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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용어 (가) 본문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본 계정은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본계정으로 대체되게 된다.
그리고 가게정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가공이익(架空利益; profits on paper)
가공이익이란 실제상의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익을 말한다. 즉 기업에서 수익을 실제수익보다 과대계상 한다든가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경우 실제상으로는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장부상의 이익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가공이익이라고 한다.
▶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와,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基附)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이는 장차 본등기시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개정 상법에서는 상호의 가등기도 인정하고 있다.
▶ 가사관련비(家事關聯費 ; expenses relating to houseke eping)
가사관련비란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족비용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소득세법상 이는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산금(加算金; additional charge)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가산금)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중과산금)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 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가산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세금에 부가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되는 것이다.
▶ 가설자재(假設資材; temporary resources)
가설자재란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건설할 때 그 건축물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 외의 자재로서, 공사의 안전 또는 편의를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발판용 통나무․철재 파이프․시드 파일․철재 판넬․위험방지용 철망 등이 있다.
▶ 가속상각(加速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가속상각이란 특정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비하여 미국․영극 등에서 채택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특정시설․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상각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6년 개정 세법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매가환원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 가수금(假受金; temporary receipts)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 한다. 이와 같은 계정는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가계정의 일종으로 재무제표에 동계정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현재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현재의 상태(재산상태 등)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 가중처벌(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가중처벌이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조세법처벌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포탈범 중 연간 포탈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가지급급(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가계정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가집행선고란 장래에 있을 승소판결을 예상하여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내용을 말하며, 이 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을 가집행이라고 한다. 원래 판결은 확정 후라야 비로소 그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자 즉,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무익한 상소로 인하여 판결의 확정이 지연되고, 때로는 추후에 보상할 수 없는 손해나 측량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같은 상대방의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 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tion)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와는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물을 인도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특정물을 현상태대로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채무자으 처분을 금하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전처분임에 대하여, 후자는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으로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에 대비한 보전수단인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sable income)
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소득 가은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적으면 소비규모도 줄어들고,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 각사업연도(各事業年度; each business year)
각사업연도란 주로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규칙 등에서 정하는 법인의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은 일정기간의 이익을 주주 등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손익을 계산하여 사업연도별로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결산과 법인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는 기간적 계산단위가 필요하다. 이에 회계에서는 회계연도를 법인세법은 사업연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각사업연도의 소득(各事業年度의 所得;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각하(却下; dismissal)
각하는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 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 중개, 주선업 등 1,2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레자의 경우에도 선텍에 의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음)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그러나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소매업 겸영자 포함)․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조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양복․양장․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일정액의 매입셍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 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 witholding income tax table)
간이세액표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의 속산표를 말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급여수준과 각종 세재상의 차감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 간이세율(簡易稅率; simplified tariff)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과 같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 징수한다. 즉, 간이새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셰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그 물품의 수입시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이다. 또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간이소득금액계선서(簡易所得金額計算書; simplified statement of income amount)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수준 미달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소득세법상의 서식의 한 종류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작성하는 계산서이다.
▶ 간접상각(簡接償却; indirect depreciaiton method)
간접상각은 직접상각과 대비되는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의 하나이다. 간접상각이란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차변에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대변에 평가계정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동액을 계상하여 건물․비품 등 자산계정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의 거래원가를 그대로 기입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비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간접공시(間接公示)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을 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간접금융(間接金融; indirect financing)
간젖금융은 직접금융에 대립되는 말로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이 이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 간접세(簡接稅; indirect tax)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채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또는 제공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되는 것이다.
▶ 간접소비세(簡接消費稅; indirect consumption tax)
간접소비세는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도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소맥분․직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소비세에는 주세․특별소비세․연초전매․관세 등이 있다.
▶ 간주(看做; deemed, regarded)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제의한다’ ‘본다’는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이며 ‘추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되나, ‘간주한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있어더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다.
▶ 간주공급(看做共給=擬制供給, 供給擬制; deemed supply)
간주공급이란 실질공급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페업시 잔존재화 등이 있다.
▶ 간주임대료(看做賃貸料; demed rent)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利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 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 간주증여(看做贈與; demed gift)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재산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34, 34의 2, 34의 3, 34의 4, 34의 5 증여의제 참조
감가상각(感價償却; depreciation) 고정자산은 토지와 같은 특수한 자산을 제외하고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간다. 따라서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래에 효익(效益)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요컨대,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창출되는 수익에 그 원가를 대응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조조문〕 法令 48, 所令 62, 企會基 68
감가상각방법신고(減價償却方法申告; depreciation method report)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한 거주자가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③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인 거주자의 지분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이 ④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
감가상각범위액(減價償却範圍額; allowable limit for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만큼만 각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 한도를 감가상각범위액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法令 48 ①, 所令 65 ①
감가상각부인액(減價償却否認額; ove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과세소득 계산시에 계상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말한다. 감가상각부인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참조조문〕法令 53, 所令 62 ③
감가상각시부인(減價償却是否認; depreciation adjustment)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회사계상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범위내의 금액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상각부인액 내지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시부인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法令 54, 58, 63, 所令 62
감가상각시인부족액(감가상각시인부족액; und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회사계상액 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참조조문〕法令 54, 所令 62 ④
감가상각의 요소(減價償却의 要素; element of depreciation)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각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 등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 요소라 한다. 현행 세법상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불문하고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취득가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의제하여 정률(定率)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감가상각의 의제(減價償却의 擬制; deemed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기업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세법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의 감면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고 있다.
〔참조조문〕所令 68, 法令 55의 2
감가상각누계액(減價償却累計額; accumulated amount of depreciation) 간접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감가상각누계액이다.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는 매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의 평가계정(차감계정)으로 표시되어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가치하락분을 나타낸다.
감가상각한도초과액(減價償却限度超過額; over-depreciation)
☞ 감가상각부인액 참조
감면(感免; reduction and exemp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특별상각 인정, 준비금 설정 인정 등이 있다.
〔참조조문〕所法 12, 13, 法法 10, 12, 12의 2, 12의3
감모상각(感耗償却; depletion) 고갈성 자산의 가치감소를 감모상각이라고 한다. 고갈성 자산(枯渴性 資産) 또는 소모성 자산(消耗性 資産)이라고도 칭하는 천연자원에는 석유, 광산물, 목재(산림)등이 있다. 고갈성 자산이 지니는 두 가지 중요특징으로는, ① 자산이 사용에 따라 완전 소모되며, ② 자산의 대체는 오직 자연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감모자산(感耗資産; wasting assets) 자연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 고갈성 자산 등으로 불린다. 주로 광산, 산림자원으로서의 유전․광산․산림 등으로서 채굴로 고갈되는 자산을 가리킨다.
감사(監事; auditor) 법인의 재산기록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은 심사․감독하는 법인의 기관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商法 409~ 415, 567~ 569
감사(監査; audit) 제기록에 의해 어떠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 및 제도나 조직의 정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분석․검토․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의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기관이다(憲法 97조). 감사원은 대통력 소속하에 두며,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憲法 98조).
감사테이프(監査테이프; audit tape)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금전등록기 내부에는 감사테이프가 들어 있어 사업자가 발행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그 감사테이프는 장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참조조문〕附法 32의 3 ③
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 notice of reduction)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를 시․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를 발송하게 되는데, 납액통지서를 발송한 후 징수를 위탁할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송하는 통지서를 감액통지서라고 한다.
〔참조조문〕徵令 13 ②
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感資)라 한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感資)시에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감자(有償感資)는 감소된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無償感資)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이다.
〔참조조문〕商法 438, 439
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결손보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매입액(유상증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5,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000원의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백만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참조조문〕企會基 35 2호, 法法 15 ① 2호
감정가격(鑑定價格; appraised value) 감정가격이란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말한다.
〔참조조문〕法則 16의 2, 相令 5 ②~⑥
감정기관(鑑定機關; appraisal organization)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
감채기금(減債基金; amortization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 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갑종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 class A earned income)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며, 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근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20 ① 1호
강제경매(强制競賣; compulsory sale by auction) 좁은 의미의 강제경매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방법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반제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넓은 의미의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매를 말한다.
강제적립금(强制積立金; legal reserve)
☞ 적립금 참조
강제조사(强制調査; compulsory criminal investigation) 강제조사라 함은 피조사자(被調査者; 범칙혐의자․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事後令狀制度). 그런데 범칙사건의 강제조사방법으로는 압수․수색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만이 허용되고, 구속 등의 대인강제처분(對人强制處分)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强制執行; compulsory execution)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준다. 이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法令 21 1호, 民 法 469~735
강제징수(强制徵收; forcible collection) 강제징수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 徵法 24~87
강제처분(강제처분; froced sale) 강제처분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 및 소송의 단계에서 개인의 신체․재산에 가해지는 강제적 처분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 것의 총칭이다. 강제처분은 크게 소환․구인․구류․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누어진다. 강제처분은 실질상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보장제도로서 영장주의(令狀主義)를 확립하고 있다.
강제환가(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강행규정(强行規定; 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즉,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임의규정 참조
개량비(改良費; improvemnt expense)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부분은 자본적 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상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수선비 등의 비용으로 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를 구분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룰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의 규정도 무엇이 수선비이고 무엇이 자본적 지출인가를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charge for develop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 칭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수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예규 92 - 430).
〔참조조문〕開發法 2 4호
개발비(開發費; development expenses) 개발비란 신기술 또는 신경영 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또는 시장의 개척 등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발비 중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서 이연자산으로 계상된다.
