 외에 결산조정까지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신고조정만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statement of tax adjustment)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조정적 과정을 통하여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조정절차를 표시한 서식을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에 필수적 부수서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서류, 즉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을 의미한다.
세무회계(稅務會計;tax accounting) 세무회계란 기업이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課稅所得)과 세액(稅額)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財務的 情報)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이다. 기업회계(企業會計)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세무회계는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세법(稅法; tax law) 세법은 과세권(課稅權)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세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넓은 의미(廣義)의 세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조조문] 基法 2 2호
세법의 목적(稅法의 目的; purpose of tax law) 세법의 목적은 과세행정(課稅行政)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즉 국가의 재정수요(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에 있어서 과세․비과세, 그리고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한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규범(法規範)으로서의 세법의 목적이다.
세법적용의 원칙(稅法適用의 原則; principle of tax law application) 세법의 적용은 해석(解釋)에 의하여 규범적(規範的) 의미가 명확해진 세법의 규정을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조사․검토․확인에 의하여 인정한 요건사실(要件事實)에 결부시키는 작용이다.
국제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은 첫째, 세법으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合目的性)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둘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遡及課稅)하지 아니해야 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구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아니한다. 셋째로,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하며, 넷째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참조조문] 基法 18․19․20
세법해석(稅法解釋; interpretation of tax law) 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조세채권․채무의 발생)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법문언(法文言)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과정이 세법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발생된 구체적 사실이 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과세요건사실(課稅要件事實)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은 세법규범(稅法規範)이고, 구체적 사실은 세법규범이 적용될 요건사실(要件事實) 즉 경제거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바, 전자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작업이 세법의 해석이고, 후자인 사실(事實)이 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작업이 요건사실의 인정문제이다.
세액공제(稅額控除; tax dredits) 세액공제란 일반적인 경우로서는 당연 히 납부해야 할 세액이지만 이중과세의 방지, 성실기장에 의한 자진신고납세제도의 확립, 저축장려,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고려에서 그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일정사실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所得控除)와는 아주 다르다.
세액공제의 종류를 요약하면,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배당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⑤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새액공제, ⑥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외수입(稅外收入; non-tax revenue) 조세와 공채(公債) 이외의 국가공공단체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 한다. 그 주된 것은 관청의 행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향수한 자로부터 틉별보상으로서 과징하는 수수료, 국가의 영조물(營造物)을 사용한 자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특별보상으로서 과징하는 사용료,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 그리고 관공업수입, 관공유재산수입 등이다. 전매수입(專賣收入)은 형식상으로는 세외수입이나 실질적으로는 소비세(消費稅)의 형태이다.
세율(稅率; tax rates)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개 위하여 과세표준(課稅標準;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세율은 과세표준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세율=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담은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또한 과세표준이 같을 경우에 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준(課稅標準)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比例稅律)과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있다.
세입징수관(歲入徵收官; revenue officer to levy) 부과․징수기관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결정․고지․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權)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을 보면재정경제원장관은 조세징수․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할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장하는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할에 속하는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조세 기타 세입은 그 수임을 받은 공무원(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소급과세금지(遡及課稅禁止;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소급과세금지란 세법해석(稅法解釋)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慣行)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법해석 및 관행에 대한 소급과세금지규정은 법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所得; income) 소득이란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개인(가계(家計)에 지급되는 대가와 기업이윤을 포함한 것이다.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는 근로용역(勤勞用役)에 대한 임금․봉급, 토지․건물용역(土地․建物用役)에 대한 임차료, 자본용역(資本用役)에 대한 이자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며, 기업의 소득인 이윤(利潤)은 기업자용역(企業者用役; 企業者能力)이라는 생산자원용역(生産資源用役)에 대한 보수로 보는 경우가 있어 위의 임금, 봉급, 임차료, 이자 등과 함께 이윤을 널리 생산자원용역의 보수라고 정의하여 소득에 포함시킨다.
소득공제(所得控除; deductions and exemptions)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공제는 특정소득에 있어서 소요되었을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세표준(課稅標準)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사실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인 세액공제(稅額控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득공제에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기초공제(基礎控除)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좁은 의미의 소득공제(所得控除)가 있다.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은 경제발전에 의하여 증가하며 소득의 증가는 담세력(擔稅力)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소득세는 세수입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율(稅率)의 조정에 따라 다액의 세수(稅收)를 조달할 수 있는 세금인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의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표준(課稅標準)으로 하여 부과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인세와 그 성질이 같으나, 납세의무자가 개인(個人)이라는 점이 법인세와 다른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자의 유무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人的控除制度;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綜合所得稅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分類課稅)하고 있다.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 income source theory)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서 있으나, 기타소득으로서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
소득처분(所得處分; disposition of income)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사항(稅務調整事項)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공표재무제표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所得歸屬者)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 적정화를 기하고 사외유출(社外流出)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익금산입(益金算入),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이 사외(社外)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외유출(社外流出)과 사내유보(社內留保)로 나누어지며, 사외유출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이면 배당(출자자인 임원․사용인이면 상여), 사용인(임원 포함)이면 상여, 법인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으면 기타사외유출, 그 이외의 것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留保)와 기타가 있다.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 income elasticity) 소득탄력성이란 소득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경제변수(經濟變數)의 그 의존성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는 수요(需要)의 소득탄력성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1%변할 때 수요는 몇 %나 변하는가를 가리키므로, 같은 기간중의 수요의 증감률(增減律)을 소득의 증감률로 나누어서 구한다.
소매업(小賣業; retail trade) 소매업이란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사용용이 아닌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再販賣)하는 산업활동이다.
소매업의 주요특성은 구입한 상품을 사업자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하며 상품판매량의 다소에는 관계없고 점포나 상점의 존재를 반드시 그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구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멸시효(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소멸시효는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국세(國稅)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특칙을 두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요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基法 27, 18
소방공동시설세(消防共同施設稅; tax for joint fire fighting equipment) 소방시설에 필용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그런데 소방공동시설세는 다른 공동시설세가 어떤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이 있는 특정인에게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적 성격과는 달리 소방시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이잉ㄱ이 있었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그 이익을 향수(享受)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와 이와 같은 소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계운영비(소방서 또는 의용서방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目的稅)이므로 그 재원은 소방시설을 위한 비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용용도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비용이면 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적인 소방설비의 시설을 위한 비용에 국한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말한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용수시설,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위한 비용과 이와 같은 시설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관운용비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기존시설이나 현재 설치중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금후 설치하기로 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地法 239
소비대차(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金錢)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림하는 계약이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동등한 품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借主)와 대주(貸主)간의 합의(合意)만으로서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또 소비대차에는 이자(利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 있는 소비대차)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이자소비대차)가 있다.
소비세(消費稅; comsumption tax)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酒稅)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소수공제자추가공제(少數控除者追加控除; supplementary deductions for minor deductor)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저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所法 51의 2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소액부징수라 함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비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의 경우로는, 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④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때(所法 86조) 등이며,
(2)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로는 주민세소득할(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地法 179조).
(3) 부가가치세법상 소액부징스의 경우로서 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附法 29조).
(4)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所法 84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相法 12조 2항), 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가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相法 31조 2항)
(5)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基法 83조, 基令 65조의 3).
소액심판(少額審判; small-sum civil suit)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제심판관회의(國稅審判官會議)의 의결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갈음하며 주심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하는데, 이를 소액심판이라 한다.
상기의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의 해성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참조조문] 基法 78, 基令 62
소액주주(少額株主; small-sum stockholder) 주식회사의 출자증권인 주식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주주(株主)라 하는데, 주주 중 당해 기업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支配株主)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보존(所有權保存; ownership conservation) 소유권보존이란 미등기(未登記)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으로 보존등기(保存登記)라고 한다. 즉 토지의 매립이나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原始取得)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보존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表示)의 등기(사실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소유자를 표시한다)를 한다. 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그 후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 passage of title) 소유권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 등 모든 방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은 법률행위(法律行爲)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에는 공시(公示)라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 民法 211
소유주식(所有株式; holding of stocks)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소유주식이라 한다. 주식은 원시출자(原始出資),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 기타 매매에 의하여 자유로이 소유되며,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주(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지위를 갖는다.