개발비 상각(開發費償却; depreciation of development expenses) 개발비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또는 시장의 개척 등을 위해 특벌히 지출한 경비에 대한 것이고 이것들을 자산에 계상하고 일정의 연한으로 상각하는 것을 개발비상각이라고 한다. 이같은 비용들은 일시에 거액이 될 수도 있는데, 지출한 사업연도만의 손비로 하여 경리하는 것은 그 사업연도의 손익을 틀리게 하는 것이 된다. 이런 비용들은 나중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연자산의 일종으로서 자산에 계상하게 된다. 세법에 있어서는 지출 후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있어서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요구하고 있다. 상각은 직접공제의 방법에 의해 미상각잔액은 자산으로서 이연자산의 부에 표시된다. 그리고 자산의 부에 계상된 개발비에 대하여는 상법상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구역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등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증가분과 공공사업시행 등에 의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 칭한다.
〔참조조문〕開發法 2 1호
개별법(個別法;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개별법이란 원가계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의 상푬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취득시점에 따라 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취득원가별로 상품을 저장 또는 보관하였다가, 매출되는 상품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장부상에 기록함으로써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수입․인도(受入․引渡)거래가 빈번한 상품의 경우에는 거의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골동품․미술작푬 또는 귀금속 등과 같은 고가품(高價品)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물량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할 것이다.
개별상각(個別償却; unit depreciation) 감가상각은 대부분 개별자산 단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자산(複數資産)그룹을 단일률(單一率)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도 있다. 개개의 고정자산을 단위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개별상각이라 하고, 복수자산 그룹을 단위로 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총합상각(總合償却)이라 한다. 개별상각과 총합상각의 차이점은 고정자산의 처분시에도 나타나는데, 개별상각법에 있어서는 자산의 처분시에 미상각잔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處分損益)으로 계산되지만, 총합상각법에 있어서는 처분손익이 따로 계상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 흡수되어 버린다.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individual consumption tax) 소비세는 크게 직접소비세와 간접소비세로 나눌 수 있다. 또 간접소비세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주세(酒稅)는 개별소비세에 속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속한다.
개별손금(個別損金; specific losses)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어느 특정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금을 개별손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별손금은 공통손금과 달리 각 사업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치 않고 각 사업의 수익에 직접 대응시켜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개별손금의 예로는 매출원가, 특정사업에서만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참조조문〕法則 25 ①
개별원가계산(個別原價計算; job order cost system) 개별원가계산이란 제조지령서별 원가계산이라고도 하며 제품별 생산량 단위별로 발생원가를 별도로 계산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이 방법은 종류나 규격을 달리하는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별생산하는 기업형태에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으로서, 기계제조업․항공산업․조선업․건축업 등의 업종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개별익금(個別益金; specific gains)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어느 특정 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익금을 개별익금이라고 한다. 개별익금의 예로는 매출액, 매입할인,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이 있다.
〔참조조문〕法則 25 ①
개산필요경비공제(개산필요경비공제;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소득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개산필요경비공제의 예로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개업비(開業費; initial cost of business) 개업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른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용인급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상법은 개업비의 자산성(資産性)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은 개업비를 이연자산으로 보고 있다.
〔참조조문〕商法 453의 2, 企會基 23 2호․70 2호, 法令 38 ① 2호․② 2호, 所令 96 ① 1호
개업(폐업)신고(開業)申告; notification of opening/closing business)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신규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개업,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와 사업장을 이전한 때에는 개업(폐업 또는 휴업), 이전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등록이 있는 경우도 신고로 본다. 또한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소득의 영업을 경영코자 하는 자도 이상과 같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所法 168 ④, 特法 21
개업일(開業日; open date for business) 개업일이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附則 3
개인소득(個人所得; personal income) 개인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국가의 모든 개인이 실제로 수취하는 소득의 총계(총계)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소득은 국민소득 중 각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하고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각 개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법인세+사내유보이윤+개인부담 사회보장기금)+(사회보장금+공채이자)
개인적 공급(個人的 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적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附令 16 ①
개체(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개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갱신(更新; renewal) 갱신이란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다시 계속시키거나 비용을 새로이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갱신료(更新料; renewal cahrge) 계약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지불한 계약갱신의 대가를 갱신료라 말한다.
거래과세(去來課稅; taxation on transaction)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을 거래과세라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된다.
거래단계(去來段階; step of transaction) 거래단계란 재화가 생산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재화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는데,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도매상에서 소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소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단계를 각각 거래단계라고 한다.
거래명세서(去來明細書; specification on transaction) 거래명세서라 함은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거래일자․거래내용․공급가액․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거래를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거래서(去來稅; turn-over tax) 제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각종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거래세라고 칭한다.
거래시기(거래시기; time of transaction, tax point) 거래시기라 함은 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 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기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참조조문〕附法 9
거래의 실질과세(去來의 實質課稅)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인 새액계산, 즉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세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의 정확을 기하여야 함을 말한다.
거래장소(去來場所; transaction place)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거래장소라 한다.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선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장소이기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며, 용역(用役)이 공급되는 장소로는, ① 역무(役務)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
〔참조조문〕附法 10 ①․②
거래징수(去來徵收; charging in transaction)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거래징수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는 대표적인 조세이다. 그러나 영세율(零稅率)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세(免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附法 15
거소(居所; residence)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所令 2조 2항).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民法 10조, 20조).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참조조문〕所令 4
거절증서(拒絶證書; protest) 수표나 어음이 부도된 경우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법정 제시기간 내에 제시장소에 어음 등을 제시하였다는 것, 그리고 제시결과 지급겨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서를 거절증서라고 한다.
〔참조조문〕어음法 44
거주자(居住者; resident)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所法 1 ① 1호
거주지주의(居住地主義; residence principle of taxation) 조세의 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당해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거주지주의라고 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사느이 소유 또는 취득․이용․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당해 단체(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거증책임(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햐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건설업(建設業; construction business) 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 및 즈택신축 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所法 19 ① 6호, 法法 1① 1호, 附令 2 ② 1호, 18 ①
건설이자(建設利子;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건설이자란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기간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주주아게 배당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제도이다. 즉, 회사가 성립되어도 그 사업목적의 성질상(예컨대 철도․발전․운하 등의 대규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성립 후 곧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이 없으므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립도 불안정하게 하므로, 상법은 사업의 성질상 회사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建設利子)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상법 463조). 건설이자의 배당액은 연 5분의 이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차대조표에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하여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商法 457, 企會基 38․37, 法法 16 2호
건설이자배당(建設利子配當; dividend of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 건설이자 참조
건설자금이자(建設資金利子; 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말한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참조조문〕法令 33 ①, 所令 75 ①, 企會基 68 ③
건설중인자산(建設中인 資産; building account)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신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한다.
〔참조조문〕企會基 20 7호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건폐율이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건축면은 바닥면적을 말한다. 즉, 2층의 건축물인 경우 1층의 면적만으로 계산한다.
검인(檢印; a seal of approval) 검인이란 일반적으로 서류나 물건을 검사한 표시로서 찍는 인장 또는 그 일을 말하거나, 저자가 서적의 발행부수를 검사하기 위하여 간기(刊記)에 찍는 인장을 말한다.
검정(檢定; official approval) 일반적으로 검정이란 가치․자격․품격 등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나, 세법에서는 과세수량의 포착을 위하여 주류의 용기․용량․수량 등을 측정․확인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참조조문〕商法 41
검증(檢證; view, verification)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함과 같이, 법관(法官)이 다툼이 있는 사실판단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검증이라 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검증물(檢證物)이라 하고 오관(五官)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물․무생물․유체물․무체물 등을 불문하고 모두 대상이 된다. 검증의 신청은 검증물과 이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그것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소지 또는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 제출을 명령하거나 그의 송부를 촉탁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격지환급(隔地還給; refund on distant place) 한극은행이 없는 시․군의 구역 내에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여 국세환급을 하는 것을 겨지환급이라고 한다. 격지환급을 할 때에는 지급명령관이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는 국고금 송금요구서와 체신관서를 수취인으로 하는 국고수표를 관할세무서의 인근 체신관서에 송부한다.
〔참조조문〕基令 35
결과범(結果犯; delict by the result) 결과범이란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범죄구성 요건상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상해죄(傷害罪; 形法 257조 1항)가 이에 해당하며 거동범(擧動犯)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결과범이다. 따라서 행위는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수범(未遂犯)이라고 한다.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또 결과범이라는 말은 결과적가중범(結果的加重犯)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결산(決算; closing of accounts) 결산이란 기업이 회계기간의 말에 계정의 기록을 계산․정리하여 그 기간의 영업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순손익을 계산함과 동시에 그 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가기 위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26 ①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closing financial statements) 결산기에 작성되는 기업의 경영성고 또는 재무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표시하는 계산서류를 일괄하여 결산재무제표라 한다.
결산조정(決算調整; closing adjustment) 법인세법이 손금을 인정해 주는 방법에는 감가상각비와 같이 법인이 장부상에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만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하는 방법과 이연자산상각비와 같이 법인이 장부상에 손금계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결산조정이란 이와 같이 법인이 걸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의 일반적인 용어이다.
결산확정(決算確定; settlement of accounts) 일정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26 ①․③
결산확정일(決算確定日; settling day) 상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각종 재무제표에 대해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26 ①
결손금(액)(缺損金(額); deficit amount) 결손금이란 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純資産)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투자원본의 잠식이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목과 부(부)의 수치로 표시한다. 그 이유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증대하고, 주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나타날 때 우선적으로 이와 상계하여야 한다.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 이익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法法 9 ④, 所法 45 ①
결손금과대계상범(缺損金過大計上犯; delict by appropriation of exaggerative deficit)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결손금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결손금과대계상범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참조조문〕處法 12의 3 ③
결손금의 이월공제(缺損金의 移越控除; carryover of deficit)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8 ①, 所法 45 ②
결손금처리계산서(缺損金處理計算書;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은 실질적인 이익잉여금의 처분행위가 있었으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이 있었더라도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이를 보전하고 남는 이익잉여금이 있어 처분하였다면 명칭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전부 보전하지 못하거나 전부 보전하고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을 사용한다.