세법상 소유주식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와 소유주식의 범위를 두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 法令 46의 2 ②, 基法 40 ①
소인(消印; cancellation stamp) 소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워버리는 표시로 찍는 도장이나 찍는 일을 의미하나, 인지세법상의 소인(消印)은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한 후에는 반드시 첩부한 인지를 지면(紙面)과 인지의 채문(彩紋)에 걸쳐 증명서, 통장 또는 장부작성자의 인장(印章) 또는 서명(署名)으로서 분명히 이를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무인(拇印)과 같은 지장(指章)은 불가(不可)하며, 또한 이 소인제도는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것이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작성자중 어느 1인만 소인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印法 6, 印通 3-1-2⋯6
소전(消轉; transformation) 소전은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 그것이 자극이 되어 생산자가 생산방법을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부과된 세금만큼 생산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부과된 세금이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흡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금흡수현상을 소전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전은 생산과정에서만 일어나며 전전(前轉)이나 후전(後轉)과 같은 교환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속인주의(屬人主義; personal principle) 법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영역(領域)을 기준으로 하는냐에 따라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로 나눌 수 있다. 속인주의는 납세의무자의 국적․본적․거소․주소 등에 의해서 과세권이 변동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국적주의(國籍主義)는 정치종속주의(政治從屬主義)라고도 하며 국내 외에 거주하는 자국국적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납세의무를 갖지 않는다.
속지주의(屬地主義; teritorial principle) 속지주의는 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겅우이며, 소유자의 국적․거소․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다(우리 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손금(損金; loss in money)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還給),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損金不算入項目을 말함)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말한다(法法 9조 3항). 세법상 손금의 개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 소비된 경제가치를 비용이라 하는데, 이 비용(費用)을 세법상 손비 또는 손금이라 한다.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exclusive to loss in money) 손금불산입이란 말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기업회계상 뚜렷한 손비(損費)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반대로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손비(損費; expense) 손비란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收益)에 대응되는 비용과 손실을 총칭하는 것인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은 물론 특별손실을 포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용(費用)의 개념과 혼용하고 있으나 손실을 포함하는 것이며, 특히 법인세법에서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을 기초로 하는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손실(損失; loss) 손실이란 회계상의 의미로서는 수익(收益)의 획득에 공헌하지 않는 가치상실을 말한다. 기간비용의 합계가 기간수익(期間收益)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의 순손실(純損失)과 구별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에 불문하고 모두 손금(損金)으로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의미에 있어서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실보상(損失補償; loss compensation) 손실보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適法)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適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損害賠償)과 구별된다.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益金)에 산입하여야 한다(법통(法通 2-2-1⋯9).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란 일정기간 동안 회계주체가 경영활동을 한 성과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로서 대차대조표와 더불어 기업재무제표(企業財務諸表)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변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회계요소는 수없이 많지만, 그들 항목들은 전부 수익, 비용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관계는 “기간총비용+(기간순이익)=기간총수익+(기간순손실)”로 표시된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성과를 발생원인별로 보고함으로써 기업의 수익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기업의 가치변동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에는 회계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한계점이 있다.
손익법(損益法; profit-and-loss method) 회계기간중 발생한 모든 수익․비용항목을 별도로 집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으로서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익법 또는 총거래기록법(總去來記錄法)이라고 한다.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break-even point)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은 비용과 매출액이 동일하게 된 때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과 손실이 나누어지는 구분점(區分點)이 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보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감소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損益의 歸屬事業年度; revertible business year of profit and loss) 기업회계와 세법은 기간손익과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을 명확히 하고 경영활동의 측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고 비요은 발생주의에 의하며 이를 확정한 당해 회계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여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세를 과세기간별로 효율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를 정하고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계상한 당해 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는 익금과 손금의 확적시기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라 한다.
[참조조문] 法法 17, 法令 36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 damages)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손해배상금은 위법해이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윈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損金)에 산입한다(法通 2-3-18...9).
송달(送達; delivery)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세채무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고지서(告知書)의 송달인 것이다. 납세고지(納稅告知)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효과(法效果)가 조세채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그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의 방법으로는 우편송달(郵便送達), 교부송달(交付送達), 공시송달(公示送達) 등이 있다.
[참조조문] 國基 10․11
송장(送狀; invoice) 송장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종류․수량․포장종류, 하수인(荷受人)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여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운송인(運送人) 또는 하수인(荷受人)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물품의 운송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또한 무역업무에 있어서 송장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된 거래상품의 명세서로 선적서류(船積書類)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송장 및 검수증(檢收證)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課稅文書)가 아니다(印通 4-5-6⋯1).
수권자본(授權資本; authorized captial) 수권자본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株式總數)를 뜻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액납입(全額納入)의 주식을 발행하고 나머지 미발행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할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最高限度額)까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액을 수권자본금(授權資本金)이라 하고 이 제도를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라고 한다.
수납기관(收納機關; revenue receipt agency) 수납기관은 국세에 관하여 조세채권자를 대표하여 국세의 수납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예산회계법은 세입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사무를 겸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또 조세 기타 세입(歲入)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히킬 경우에는 예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수납은 출납공무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과 체신관서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豫令 50․51
수득세(收得稅; receipts tax) 수득세는 사람이 수입(화폐 또는 그에 대신하는 경제가츼의 취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수득세 중에는 어느 사람의 종합적 담세력을 표상하는 소득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와 어느 사람이 소유하는 생산요소로부터 발행하는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수익세(收益稅; product tax), 매상세(賣上稅; sales tax, trun-over tax)가 있다.
수색(搜索; search) 수색이란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압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 장소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처분(强制處分)이다.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색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이용된다. 따라서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器具)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도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
[참조조문] 徵法 25, 26 ①․②
수색영장(搜索令狀; search warrant) 수색영장이라 함은 수색(搜索)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에 대한 법관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裁判書)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現行中)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湮滅)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사후영장(事後令狀)은 서울특별시와 법원이 있는 시․군에 있어서 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節法 3
수색조서(搜索調書; search record) 형사소송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이나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수색하는 경우에 그 조사․수색한 사실을 표기하는 문서이다.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입회인 또는 수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작성하는 문서가 수색조서이다.
[참조조문] 刑訴法 128, 節法 5, 徵法 26 ⑤․⑥
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 신고기한 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이냐,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한 세목이냐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폐업(休․廢業)상태에 잇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수시부과를 할 때에도 그 확정방법에는 실지조사결정(實地調査決定) 방법이 활용된다.
[참조조문] 所法 82, 法法 36
수의계약(隨意契約; optional contract)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②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推算價格調書)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見積書)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徵法 62
수익(收益; revenue) 수익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기업이 창출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한 가치의 총계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상품을 제공하고 매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賣出收益)거나, 또는 운송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用役提供收益) 등이 그것이다.
수익을 정의하는 방법 내지 유형에는 유입개념(in flow)과 유출개념(out flow)이 있다. 전자는 수익을 “생산된 재화나 용역과 교환으로 유입되는 자산”으로 파악하려는 개념이며, 후자는 “일정기간에 기업이 산출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한 가치액의 총계”로 보려는 견해이나, 오늘날의 통설은 전자인 유입개념(流入槪念)이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收益․費用對應의 原則; principle of matching costs with revenues)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수익․비용대응에는 기간적 대응과 대상적 대응이 있는데, 기간적 대응(期間的 對應)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의 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그 기간의 모든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며, 대상적 대응(對象的 對應)은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켜 표시․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사업(收益事業; profit-making business) 수익사업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제조업․판매업, 기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주민세․사업소세가 과세된다(法法 1조 1항 단서, 地法 173조․244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익금액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附隨收益)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法通 1-1-6⋯1).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 payment by beneficiary) 수익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법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한 수익자부담금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며, 개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참조조문] 少領 163 ③
수익적 지출(收益的 支出; revenue expenditures) 수익적 지출이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를 들여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자동차의 타이어 튜브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유리의 삽입 등을 말하며,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된 기간의 수익에 대응될 수 있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收入稅金計算書; tax invoices on imports) 수입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관장이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절차 요령에 준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附令 56조).