〔참조조문〕企會基 81
결손전보(缺損塡補; set-off losses) 결손전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활동의 결과 결손이 생긴경우에는 우선 손익계정의 잔액을 미처리결손금계정에 대체한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손전보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결손전보를 위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의 순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이 모두 전보되면 자본잉여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결손처분(缺損處分; deficits disposal)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제86조)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펀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 체납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등이다.
〔참조조문〕徵法 86
결정(決定; determination) 결정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참조조문〕基法 44
결정세액(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정세액이라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15
결정소득금액(決定所得金額; determinated taxable income) 실액방법 및 추계방법에 이하여 각각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가 결정한 소득금액을 결정소득금액이라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80
결정통지(決定通知; notice of determination) 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을 획인․판단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결정통지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83, 法法 37
경감세율(輕減稅率; reduced tax rate)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일정한 경우에 낮추어서 적용하는 세율을 경감세율이라 말한다.
경과규정(經過規定; transition rule) 볍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 이행한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말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
경과조치(經過措置; interim measusres) 법령․규칙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정․폐지․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적 규정을 두는 것을 말한다. 경과규정이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景氣動向指數; diffusion index)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어떻게 경제 전체에 파급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각종 경제통계지표의 변동을 지수화한 것을 경기동향지수라 말한다.
경락(競落; auctioning)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最高價競賣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경로우대공제(敬老優待控除) 경로우대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65세 이상인 자(敬老優待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51 ① 1호
경매(競賣; auction)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賣渡)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執行官)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자에게 경매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를 공매(公賣)라고 한다.
〔참조조문〕附令 14 4호, 附令 58 ⑤
경상손익(經常損益; ordinary income(loss)) 경상손익은 기업운영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 똔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상 경상손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된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企會基 77
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 경업금지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엾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영업양도계약당사자의 특약이나, 영업주와 사용인간의 경업거래금지계약 같은 것이 있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商法 397
경쟁입찰(競爭入札; competitive bidding)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수의 입찰희망자들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도급예정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이다.
〔참조조문〕徵法 73
경정(更正; reassessment) 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32 ②, 附法 21 ①, 所法 80, 基法 44
경정청구권(更正請求權; claim of reassessment)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조세채무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基法 45의 2 ①).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처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基法 45의 2 ③).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이를 납세의무자측에서 파악하여 조세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해진 요류가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와 법정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했는데 그 변동에 따른 경정결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후발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
종전에는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정기간(법인세․부가가치세: 6월, 기타 국세: 1월)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의 효과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나누어 별도의 제도로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감액수정신고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각계약의 무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발적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경제적 이익(經濟的 利益; fringe benefit) 경제적 이익이란 금전이나 물건으로 직접 대가를 받는 것은 이나나, 소득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낮은 임차료로 빌려서 쓰는 경우의 그 정상임차료와의 차액상당액 등을 경제적 이익이라 일컫는다.
경조금(慶弔金; expenditure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참조조문〕法則 4 ②
경주․마권세(競走․馬券稅; cycle․motorboat․horse race tax) 경주․마권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는 경주․마권세를 겅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따르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주 또는 경마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적중한급금 또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일정말기인 1942년 국세로 마권세가 창설되어 정부수립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오다가 1961년 세제개혁시에 지방세로 이양되어 승마투표권에 대하여만 과세되었는데 경륜․경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하여도 승마투표권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기 위하여 마권세의 명칭을 경주․마권세로 변경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숭자투표권은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개최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 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방법, 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하며, 경륜이라 함은 자전거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이고, 경정이라 함은 모타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환급금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에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승자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음으로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마번(馬番) 및 금액 등을 기재한 표권을 말하며, 경마라 함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해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나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은 경주하는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것과 경주하는 말에게 승부를 거는 행위만 다를 뿐 나머지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던 마권세의 세목을 경륜․경정법의 시행으로 경주․마권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종전까지는 경주․마권세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만 경주․마권세를 납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도에서 경주․마권세를 납부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경합범(競合犯; competitive guilt) 경합범이란 처벌받아야 할 죄의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또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합범은 동일인에 의하여 현실로 수개의 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이고(예; 어떤 사람이 절도죄․살인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없을 때에는 그 모두가 경합범이 된다)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한편 경합범이라는 용어를 광의로 사용하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形法 40조)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수개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예; 1개의 폭탄으로 교량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개의 행위를 요하는 실체적 경합범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數罪)이나 처분상 하나의 죄로서 취급한다.
계금(契金; money of loan club) 금전의 융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인원이 구성한 계에 가입한 자가 곗날에 내는 정해진 금액을 계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의 계금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영위하는 상호신용계에 가입한 계원이 구좌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계급정액세율(階級定額稅率; fixed tax rate)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할 때 특정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그 세액의 크기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재금액의 일정범위별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5백만원~1천만 원까지는 1만원, 1천만원~2천만원까지는 2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세율을 계급정액세율이라 한다.
계산서(計算書; bill, invoice) 계산서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163, 法法 66
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 insincerity of invoice) 일정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계산서보고불성싥산세라고 한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에서 일정한 사업자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다음과 같은 사업자를 말한다.
① 국민주택 신축판매업
② 도선업,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관련서비스업, 부동산감정업 등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성실한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계속기록법(繼續記錄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요한 적시성(適時性)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속성의 원칙(繼續性의 原則; principle of consistency) 계속성의 원칙이란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회계처리의 기준 및 절차로서 기업이 선택한 방법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3 4 호
고가매입(高價買入; expensive purchase)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 처분된다(부당행위계산부인). 또한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참조조문〕法令 46 ② 4, 所令 98 ② 1호
고급오락장(高級娛樂場; high-class amusement place) 고급오락장이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카지노장
2.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사우나탕, 터기식탕, 헬스클럽과 연계운영하는 목욕탕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하고 그 이용에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6.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으로서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
〔참조조문〕地法112 ②, 188 ① 2호(2), 地令84의 3① 1의 3호, 地則 46의 2
고급주택(高級住宅; high-grade house) 고급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참조조문〕所法 89, 所令 156, 地法 112 ②, 地令 84의 3 ① 2호
고발(告發; accusation)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同法 6조)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법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處法 6조 단서).
고소(告訴; accusation)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 형소법 223조)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른바 친고죄(親告罪; 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고속상각(高速償却; rapid depreciation)
☞ 가속상각 참조
고시(告示; notice) 고시란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에 적용되도록 공고하는 것도 고시로서, 예컨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의 고시와 표준소득률의 고시가 이에 해당한다.
고시가격(告示價格; fixed price) 고시가격이란 국가 기타 행정기관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고용계약(雇傭契約; contract of employment) 고용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勞務者)이 상대방(使用者)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간의 계약을 말한다(民法 655~663조).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과 국가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固有目的事業; essential business)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영리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참조조문〕法令 2 ②․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이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참조조문〕法法 12의 2
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 칭한다.
〔참조조문〕附令 8 ②
고의(故意; intention)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사실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동하는 행위자의 의사(의사)를 말한다. 고의는 형법상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임조건이 된다. 즉, 현행형법은 과실범(過失犯)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이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범 역시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만을 처벌할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참조조문〕處法 11의 2 ①․13
고정부채(固定負債; fixed liability)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고정부채라 말한다. 예를 들면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지급어음 등이 이에 속한다.
〔참조조문〕企會基法 27
고정비(固定費; fixed cost) 고정비란 일정한 기간동안 조업도(操業度)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경영자의 급료․보험료․지대․제세공과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고정비는 엄걱히 말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업도의 범위 내에서만 고정적이다. 고정비의 경우에 관련범위 내에서 그 발생액으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단위당 원가(고정비부담액)는 점점 체감하게 된다. 대량생산의 경영구조하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량 단위당 부담되는 고정비의 크기가 이와 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固定事業場; 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이라고 말하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참조조문〕所法 120, 法法 56
고정자산(固定資産; fixed assets) 고정자산이란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이는 판매가 목적인 재고자산과 구분된다.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구분되며 토지, 건물, 비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예; 토지)이라 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며, 사업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
〔참조조문〕企會基 18
고정자산취득가액(固定資産取得價額; acquisition cost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 뿐만 아니라 운반비 등 부대비용과 취득세 등이 포함된다.
〔참조조문〕所法 39 ②, 法法 17 ②, 企會基 68 ①
고정자산의 처분손익(固定資産의 處分損益; gain or loss on disposi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금액과 고정자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라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53
고정자산의 평가(固定資産의 評價; valuation of fixed assets) 장부상에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되므로 물가가 계속 변동하는 상황하에서 장부가액은 고정자산의 실질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일정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실질가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고정자산의 평가라고 한다.
고정자산의 평가손익(固定資産의 評價損益; gain or loss on valuation of
fixed assets)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거나 큰 경우, 그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익을 말한다.
〔참조조문〕法令 27
고지세액(告知稅額; tax amount of notice)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과 기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
〔참조조문〕徵法 9
골프회원권(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개법인(公開法人=上場法人; listed firms) 공개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을 상장하고 있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공고(公告; public announcement)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한다.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법에 걸쳐 극히 많다. 그 목적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한 때에 이들에 대하여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많다. 공고의 방법은 관보 또는 신문지상(또는 특정신문)에 게재함이 일반적이다.