수입재화(輸入財貨; imported goods) 관세법상 수입재화라 함은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재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포된 수산물 포함), ②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정세금계산서(修正稅金計算書; amended tax invoices)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錯誤) 또는 정정사유(訂正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그 거래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공급거래시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또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差減)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요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신고(修正申告; amended tax return) 수정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 또는 기재된 결손금액(缺損金額)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관청에게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해준다.
[참조조문] 基法 45 ①
수직적 공평(垂直的 公評; vertical equity) 화폐소득 뿐만 아니라 비화폐소득, 즉 여가 또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원가절감에 따르는 가격인하와 같이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총소득분배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경제적 지위에 있으면 동일하게 취급하고(수평적 공평), 동일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적 지위를 조정하기 위해 각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평이라는 기준은 반드시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기준으로서, 그에 따라 평등한 분배상태가 달성되면 그 결과 사회적 총후생(總厚生)의 극대화가 실현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대행(輸出代行; export agency) 수출대행이라 함은 수출업자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하에 수출거래행위만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업을 업으로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對外貿易法 14조).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는 당새 사업자(제조업자 등)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수출업자(무역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제조자 등)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로 한다(所通 3-1-4⋯28, 法通 2-2-8⋯9).
수출손실준비금(輸出損失準備金; reseve fund for loss of exports) 수출손실준비금은 수출 또는 관광사업 등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이 수출 등의 사업에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로서 일정한 금액을 기업 내부에 유보하는 것을 나타내는 계정이다.
이 준비금은 회계학상 장래의 지급경비로서 표시되는 충당금(充當金)과 같은 것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준비금․적립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수출손실준비금은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이지만, 조세정책상의 지원적 입장에서 이를 설정한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취계정(受取計定; accounts reveivable) 1년 이내에 화폐로 회수할 수 있는 수취채권(受取債權)으로서 재화를 판매하든지 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권을 총칭하여 쓴 ㄴ용어로서 때에 따라서는 매출채권(賣出債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수취계정은 협의로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을 말하고, 광의로는 수취채권 전반, 즉 미수금․단기대여금․미수수익 및 임원․종업원에 대한 채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외상매출금․받을어음․기타의 수취채권을 말하고 수취계정의 평가(대차대조표가액의 결정)는 대차대조표 작성일에 그 대손예상액(貸損豫想額)을 공제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실지 회수불능인 대손액은 물론 당기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공제하여 계상해야 한다.
수탁판매(受託販賣; sales on consignment)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탁판매라 한다.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고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잇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채무관계는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규정에서 대리․중개․수전․위탁매매(수탁매매)․도급의 경우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또는 1천 2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課稅特例者)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가 주권 등을 위탁판매(수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25, 證令 1의 2
수표(手票; check) 수표란 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금전지급의 취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煥)어음과 같으며 그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그 기본적(基本的) 이념은 유통성(流通性)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순매입액(純買入額; net purchased amount) 판매를 위한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것이 매입인데, 상품매입의 경우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액(買入還出額)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 매입환출액 등을 공제한 것을 순매입액이라 한다.
순손실(純損失; net loss) 기업회계상 순손실이라 함은 기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收益)의 총합계금액에 비하여 비용(費用)의 총합계금액이 더 많을 때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순액주의(純額主義; net amounts principle) 순액주의란 총액주의(總額主義)와 대립되는 견해로서, 재무제표에 기재함에 있어서 관견항목을 상계(相計)하여 차액만을 기재․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이 대차대조표에서는 총액주의의 입장으로 일관하고 채권과 채무, 자산과 자본, 자본과 결손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표시하는 처리, 즉 순액주의를 금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서도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순액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12, 40
순자산(純資産; net worth) 순자산이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資産)의 합계액에서 부채(負債)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여 순재산(純財産)으로도 스인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益金)이라 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손금(損金)이라 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法 9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 increased net assets theory)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는 입장의 학설을 순자산증가설 또는 순재산증가설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9조에서 내국법이느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에서 익금(益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損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승계취득(承繼取得; derivative acquisition) 승계취득이라 함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承繼的)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귿이 그 예이다.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移轉的 承繼)와 설정적 승계(設定的 承繼)가 있다. 이전적 승계란 구(舊)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新)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主體)만이 바뀐다. 이는 또 특정승계(예; 賣買)와 포괄승계(예; 相續․包括遺贈탕․會社의 合倂)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설정적 승계(設定的 承繼 또는 創設的 承繼)는 구(舊)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新)권리자가 그 권리 내용의 일부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소유권에 지상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件)이나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단 설정적 승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가 타인에게 승계되면 이제는 이전적 승계가 있게 된다. 예컨대 지상권․저당권의 양도 또는 임차권의 양도가 그러하다.
시가법(時價法; market value basis) 시가법은 자산평가방법 중의 하나로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하되, 시가(時價)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데, 이를 시가법이라 한다. 이때 유가증권의 시가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하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한편, 세무상 유가증권평가방법으로 원가법 중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그리고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의 저가법의 세 가지만 허용되고 시가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지준, 세법 모두 시가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 statutory standard price)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날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 地法 111 ②, 地令 80
시가표준액 조정월수(時價標準額 調整月數; number of adjustable month on statutory standard price) 시가표준액이 조정되는 기간의 월수를 말한다.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정된다. 그러나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조정월수가 1년 미만일 수도 있다.
시․군위탁징수(市․郡委託徵收; levy of city and county on commission) 세무서장은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한한다)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시․군 위탁징수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정부는 징수비용으로서 시장․군수에게 일정액의 교부금을 교부한다.
시용판매(試用販賣; approval sales) 시용판매라 함은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 일반매출과 다른 점은 상품의 발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기업회계기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시용매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67조 1항 3호).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을 때까지는 상품을 비록 발송하였더라도 재고자산(在庫資産)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과목은 그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상품․제품 등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송품(試送品)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이자율(市場利子率; market of interest) 시장이자율이란 금융시장에 있어서 성립되는 이자율, 즉 대부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은행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이자율(貸附利子率)을 내용으로 하며, 화폐이자율(貨幣利子率)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이자율(自然利子率)이 있다.
시행규칙(施行規則; enforcement administrative)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總理令) 또는 부령(部令)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총리령을 말한다.
시행령(施行令; enforcement decree)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시행일(施行日; enforcement date) 시행일이란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일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예컨대,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法令등공포에관한法律 13
시효(時效; prescription)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라고 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① 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 법률관계가 구축되는데, 오랜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며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② 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의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그 동안 증거자료의 산일․멸실 등 채증(採證)이 곤란하다는 점, ③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래도록 방치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된다.
시효의 정지(時效의 停止; suspension of prescription) 시효의 정지는 시효기간의 진행중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만 시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시효의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中斷)과 다르다.
민법이 인정되는 시효정지 사유로서는, ①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②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③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④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이 있고, 국세기본법은, ①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② 징수유예기간, ③ 체납처분유예기간, ④ 연부연납기간을 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民法 179, 180 ②, 181, 基法 28
시효의 중단(時效의 中斷;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不行使)라고 하는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절(中絶)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請求)와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승인(承認)이 있다(民法 168조).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民法 168․178, 基法 28
신고(申告; return)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는 행정관청에서 쓰이고 있으나 세법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의 신고․변경신고․예정신고 등과 같이 세법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밖에 신고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기한(申告期限; due date of filing return) 신고기한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할 일정시점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국세 등을 납부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일을 세법에서 미리 정한 것을 신고기한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특례로서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고,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 내에 발신(通信日附印이 찍힌 날)만 하면 기한 내의 신고로 인정하며, 또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基法 2 16호, 5의 2, 6, 7
신고․납부(申告․納付; self-assessment by tax payment)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납세제도이든 부과과세제도이든 다같이 납세의무자가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 penalties on insincere self-assessment by tax payment)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行政罰的)성격의 가산세이다.
신고납세제도(申告納付制度; self-assessment system)
자기부과과세제도 참조
신고의무(申告義務; obligation to file returns) 행정법상으로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에 관하여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서 관계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를 신고라고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을 신고의무(申告義務)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소정의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신설합병(新設合倂; consolidation) 합병당사자인 기존의 회사가 모두 해산하고 이와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흡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합병을 말한다.