①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신고기간 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무지상에 공고토록 규정하였으며, ②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또는 공매취소시에 필요사항과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참조조문〕基法 11, 徵法 67, 法法 64
공고불이행가산세(公告不履行加算稅; penalties on failure to publicize balance-scheet)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되는 세액이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
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낟.
〔참조조문〕法法 41 ③
공공단체(公共團體; public entity) 공공단체란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자라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공공단체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말하고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고 부른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 목적이 부여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므로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설립은 국가의 의사에 의하며, 해산의 자유는 없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감독을 받는 등 특색을 갖고 있다. 공공단체는 그 조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등 3종으로 나누어진다.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공공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韓國銀行 등 特殊法人). 세법에서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조세감면귲;볍(법 60조 및 동령 58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공공보조금(公共補助金; public subsidy) 공공단체가 사인(私人)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공공보조금이라 칭하며, 장려금 또는 교부금이라고도 한다.
공공사업비(公共事業費; expenditure for pbulic works) 공공사업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가운데서 공공적인 사회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자본의 증설을 위하여 충당하는 재원을 일괄하여 말한다.
공공요금(公共料金; public utility charges)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사업용토지(公共事業用土地; land for public work)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대 도로․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곤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일정률을 감면해 준다.
〔참조조문〕減法 63, 減令 60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어떤 재화는 특정의 소비자에게만 팔 수 없고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국방․경찰․소방 등의 재화는 국가에 의해 집단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팔 수 있는 재화를 사유재(사유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국가에 의해 무료로 공급되고 그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국민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과 공공재의 공급으로부터 얻는 이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공공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유재의 경우에는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재는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없다.
공과금(公課金; duty)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다나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공과금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의 공과금은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법인세법에서의 공과금과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基法 2 8호, 法令 25, 所令 100
공급가액(供給價額; value of supply)
☞ 공급대가 참조
공급대가(供給對價; amount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한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참조조문〕附法 13 ①, 25 ①
공급시기(供給時期; time of supply)
☞ 거래시기 참조
공급장소(供給場所; supply place)
☞ 거래장소 참조
공동담보(共同擔保; joint security) 공동담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거래당사자 가운데 위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때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공동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의 하나로서, 부동산등기법은 공동담보목록제도를 채용하여 실제의 수요에 응하고 있다.
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이미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이는 주류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면허는 주세보전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당초의 개별면허로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참조조문〕酒法 5 ⑥, 酒令 8
공동사업(共同事業; a joing enterprise)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 말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참조조문〕所法 43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共同事業者의 所得稅賦課; leviing income 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과세상 공동상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 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사업자에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액조사가 가능하고 세법소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소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분의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법은 국세기본법상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2 ①, 43 ②
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ence) 공동상속은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정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은 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은 상속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민법은 호주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戶主承繼)로 개정하였다.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민법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public facilities tax) 공동시설세란 시․도(市․道)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地法 239
공동정범(共同正犯; principal offender of cooperation) 형법 제 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2인 이상의 책임능력자가 서로 공모하여 죄로 될 사실을 실현한 이상 사전의 공모 또는 이에 참가하여 협력한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전원을 교사범(敎嗄犯) 또는 종범(綜犯)이 아닌 정범(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은, ① 2인 이상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점에서 단독정범(單獨正犯)과 다르고, ② 2인 이상이 의사(意思)의 연락하에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연락이 없는 동시범(同時犯)과도 다르며, ③ 1인이 실현할 것을 예상한 구성요건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실현하는 임의적 공범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상 처음부터 2인 이상이 실현할 것이 예상된 필요적 공범과도 구별된다.
공매(公賣; public auction) 공매란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블특정다수인의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다. 공매방법에는 입찰(入札)과 경매(競賣)가 있다.
〔참조조문〕 徵法 61~73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tion)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공매처분 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공매보증금이라 한다. 현행법상 공매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를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徵法 65
공매참가의 제한(公賣參加의 制限; restriction of participating auction)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신청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의 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하랄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徵法 7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crime on duty of officials)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국가의 권위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세무공무원으로서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 불펍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프이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수뢰죄, 사전수뢰죄, 알선수뢰죄 등)를 범하였을 겅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處法 15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crime on interference of executing oofficial duties) 공무집행방해죄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刑法 136조 1항)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려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바로 이 죄에 해당한다.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이 된다. 직무집행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 집행에 한하지 않고, 회이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문서위조죄(公文書僞造罪; forgery of an official document)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刑法 225조) 미수범도 처벌된다. 본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刑法 237조).
공사부담금(工事負擔金; payment by beneficiary) 전기․가스나 열․전화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공사부담금이라 칭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 등은 일단 자본조정항목에 계상했다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거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法法 14의 2
공사수익(工事收益; income on construction jobs) 도급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한다. 기업의 수익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도급공사의 완성에 장기가 소요되는 것일 때에는 그에 관련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회계상 문제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은 도급공사의 수익인식을 단기도급 공사의 경우 공사진행기준이나 공사완성기준으로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을 반드시 공사진행기준에 이해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장기도급공사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42, 法令 36 ① 7호
공사완성기준(工事完成基準; completed job method)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모든 도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96. 3. 30.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도급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진행기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도급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완성기준과 공사진행기준의 선택 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급맡은 공사가 아니고 건설 후 판매할 목적의 공사인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완성기준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왼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므로 완성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를 완성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 적용상 너무 애매하므로 건설회계처리업기존에서는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된 때로 하도록 하였다.
〔참조조문〕企會基 42
공사원가(工事原價; construcion cost)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으로서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그것이 직접비냐 간접비냐에 따라 직접비는 바로 특정 공사의 원가로 계상되고 간접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공사의 원가로 배분된다. 그리고 집계된 공사원가는 공사수익의 인식방법에 따라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손익계산시 원가로 계상하게 된다.
공사진행기준(工事進行基準;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공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는 계산기준을 말한다.
공사진행기준은 공사와 관련한 수익․원가 및 공사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상 공사수익, 원가 등의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996. 3. 30.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상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항의 요견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建會基 4조 2항).
① 도급금액․공사진행률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
② 계약조항에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과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③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참조조문〕企會基 42
공사채(公私債; bond and debenture) 공채(公債) 및 사채(社債)를 총칭하여 공사채라고 한다.
공사채투자신탁(公社債投資信託; bond investment trust) 증권투자신탁 가운데 그 신탁재산을 공사채에 대한 투자로써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식에 대한 투자로써 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어진다.
공소(公訴; public prosecution)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공소시효(公訴時效; prosecution prescription)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 말한다. 이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形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을 정지하고 범인이 도주하거나 은닉되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및 범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참조조문〕形法 249․253, 處法 17
공시(公示; public notification)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공시제도(公示制度) 내지 공시방법(公示方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이라는 것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당해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基法 11, 地法 52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right) 공업소유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권리는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산권이며 물권에 유사하나, 그 목적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무체재산이라는 특징이 있다.
〔참조조문〕所法 20의 2 ① 2호, 21 ① 7호
공유(共有; 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고 부릴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조조문〕基法 25 ①, 所法 43 ②
공유물(公有物; common property)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공유물이라 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基法 25 ①
공유수면(公有水面; public surface) 바다, 하천, 호수, 연못 등과 같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과 빈지(濱地)를 공유수면 이라 말한다. 공유수면은 건설교통부장관(중앙관리청)․해운항만청장(해운항만관리청)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지방관리청)가 괸라하며, 공유수면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지분(公有持分; joint-owership portion)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굥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民法 262조 2항).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굥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public contribution)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재산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참조조문〕法法 18 ①, 法令 42, 所法 34
공장입지기준면적(工場立地基準面積)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산업부장관은 증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된 율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세법상 공장용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토지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참조조문〕工配法 8, 法則 18 ③ 2호(가), 地令 84의 4 ③ 6호
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보제고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장재단 구성의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工場抵當法 3, 徵法 18
공정(工程; process) 공정이라 함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에 거쳐야 하는 각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하나의 공정에서 완성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수 개의 공정을 거쳐 비로소 제품으로 완성되게 된다. 예를 들어 책이라는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조판공정, 인쇄공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공정가격(公正價格; official price) 정부가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해 놓은 판매가격을 공정가격이라 말한다. 공정가격은 그것이 최고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최저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최고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의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며, 최저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광잉될 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공정력(公定力; official effect) 행정행위(行政行爲)는 비록 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重大)하고 명백(明白)한 경우로서 당연무효(當然無效)가 아닌 한 법원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한 행위로서 상대방은 물론 제 3자에게도 유효(有效)하게 툥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이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 자체의 본질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행위의 원활한 운용,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정력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법률행위가 형성되며, 위법한 행정행위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제대상배우자(控除對象配偶者; qualified spouse for deduction) 소득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내연관계에 있는 자 제외), 연간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所法 50 ① 2호
공제사업(控除事業; mutual-aid project) 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일정액씩을 갹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적(私的)인 보험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참조조문〕法法 12 ①
공증(公證; authentication) 공증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단체가 직권에 의해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공증된 대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공채(公債; public debt, public bond) 공채라 함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 등은 이 공채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공채증권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공채를 회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채를 상환한다.
공채이자(公債利子; interest on public bond) 발행된 공채에 대하여 지불되는 이자를 공채이자라 말한다. 공채도 일종의 차입금이므로 일정한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율은 공채의 상환기간, 발행가격 등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공탁(供託; deposit)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참조조문〕民法 353․487․589, 民訟法 199․700․709․715, 商法 67․803
공통경비(共通經費; common expense)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 중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피료경비를 공통경비라고 말한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이나 이와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경비는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所法 160 ②
공통매입세액(共通買入稅額; common input tax)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게 된다.