법인의 합병 참조
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은행이 고객(수입상 또는 해외여행자)의 의뢰에 응해서 금액․기간 등 일정조건하에 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외국수출상 또는 해외에서의 여행자 자신이 신용장 발행의뢰인 또는 신용장발행은행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지불할 것을 보증 내지 약속함으로써 당해 환어음의 매입을 다른 은행에 의뢰한 소개적 보증서이다. 신용장에는 크게 나누어 상업신용장(商業信用狀)과 여행신용장(旅行信用狀)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principle of good faith)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주발행비(新株發行費; new issuing expenses) 신주발행비란 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신주발행수수료 및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기타의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주식공모를 위한 광고비, 주권(株券)의 인쇄비, 금융기관의 수수료, 변경등록세 등이 있다.
신주발행비는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하여 3년 이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을 상각해야 하는데 이같은 처리는 신주의 발행으로 납입된 자본이 장래에 효익(效益)을 가져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신주발행비는 이러한 효익을 얻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금액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상각기간을 인위적으로 3년으로 한 것은 이연자산의 속성상 되도록 빨리 비용화(費用化)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신주발행비는 신주발행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강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stock warrants)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신주인수권대가(新株引受權代價; consideration for stock warrants) 신주인수권대가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환가한 금액으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과 총이자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단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한 후 당해 신주인수권 행사시에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시에 상환할증금과 상계하고 그 차액은 사채상환손익으로 처리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bond with subscription w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또는 사채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발행시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첨가한 사채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일반사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고, 유리하게 발행된 만큼은 신주인수권의 대가(代價)를 받은 것과 같으며, 그 신주인수권대가는 추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발행하게 될 주식의 납입대금을 선납(先納)받은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점 등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신주인수권조정계정(新株引受權調整計定; stock warrants adjustment account) 신주인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신탁(信託; entrusting) 신탁이라 함은 광의의 신탁적 행위를 가리키는 수도 있으나, 보통 신탁법(信託法)상의 신탁, 즉 신탁설정자(委託者)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受託者)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受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어 이를 작성하는 자는 그것을 작성하는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信託法 1 ②, 印法 1 ① 22․2 ①
신탁의 이익(信託의 利益; profit from trust)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말한다.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은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12․16, 相令 7
신탁재산(信託財産; trust estate) 신탁재산이란 신탁의 대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신탁은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귀속시켜서 관리․처분하는 것을 위탁함으로써 성립된다. 신탁재산은 외형상 수탁자의 소유로 바뀌지만, 수탁자의 일반재산과 구분되게 취급받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이라는 취지를 일반에게 공시(등기․등록 등)하여야 하며, 공시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이라는 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참조조문] 信託法 19
신탁행위(信託行爲; trust act) 신탁을 주는 법률행위를 신탁행위라고 한다. 신탁관계는 채권적인 신탁약정(信託約定)과 이를 행하기 위한 법적 수단에 의하여 성립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민법상의 신탁은 그 유형이 다양하나, 공통된 특징은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信託者)이 타방(受託者)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한편으로 수탁자는 그 이전받은 권리를 이러한 경제적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어떤 자(信託設定者 내지 委託者)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信託引受者 내지 受託者)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수익자라고 함)를 위하여 관리․처분케 하는 법률관계이고, 이 신탁을 설정하는 계약(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또는 유언(遺言)이 신탁행위이다. 탈법(脫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소송행위(訴訟行爲)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금지하고 있다.
실명거래(實名去來; real name transaction) 가공인이 아닌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3일 대통령긴급경제명령 제16호)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소득세법상 분리 과세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 財政經濟命令 9
실물거래(實物去來; spot transaction) 실물거래란 유가증권시장(有價證券市場)에 있어서의 매매거래의 한 방법으로서, 주식(株式)의 매매거래가 성립하면 결제기일 전에 반대매매(反對賣買)를 하지 않고 결제일에 실물과 대금을 수도(受渡)하여 결제하는 거래방식이다. 신용거래․청산거래(信用去來․淸算去來)와 대응되며, 현물거래(現物去來)라고도 한다.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증권회사를 찾으면 증권회사에서는 증권거래소의 증권시장에 나가 있는 시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형성되는 시세로 주식의 매입을 알선하여, 당일로 현물주식을 인도해 준다. 이 실물거래는 일반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므로, 가장 정확하고 투기요소가 거의 없다. 우리 나라의 실물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당일결제거래(當日決濟去來), 특약일결제거래(特約日決濟去來), 발행일결제거래(發行日決濟去來)가 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實費辨償的 性質의 給與; pay of cost-compen-
satory pay) 근로소득자가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 상당액(經費相當額)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한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고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멉위는 소득세법에 특정되어 열거되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12 4호 (아), 所令 12
실사법(實査法; physical inventory method) 대차대조표상의 항목․범위․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실지재고조사(實地在庫調査)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협의로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파악․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협의로는 재고조사법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서 특허(特許)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登錄)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考案權者)는 그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간 그 고안(考案)의 전용실시권이 인정된다.