〔참조조문〕附法 61 ①
공통손금(共通損金; common loss)
공통손익 참조
공통손익(共通損益; common gain or loss)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 또는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타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을 공통손익이라 한다. 공통손익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참조조문〕法令 69, 所令 209
공통익금(共通益金; common gain)
공통손익 참조
공평과세위원회(公平課稅委員會; fait taxation committee)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과세불공정을 배제하여 공평과세와 납세자의 귄익보호 및 업무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1976년 4월 29일 국세청 훈령 제528호에 의해 설치된 각 세무서의 심의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공포(公布; promulgation) 공포란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이것을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은 법령은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
과대평가(過大評價; 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회계원칙 또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가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되고 이익의 과대계상으로 된다. 여기에 대하여 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회계원칙에 준거한 처리를 하여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가격저락시에 원가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면 물적자사나에 대하여 과대평가로 되는 수가 있다. 아무튼 자산의 과대평가는 가공자산이나 가공이익이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과료(過料; a fine) 과료란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구분된다.
〔참조조문〕法法 16 4호, 所法 33 ① 2호
과료(科料; penalty)
과태료 참조
과세가격(課稅價格; taxable value)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 나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혐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과세가액(과세가액; taxable value) 과세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3년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참조조문〕相法 4, 29의 4
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고 말한다. 별명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과세거래(課稅去來; taxable transaction)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라 말한다.
〔참조조문〕附法 6~8
과세권(課稅權; right of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憲法 38조),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과세권자(課稅權者; taxation subject)
과세주체 참조
과세기간(課稅期間; taxation period)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가 과세기간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인세와 같이 소득에 과세되는 세목의 과세기간은 과세연도(課稅年度)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참조조문〕所法 5, 附法 3
과세단위(課稅單位; unit of assessment) 과세단위란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또한 소득세는 각 개앤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소득세의 과세단위가 된다. 그러나 특별히 자산소득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이 경우의 과세단위는 부부(夫婦)가된다.
과세대상(課稅對象; object of taxation)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을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과세문서(課稅文書; taxable document) 과세문서란 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참조조문〕印法 3
과세물건(課稅物件;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 참조
과세물품(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종으로 구분하여 열거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特法 1 ②
과세사업(課稅事業; taxable operations)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과세특레자로 구분된다.
과세소득(課稅所得; taxable income) 과세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나누어진다. 과세소득은 그 원천 또는 형태의 여하나 이득의 실현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제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모두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법인세법인 예시주의에 의해 과세물건인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3 法法 2
과세연도(課稅年度; tax requisition) 과세요건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과세요건 명확주의(課稅要件 明確主義)
조세법률주의 참조
과세요건 법정주의(課稅要件 法定主義)
조세법률주의 참조
과세유형 (課稅類型; 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과세유형이라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하는 경우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세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과세유형전환(課稅類型轉換; transfer in 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과세유형의 전환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과세유흥장소(課稅類型場所; taxable merrymaking place) 특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과세유흥장소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이 있다.
〔참조조문〕特法 1 ④․⑩, 6 ②
과세의 공평(課稅의 公平; equity of taxation)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조새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자료(課稅資料; tax data) 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과세자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기신청서류, 지급조서, 계약서부본 등이 이에 속한다.
과세장소(課稅場所; taxable place)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의 특정장소를 과세장소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는 경마장, 터키식탕,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이 있다.
〔참조조문〕特法 1 ③
과세적부심사제(課稅適否審査制) 과세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로써 사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국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국민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절차는 결정 전 통지․적부심사청구․적부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며, 결정 전 통지․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적부재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 55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세주체(課稅主體; taxation subject)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고 말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된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과세처분의 무효(課稅處分의 無效; invalidity of taxation) 과세체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과세처분의 취소(課稅處分 取消; annulment of taxation) 과세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한다.
과세처분의 하자(課稅處分의 瑕疵; flaw on taxation)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 tax threshold)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1만원의 기타소득금액, 20만원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세처저한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84, 相法 12 ②
과세특례자(課稅特例者; special tax payer)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과세특례자가 되기 위하여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하고, 또한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도급업자의 경우에는 1,200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附法 25 ①
과세표준(課稅標準; tax base) 과세표준이란 각 세목의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附法 13, 法法 8
과세표준신고기한(課稅標準申告期限; due date of tax base return)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그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연장된 기한이 신고기한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6, 所法 70 ①, 法法 26 ①, 附法 18․19
과세표준신장률(課稅標準伸張率; expansion rate of tax base) 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비하여 증가된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형신장률 또는 매출신장률이라고도 한다.
과세표준신장률은 세무행정상 개별 사업자의 납세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업종별․산업별 외형신장률은 조세정책 등 국가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둉되기도 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課稅標準 按分計算; apportionment of tax base)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틍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되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계산절차를 과세표준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이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참조조문〕附令 48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課稅標準確定申告; tax returns)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득세의 확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이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기타의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확정신고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확정신고는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납세신고는 사인(私人)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그리고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그 자신의 납세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참조조문〕所法 70, 110
과소신고가산세(過小申告加算稅; penalties on underreport of income) 과소신고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현행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있다.
과실(果實; fruit)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이 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과실의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民法 102조 1항). 또한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는데, 이자․임대료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民法 102조 2항)
과실(過失; fault)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經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을 필요경비불산입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33
고의(故意)참조
과실범(過失犯; negligence criminal) 우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 못한 것이 과실(過失)이고, 과실로 인하여 성립한 범죄가 과실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주의의무위반으로 과실책임이 발생하지만, 우리형법은 고의범(故意犯)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刑法 14조). 이와 같이 과실은 부주의에 대한 형법적 비난이므로,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은 성립할 수 없다.
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과오납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給)의 대상이 된다.
과오납금((過誤納金; overpayment)
과오납 참조
과점주주(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1% 이상인 경우, 그러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에 대햐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基法 39, 地法 22․105 ⑥
과징금(課徵金; penalty) 과징금은 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법권 또는 행정권에 의해 부담시키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과태료(過怠料; fine)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료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法法 16 4호, 所法 33 ① 2호
관계회사(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y)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회사를 말한다.
1. 회사간에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2,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이 소유되고 있는 관계
3. ‘1․2’ 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
〔참조조문〕企會基 10 2호
관련회사(關聯會社; related company) 관계회사 이외의 회사로서 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관련회사라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10 3호
관보(官報; official gazette) 관보는 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모아 발행한다. 관보에는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내용, 고시,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이 실리게 된다. 우리 나라 최초의 관보는 조선왕조의 조보(朝報)로부터 시작되었다.
〔참조조문〕基法 11 ②
관세(關稅; tariff, customs duties) 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는 초창기에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으로 징수되던 것이 차츰 발전하여 현대에는 경제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법(關稅法; customs law)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관세법이다.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기준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관세사(關稅士; custom house broker) 관세사란 통관업무, 관세대리신고납부등 세과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관세사는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뢰를 받아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관세율(關稅率; tariff rate)
관세율표 참조
관세율표(關稅率表; tariff tax table)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의 표로 묶어놓은 것이 관세율표이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방식은 SITC방식과 CCCN방식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이 중 CCCN방식을 채택하여 상품분류를 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關稅還給制度; customs refund system)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부담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 등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수출과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관습법(慣習法; common law) 관습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상을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법과 같은 민사법 분야에서만 관습법이 인정된다.
〔참조조문〕民法 1, 商法 1, 民法 185
관인(官印; official seal) 관인은 관청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말하는 것으로,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을 총칭한다. 청인은 의결기관이나 자문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며, 직인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다.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한글 전서체를 가로로 새기도록 되어있다.
관할(管轄; jurisdiction, competence)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한 가지 사무를 어느 한 관청에서 모두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기기관이 직권으로 지역 또는 사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배분하는데, 이와 같은 배분범위를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세무서(管轄稅務署; competent tax office) 관할세무서라 함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를 일컫는다. 관할세무서는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관행(慣行; traditional practice) 명문화된 법규나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국세행정의 관행이라 함은 국세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수차에 걸쳐 반복됨으로써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법령위반인 것은 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해 소급과세할 수 없다.
〔참조조문〕基法 18 ③
관허사업(官許事業; licensed business)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관허사업이라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참조조문〕徵法 7 ①, 徵令 10, 地法 40
광구(鑛區; mine concession, mine lot) 광구라 함은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을 말한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는 광업권에 대한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참조조문〕相法 3, 資法 6, 附令 4 ①
광업(鑛業; nining) 광업이란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 금․은․동)로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광업권(鑛業權; mining right) 광업권이란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이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제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광업권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광업재단(鑛業財團; mining foundation)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참조조문〕徵法 49
광업투자준비금(鑛業投資準備金; reserve fund for mining investment)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상의 법정광물을 탐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특정 과세연도 광업수입금액의 2%(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4%)를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은 광업투자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減法 95
교부금(交付金; grant) 교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교부금에는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교부금과 같이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충당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과 지방교부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금 그리고 관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교부금과 같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이 있다.
교부송달(交付送達; 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소곡공무언이 송달해야 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것을 교부송달이라고 말한다.
교부청구(交付請求; request for share distribution)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 압류(重複押留)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하낟.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이 규정들은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 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교부청구는 참가압류(參加押留)에 비하여 그 절차가 간편하지만, 피청구기관(被請求機關)의 압류해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효력은 참가압류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徵法 56
교사(敎唆; instigation) 특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명시․묵시 또는 직접․간접의 방법으로 특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그 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을 교사한 자를 교사범(敎唆犯) 또는 교사자(敎唆者)라고 한다.
민법상 교사자는 직접 불법행위(不法行爲)를 한 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형법상 교사범은 죄를 직접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形)으로써 처벌하게 된다.
교사범(敎唆犯; Anstiftung)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제 31조 제1항에 “타인을 교사하여 罪를 범하게 한 자는 罪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形으로 처벌한다”라고 교사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실행행위(實行行爲)를 하지 않으나 범인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교사범은 자기 스스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는 점에서 공동정범(共同正犯)과 구별되고, 또 새로운 범의(犯意, 범죄의 결의)를 유발하는 점에서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방조하는 종범(從犯), 특히 타인의 실행을 정신적으로 격려하는 데에 불과한 무형적 종범 또는 언어종범(言語從犯)과도 구별된다.
교육비공제(敎育費控除; school expense deduction) 교육비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소득자 본인과 동거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교육비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자를 말하며, 공제액은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한 후의 잔여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교육비는, ①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 ②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직계비속․동거입양자․2인 이내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말한다.
교육세(敎育稅; education tax) 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敎育稅法(1981. 12. 5. 법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용역(敎育用役; educational service)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교육용역이라 한다.
교제비(交際費; entertainment and social expenses) 교제비는 매출처, 매입처, 기타 사업에 관계한 자 등에 대한 접대, 향응, 위안, 증여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제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된다.
교통세(交通稅; transportation tax)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유사 대체유류, 경유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교환계약(交換契約; barter contract)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의 한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는 補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부동산 등의 교환을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환․분합(交換․分合; exchange, division and junction) 교환․분합이란 경지(耕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상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교환․분합․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가가 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영농관리상 불합리하므로, 농사를 교환․분합하여 영농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춘근대화촉진법은 농지개량사업의 하나로서 시․군 및 농지개량조합이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서 일단의 농지상의 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농업용 시설에 관한 권리, 용수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절차․효과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개혁법에서도 농지 등의 교환․분합을 인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환지처분(換地處分)도 택지의 이용을 중진하기 위한 하나의 교환․분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구류(拘留; detention) 구류는 수형자(受形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自由刑)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같은 자유형인 징역(懲役)․금고(禁錮)와 다르고, 또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금고와 같고 징역과는 차이가 있다. 구류는 형법전(刑法典)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 제245조, 제260조의 暴行罪, 제266조의 過失傷害罪 등)에만 규정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구류는 형사소송상의 구금(拘禁)과 염격히 구별된다. 구류는 자유형이지만,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병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으로 재판확정 전의 미결구금(未決拘禁)이 그것이다. 또한 구류는 환형처분(換刑處分)으로서의 노역장 유치(老役場留置)와는 구별된다.
즉, 노역장 유치는 수형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일정기간 동안 수형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체자유형(代替自由刑)에 지나지 않는다.
구매승인서(購買承認書; approval of purchase) 구매승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지만, 구매승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다.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경리(區分經理; seperate accounting)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 감면․준비금 손금산입 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161, 法法 64의 2, 附法 31
구상권(求償權; right of indeminity )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연대 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보증인․물상
(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法上) 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참조조문〕基法 25의 2
구상무역(求償貿易; 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이란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上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구상무역 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선수출․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선수입․후수출의 경우엔느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法則 23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 provision allow ance for compensation credit)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실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굿수출보험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채무보증한 신용보증 총액의 2%의 범위안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금이 발생하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法法 13의 2
구성요건(構成要件; constituent matter)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이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형벌법규에 과형(科形)의 근거로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행위유형(行爲類型)을 말하며, 그 실체는 위법행위의 유형(類型)인 점에 있다. 즉 위법한 행위 중에서 특히 범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추출․유형화(抽出․類型化)하여 개념적으로 규정한 것이 곧 구성요건이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은 추상적인 관념형상(觀念形象)이므로 구체적․현실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인 범죄구성사실(犯罪構成事實; 事實上의 構成要件이라고도 불리운다)과는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구획정리사업(區劃整理事業; business of land readjustment) 구획정리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지상권․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토지정리․공용환지라고도 한다. 구획정리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경하여 동 가치의 토지와 교환하게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굥용제한(公用制限)․공용수용(公用收用)과는 구별된다.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본으로 지목(地目) 또는 지번(地番)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讓渡)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88 ②, 法法 59의 3
국가공동상속설(國家共同相續說; theory on coinheritance of nation) 국가공동상속설이란 국가는 일부의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설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national public service law)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다.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근본기준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총무처장관, 소청심사위원회,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상의 의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제안제도, 상훈제도,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법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력직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국경세조정(國境稅調整; border tax adjustment) GATT 조약 제 16조에 의하며,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와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본잉여금으로,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은 특별이익으로 분류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益金)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32, 法法 14의 4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national treasury liablities bearing act)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예산 이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헌법 제 60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예산의 한 내용을 구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일부로서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부담할 채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행하는 것과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국민소득(國民所得; national income ; NI)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서 경제활동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생산된 재화와 용역(서비스)의 총액을 의미한다.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의 3가지 측면에서 각각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으로 분류되어 불리우며, 이들 사이에는 3면등가(三面等價)의 법칙이 성립한다. 국민소득을 그 시점에서 화폐가치로 표시하는 것이 명목국민소득(名目國民所得)이며,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실질국민소득(實質國民所得)이다.
국민주신탁(國民株信託; trust of citizen's securities) 국민주신탁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 등을 취득․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으로 한다.
〔참조조문〕減法 76의 3
국민주택(國民住宅; citizen's house)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 주거용 서민주틱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國民住宅建設用地; building plot for citizen's house) 국민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 또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減法 66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 GNP) 국민총생산이란 한 국가에서 일정기간 내 (보통 1년)에 생산된 최종적인 재화와 용역의 총체를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국민총생산에서 감가상각 또는 자본감모분을 제외한 것을 국민순생산(國民純生産), 또 간접세를 제외한 보조금을 더한 것을 국민소득(國民所得)이라 부르고 있다. 국민총생산은 통상 경제규모의 측정척도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등의 마이너스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방헌금(國防獻金; ontribution of national defense) 국방헌금이란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국방헌금과 휼병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國稅; national tax) 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基法 2 1호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basic national tax law)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그 내용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세법해석의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으므로 내국세(內國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총칙,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심사와 심판,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심사청구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은 국세기본법에 흡수 폐지되었다.
국세부가세(國稅附加稅; surtax on national tax) 국세부가세란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국세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소득할주민세가 있다.
국세부과원칙(國稅附加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la tax)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말한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국세소멸시효(國稅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基法 27
국세심사위원회(國稅審査委員會;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조조문〕基法 64
국세심사청구제도(國稅審査請求制度;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단이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심판관(國稅審判官; tax judge)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인 국세심판소의 구성원이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審)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陪席)국세심판관 2인 이상으로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다. 국세심판관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최종단계인 심판청구의 심판관으로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국세심판소(國稅審判所; National Tax Tribunal)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국세심판소는 소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소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소장이 아닌 상업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priority of national taxes)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계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者平等權)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國稅徵收權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는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national tax collection law)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一般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사해행위취소(詐害行爲取消)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공무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국세징수의 예(國稅徵收의 例; applying correspondingly to national tax collection) 국세징수의 예란 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한다는 뜻이다.
국세징수절차는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督促)을 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押留)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다.
국세채무의 승계(國稅債務의 承繼; succession of national tax liability) 국세채무의 승계란 국세채무가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과 같이 포괄승계(包括承繼)의 경우에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合倂)의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내용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相續)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의 한도에 있어서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Administration) 국세청이라 함은 내국세(內國稅)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과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국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세청장(國稅廳長; commissioner)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 23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청이다.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기획관리관․감사관․자료관리관․징세심사국장․직세국장․간세국장․조사국장․총무과장 및 세무서장을 두어 국세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교육원과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다. 국세청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된다.〔참조조문〕基法 2 17호
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national tax nonpayment read-justment committee)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이다. 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徵法 87
국세체납처분(國稅滯納處分;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동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일반적 강제집행절차로 되어 있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국세 기타의 채권에 배당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국세체납처분기관(國稅滯納處分機關; 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국세체납처분기관이란 국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분배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은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바, 이 경우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과 위탁징수를 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소속공무원이 포함된다.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3전이다.
이는 연 10.95%에 상당하는 이자율로서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것이다.
〔참조조문〕基法 基令 30
국세환급금(國稅還給金; tax refund)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을 말한다. 국세화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결장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基法 51
국세환급송금통지서(國稅還給送金通知書; tax refund remittance notice)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지급명령관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액․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당해 수표의 발행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는바, 이를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라 한다. 납세자는 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함으로써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외사업장(國外事業場; foreign establishment) 국외사업장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소(事業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사업으로 행해지는 물리적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외사업장은 기업의 해외지점․사무소․영업소․출장소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 foreign source income) 국외원천소득이란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원친이 국내에 있든가 국외에 있든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념이 확립될 때 국제관습법이 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法)은 거의 모두가 국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행이 성립하고, 그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이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에는 성문국제법(成文國際法)인 조약과 불문(不文)의 국제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차츰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立法條約)도 증가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 있어서 이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이 되는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다.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로마법의 만민법(萬民法)에서 유래한 것이며, international law의 번역어이다. 때로는 국제법을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부른다.