세법상으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零), 내용연수 5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 所令 63, 法令 49, 實用新案法 22
실종선고(失踪宣告;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소재불명인 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하는 선고(宣告)인데, 이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소재불명인 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상․신분상의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민법은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산상속이 개시되나 상속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따라서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한다.
[참조조문] 相法 9, 民法 27
실지재고(實地在庫; physical inventory)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하여 특정시점의 재고수량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실지재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한 장부재고수량을 실제로 확인하고 과부족이 있는 경우 실지재고수량에 따라 이를 수정하게 된다. 실지재고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말일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부재고(帳簿在庫) 참조
실지조사결정(實地調査決定; physical investigation determination)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실지조사결정이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양도소득세는 제외)과 법인세법은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채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에 관한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경정(更正)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제도(政府賦課制度)를 채택하고 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없이 모든 납세의무자는 이 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채무를 확정하게 된다.
실질과세의 원칙(實質課稅의 原則;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으로 구분된다.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또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양도담보의 경우 그 형식은 양도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附法 6조 6항)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참조조문] 基法 14, 法法 3
실질상 귀속(實質上 歸屬; actual beneficiary)
실질과세의 원칙 참조
실질주의(實質主義; principle of taxation on actual beneficiary)
실질과세의 원칙 참조
실체법(實體法; substantive law)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에 관하여 정하는 벙을 실체법, 즉 권리의무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하며 어떠한 주체에 귀속하며, 또한 어떠한 효과를 발행시키느냐 하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예컨대 세법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규정이며 체납세액의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현이익(實現利益; realized profit) 실현이익이란 수익이 실현되어 계상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미실현이익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수익을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 장기용역배출액 및 장기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도시점이 아닌 다음 시기를 수익의 실현시점으로 보고 있다.
①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② 시용매출액(試用賣出額)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
[참조조문] 企會基 42
실현주의(實現主義; realization principle) 실현주의는 수익의 인식기준으로서 상품 등을 판매하여 확정된 대가가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화폐성 자산으로 변할 때에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실현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발생주의(發生主義)를 근거로 하면서도 발생주의가 미실현이익을 손익계산에 포함시킬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40
실효세율(實效稅率; effective tax rate) 실효세율이란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많은 경우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가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바,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기술적 이유 등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심사청구(審査請求; appeal for review) 심사청구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는 구세청장, 지방세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군세(市․郡稅)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1심급(弟2審級)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2심급(弟2審級)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잇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심사청구는 제2심급(弟2審級)이 되며,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弟3審級)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請求)가 있다
심사청구기간(審査請求期間; statutory period of tax appeal) 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지방세에 있어서의 심사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서 제척기간(除斥期間)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기간
①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거치는 겨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결정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
②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
2. 지방세법상 심사청구기간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내무부장관에게 제기하는 제3심(弟3審)인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감사원(監査院)에의 심사청구기간
조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경우 감사원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determination on appeal for review)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각하(却下); 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를 한 결과 총구요건이 불비하여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으로서, 본안심리는 하지 아니한다.
② 기각(棄却);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심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으로, 당초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③ 취소․경정(取消․更正)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容認決定); 이는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상급관청의 명령감독권에 의하여 하급관청인 처분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심판청구(審判請求; appeal to tax tribunal)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不服節次) 중 행정관청에 대한 불복의 최종심(最終審)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다시 국세심판소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인 국세심판소장(國稅審判所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必要的 前審節次)이다.
[참조조문] 基法 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