국제이중과세(國際二重課稅; international dobule taxation)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원(所得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법인원천소득(法人源泉所得)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또는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경우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국세이중과세의 발생은 국가 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세원(同一稅源)이 국내 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이한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형평성을 저해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국제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국(自國)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 당사국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국제입찰납품업(國際入札納品業; international tender supply) 국제입찰납품업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구매자가 다수국가의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입찰신청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물품을 직접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기가입조치에 관한 벌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 중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는 한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도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레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國際入札下都給納品業; international tender subcon-tract supply)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이란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직접공급하는 국제입찰납품업자로부터 납품하여야 할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분받아 이를 완성시켜 당해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은 국제입찰납품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국제조세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하며, 국가 간 합의의 형식에 따라 조약(條約)과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으로 나누어진다. 국제조세법의 주된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도모에 있다. 국제조세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세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국채(國債; national bond) 국채란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무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national land utility control act)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그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적 거래가 성핼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군납면제(軍納免除; tax exemption for supply of goods the military) 군납면제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뭎품 또는 주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군(軍)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와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酒稅)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도 군납면제에 해당한다.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권리구제제도란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그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처분(國稅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의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權利金; premium)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利點)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특정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적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서 권리금이 수수되기도 하나, 권리금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권리능력(權利能力;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 또는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부른다.
자연인(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은 소멸한다(실종선고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法人)은 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태아(胎兒)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예; 不法行爲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法定相續 등의 경우). 또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상 특별법에 의하여 권리의 향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行爲能力)’과는 구별된다(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無能力者’라고 한다.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사업연도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인식․파악한다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이다.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 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는 현행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권리주체(權利主體; subject of rights) 권리주체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고 부른다.
권리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하는 동안 권리주체가 되며, 법인(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義務)의 주체도 된다.
권리증(權利證; certificate of title) 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다. 권리증은 단순한 증명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행하여질 경우도 있고,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리취득(權利取得; acquisition of right) 권리취득이란 권리기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을 권리취득이라 하느데, 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점(先占), 습득(拾得), 선의취득(善意取得)이나 인격권․신분권 등 가족권(家族權)의 취득이 그예이다. 이에 대하여 승계취득(承繼取得)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득이 그 예이다.
귀속(歸屬; attribution) 귀속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이라 한다.
귀속소득(歸屬所得; imputed income) 귀속소득이란 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의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귀속소득의 예로는 귀속집세, 귀속지대(歸屬地代) 및 귀속임금(歸屬賃金) 등을 둘 수가 있다.
귀속소득도 그것을 얻는 자의 담세력(擔稅力)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나, 귀속소득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의 파악 및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귀속시기(歸屬時期; inputed time)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귀속시기라 한다. 세법상 총수입금액(또는 益金)과 팰요경비(또는 損金)은 어느시점에서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조세부담의 시기가 달라진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비용대응(收益費用對應)이라는 기준하에서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다. 세법상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損益)의 귀속시기를 파악하고 있다.
귀속연도(歸屬年度; imputed year) 과세소득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기간손이계산(期間損益計算)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을 계사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연도를 우선 결정하여야 하는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인식․확정하는 시기를 귀속연도라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귀속재산(歸屬財産; imputed property)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당시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公有) 및 사유재산은 미군사정부(美軍事政府)에 몰수되고, 이것은 다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는바, 이와 같은 재산을 귀속재산 또는 적산(積算)이라고 한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되었다.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은 귀속재산처리법 부칙에 의하여 1964년 12월 31일까지 미처리된 귀속 재산을 국유화조치(國有化措置)하였다.
귀속주의(歸屬主義; attributable income principle) 귀속주의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된다.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귀착(歸着; incidence) 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라도 그 부담은 시장(市場)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조세의 전가(轉嫁)라 하는데, 이러한 조세의 전가과정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이 최종납세자(담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한다.
규문과세(糾問課稅; cross-examination taxation) 규문과세란 조세징수방법으로서 조세관련 당사자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심문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중세(中世)이전의 과세는 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였으며, 오늘날에 있어서의 인정과세제도(認定課稅制度)는 이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고과세제도하에 있어서도 세무관청의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규문과세제도를 가미한 것이다.
규칙(規則; ruling) 규칙이란 특별권력관계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을 말한다. 규칙은 법률이나 명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규정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입법으로서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條例)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과 교육장(敎育長)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준거하여야 할 표준을 가리키는 수도 있다.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straight line method) 균등상각법이란 상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정액법(定額法) 또는 직선법(直線法)이라고도 한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이연자산의 상각과 무형고형자산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 등이 있다. 또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을 정액법에 의해 상각하는 것도 균등상각의 한 형태라 하겠다.
균등할(均等割; on per capita rate) 균등할이란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균형예산(均衡豫算; valanced budget) 균형예산이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고, 적자가 없는 예산을 말한다. 특히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재정,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예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에산을 엄밀히 해석하면 모든 세출이 조새 외의 경상적인 세입에서 조달되어 있고, 차입금 혹은 공채(公債)에 의해 보충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라 해도 된다.
그로스업방법(gross-up method) 그로스업방식은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일종이다.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배당액에 일정한 율을 곱해 계산되는 귀속법인세액(歸屬法人稅額)을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가산된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그로스업방법은 배당소득을 일정한 율로 증액(그로스업)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근거과세(根據課稅; documentary taxation)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다.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記帳)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부과처분의 신중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자의에 의한 과세를 억제함과 동시에 불복청구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그 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정결정고지처분(更正決定告知處分)은 그 효력이 없다.
근로소득(勤勞所得; earned income)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소득(退職所得)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綜合所得)을 구성한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총수입금액(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필요경비의 표준공제(개산공제라고도 함)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일본 드으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표준공제만을 인장하고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所法 47
근로소득세액공제(勤勞所得稅額控除;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그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연 50만원 한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을 계
산한 이후의 공제인 데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로소득세연말정산(勤勞所得稅年末精算; earned tax year-end ajjust-ment) 근로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최종 월분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주민세 포함) 등의 합계액과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등과 비교하여 그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이라 한다.
〔참조조문〕所法 137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적 공제(勤勞所得의 必要經費的 控除; earned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 중 일정액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퇴직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적 공제라 한다.
〔참조조문〕所法 47, 48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勤勞所得支給時期擬制; imputed time of payment of earned income)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귀속연도나 수입시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의 적기확보 등 과세의 편의상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시기의제(支給時期擬制)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나,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賞與)는 법인세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지급조서(勤勞所得支給調書; earned income payment record) 근로소득지급조서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소득공제․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퇴직소득지급조서․이자․배당․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작성․제출하는 지급조서를 포함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장기저축(勤勞者長期貯蓄; employer ling-term savings) 근로자장기저축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과 더불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하여 왔으나 1994년말 개정에 의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로 인하되고 종합과세에 따른 저축에 미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게 되었다.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중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의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 한다. 이 경우 월정액 급여는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로 한다.
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4.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5.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참조조문〕減令 76의 3
근로자장기증권저축(勤勞者長期證券貯蓄; employer's property formative savings)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통상 재산형성저촉 또는 재형저축(財形貯蓄)이라고 줄여서 표현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국민주신탁 등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근로자증권저축(勤勞者證券貯蓄; employer's securities savings) 근로자증권저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으로서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증권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연간증권저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연말정산시에 당해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범위 안에서 그 증권저축의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증권저축계약을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해약한 때에는 당해 증권저축기관의 해지통보(解止通報)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한 때,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한 때, 저축자가 퇴작한 때, 사업주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국외 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減令 76의 4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l)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블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느 목적을 가진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근저당제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과 상인 사이에 널리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며,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구민법(舊民法)시대에 논란이 있어 왔고 판례도 한때 이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으나,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을 완화하면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금납세․물납세(金納稅․物納稅; tax payment in cash and kind) 금납세와 물납세는 조세수납방법에 의한 구별이다. 현물(現物)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물납세이고, 화폐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금납세이다. 화폐경제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 화폐유통량이 불충분하였을 때에는 납세자는 자기의 생산물 또는 소유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이를 수령하는 쪽에서도 납부된 물품을 적당히 재정지출에 충당하여 수요에 충족하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납세에 있어서는 납부되는 물건의 종류나 품질이 반드시 균등하지 못하여 조세부담에 있어 불공평을 초래하였으며 재정의 개량화에도 미흡하여 화폐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급납세로 대치하게 되었다. 유통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문명국에서의 조세는 거의 전부 금납세를 취하고 있으며, 물납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법인세볍, 상속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예외적으로 물납제도(物納制度)를 두고 있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principle of estoppel) 금반언(禁反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의 한 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표명햔 자기의 언동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 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先行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릐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거래(金融去來;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란 영업적 상행위의 일종으로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유통행위를 말한다. 화폐의 유통은 일반적으로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으로 나누어진다. 산업적 유통(産業的 流通)이란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서 매매에 이용되고,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산업적 유통의 경우에는 화폐의 유통과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적 유통(金融的 流通)은 화폐가 소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대차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화폐 그 자체가 자기목적적(自己目的的)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과는 직접 결부되지 않는다.
금융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예금 및 신탁 등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자체의 신용창조를 더하여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어음의 할인 등을 한다. 또한 금융은 관점에 따라 단기금융과 장기금융, 생산금융과 소비금융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global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으로서 그 소득 발생기간이 장기에 걸친 이른바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와 배당금으로서 1과세기간(1년)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이다.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거나 장기이자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이자를 제외한 종합과세되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다.
금융실명거래(金融實名去來;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금융실명거래란 개인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법인은 사업자등록부상의 명의 등 가공이 아닌 실제 거래자의 명의에 의하여 은행․단기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증권회사 등의 각종 금융기관과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무기명 또는 가공명의에 의한 각종 예금과 적금의 가입 및 증권투자 등이 이루어져 사회부조리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므로,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실명(實名)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율보다 고율의 세율로 차등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법률(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law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금융기관의 거래는 실명(實名)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조항은 전산화 등을 고려하여 1986년 1월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그 동안은 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놓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실명거래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그 실행일(1993. 8, 12)이후 현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자산(金融資産; financial assets) 금융자산이란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資産)중 토지․건물․원료․반제품․완성품 등의 실물자산(實物資産)에 대비되는 자산인 예금․현금․유가증권․대출금․신탁․기업 간의 신용 등의 자산을 가리킨다. 이들을 국내신용자산이라고 하며, 금융 및 대외채권 등의 대외금융자산에 대비된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서는 상계되어 부(富)를 형성하지 못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증권․출자지분
및 어음과 기타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발생하거나, 그 원본(元本)이상의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증권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서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자산소득(金融資産所得; income of financial assets) 금융자산소득이란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즉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 등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증권․출자지분 및 어음 등을 금융자산이라 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금융자산소득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거래(實名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명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계적으로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대부업(金錢貸付業; money lending business) 금전대부업이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자 등을 말한다. 금전대부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 분류되어 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금전등록기(金錢登錄機; cash register) 금전등록기란 재화․용역공급의 현금거래에서 내용을 표시․합산하여 기록하는 기계이다. 금전등록기는 매거래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1건마다의 매출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기록하며, 상품별․매장별 등의 매출금액을 집계․기록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며, 조작은 레버에 의한 수동식이나 전동식 및 수동․전동 병용식이 있다.
금전등록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동교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금수금의 효율적 관리, 신속․정확한 계산과 검증, 사용인의 행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견제기능의 강화 및 재고관리의 기능 등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성실한 영수증 수수를 통한 근거과세 구현을 위하여 세법에서는 이를 설치․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등록기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한다.
금전등록기계산서(金錢登錄機 計算書; cash register accounts statement)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영수테이프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주소지․전화번호․영수증발행 일련번호․발행연월일․공급대가 또는 수입금액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도매공급분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소매공급분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금치산자(禁治産者; interdict)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 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상태(狀態;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금치산자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수령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후견인, 유언의 증인․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금치산자라도 대리인(代理人)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도 혼인․이혼․입양․하양 등 이른바 신분행위(身分行爲)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능력이 있다.
급료․임금(給料․賃金; salaries and wages) 급료․임금은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노무(勞務) 또는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장노동자의 역무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급료라 한다. 급료와 임금을 합하여 급여(給與)라 하는 것이 통례이다.
급료․임금의 수급자는 개인에 제한하지만, 지급자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한다. 또 지급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것을 금전급여(金錢給與), 물건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물급여(現物給與)라 한다.
급부(給付; payment) 급부란 광의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구민법(舊民法)이나 구(舊)민사소송법은 급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에 갈음하여 이행․지급․행위 또는 급여(給與)라는 용어를 쓰고있다.
급여등의 압류금지(給與等의 押留禁止; seizure on salaries, etcs.) 급료․임금․봉급․세비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는 그 총액에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기간(期間; period)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다르다. 기간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이나 재판사의 처분 또는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민법으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자연적(自然的) 계산방법과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曆)에 따라 일․주․월․년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을 시․분․초를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경우와 연령계산시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일(日)의 경우에는 당해 말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여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月) 또는 년(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조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기간세(期間稅; period tax) 기간세란 과세의 시기나 기간을 정하여 일정 시점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기간세는 수시세(隨時稅)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기간세의 예로서, 조세의 납세의무가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 periodical accounting of profit and loss) 기간손익계산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 얼마 만큼의 성과를 올렸는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계속기업(繼續企業)의 공준에 따라 무한히 계속듸므로 기업이 청산하는 시점에서 손익을 계산하느 것은 기업 자체에 자기의 경영성과를 알리는 것이 될 수 없고 이해관계자에게도 자기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한 회계기간을 중심으로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계산하는바, 이를 기간손익계산이라 한다.
기계장치(機械裝置;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장치에는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화학장치, 냉동장치 등의 장치류 및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반송설비, 그 외의 부속설비가 포함된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는 운송, 설치, 시원전 등의 비용이 가산된다. 기계와 장치는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세법상 기계장치는 사업용 고정자산(事業用 固定資産)이란 용어로 사용되며, 내용연수를 기계장치와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으로 나누어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機關投資者; institutional investor) 투자자란 증권발행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시 증권유통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자를 형태상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대별된다. 개인투자자(個人投資者)가 개인의 자격으로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인 데 반하여, 기관투자자란 법인형태(法人形態)를 휘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관투자자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횟 투자신탁회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지식이나 자본력(資本力 )은 개인보다 우세하며,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법인세법은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장하고,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上場法人)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관투자자가 보유하는 타법인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産; ending inventory assets) 재고자산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를 말한다. 재고자산으로는 상품․제품․재공품․반제품․원재료․저장품 등이 있는바,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 한다. 기말재고자산이 차기 회계기간으로 이월되어 기초재고자산(基礎在庫資産)이 된다.
기밀비(機密費; secret service expence) 기밀비란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나 사업상 그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는 성격의 비용으로 접대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기밀비는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면 외부증빙(外部證憑)이 없이도 일정한도 내에서는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밀비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50억원 한도)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수입금액의 100,000분의 35(중소기업은 10,0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기밀비한도초과액은 이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밀비한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是否認) 계산한다.
기본공제(基本控除; basic deductions)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으모가 같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배우자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 생활보호대상자
기본통칙(基本通則; ruling) 기본통칙은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이다. 예규․통첩이란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부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기부금(寄附金; contribution or donation)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타인(사용인 제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과 다르다.
기부금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국가 등 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국가 등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용이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法法 18, 所法 34①․②
기부금의 범위(寄附金의 範圍; scope of donation) 법인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금․갹출금․위뢰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 내의 금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그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法令 40, 所令 80
기부금특별공제(寄附金特別控除; extra deductions of donation) 기부금특별공제란 거주자 중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동 기부금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나,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기부채납(寄附採納; contributed acceptance)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기소(起訴; indictment)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또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는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 한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소유예(起訴猶豫; suspension of indictment) 기소유예란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공소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精況) 등을 참작 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면에 있어서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의 방법 등이 인정되고 있다.
기소중지(起訴中止; interruption of indictment) 기소중지란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그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소중지의 사유는 주로 피의자나 중요참고인의 소재 불명,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기소중지는 증거의 발견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증거의 발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검사는 기소유예․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indictment opportunism) 기소편의주의란 범죄가 성립하고 소송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도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하지 않고, 기소․불기소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결과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으면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소법정주의에 있어서는 검사의 자의(恣意)를 방지하며 형사사법(刑事司法)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범죄의 정상(精狀)을 참작함이 없이 벌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정의(正義)에도 반하므로 형사정책상 타당하지 않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形訴法 255조 1항). 이 재량권은 공소제기 후에도 소멸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결 전이라면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세무공무원이 범칙혐의사건을 조사하여 통고처분(通告處分)하는 절차에도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이 “범칙행위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소송조건(訴訟條件)으로 하고 있는 점과(동법 6조) 침해된 재정권(財政權)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제1차적으로 범칙사건을 과세관청에 맡기고 있는 취지에서 보면, 세무공무원의 범칙사건처리에서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기속력(羈束力; effect of sentence)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 자신도 스스로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力)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대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決定)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수시기(旣遂時期; consummated time)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행위(豫備行爲)라 하며, 실행착수(實行着手)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未遂)라 한다.
형법은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조세범(租稅犯)의 경우에는 주세포탈미수범, 관세범(關稅犯)의 경우에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칙행위(逋脫犯則行爲)의 기수시기는 부과과세제도인 경우와 신고납세제도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되며,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기수시기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산점이 되며, 미수범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수시기가 경과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
기술개발비(技術開發비; technical development expenses) 기술개발비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의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조세법상 기술개발비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것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기술개발준비금(技術開發準備金; reserve fund for technical development)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특정비용과 상계하거나 환입하도록 하는 조세지원제도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한도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3(기술집약적 산업은 100분의 4, 자본재산업은 100분의 5)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비 등 특정비용과 상계하고, 잔액 중 특정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6개월간 균등하게 환입하여 미사용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시에 환입한다.
〔참조조문〕減法 8 ① ․ ②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技術 및 人力開發費稅額控除; tax credits on technical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기술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비용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기술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당해 지출금액에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중소기업 외의 자가 중소기업에 지출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중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지출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금액(선급금을 제외하며 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결제된 것 포함)만을 말한다.
〔참조조문〕減法 9
기술연구단체(技術硏究團體; technical research corporation) 기술연구단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게기하는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한편, 기술연구단체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기술용역사업(技術用役事業; technical service business) 기술영역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평가․자문․지도, 기타 사업관리 등을 영업의 목적으로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산업설비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개인기술용역업 등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은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 reserve for rationalization of enterprise) 조세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기업의 내부유보를 충실하게 하고 경감분에 대한 사외유출을 방지하여 사내유보시킴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성공 잠재력을 배양시켜 주는 데 있으므로 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각종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내유보시키는 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특별감가상각비계상액,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액,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액, 기술용역사업에 대하 소득공제액,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축산업에 대하 소득공제액,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증자소득공제액,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참조조문〕減法 123
기업합병(企業合倂; enterprise combination) 기업합병이란 2 이상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합병하면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된다.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회계공준(會計公準)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GAAP;Generally Accepted Acccounting Principles) 을 논리적으로 요약․체계화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1981년 「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및「상장법인 등의 제무제표에 관한 규칙」 등의 제원칙 및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여분(寄與分 ; contribution content)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皮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相續分)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유언(遺言)에 의한 기여분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본다.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額 )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기장(記帳; book-keeping) 기장이란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의 기장은 각 세법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기장법을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지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所法 160, 法法 62
기준가격(基準價格; base price) 기준가격이라 함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가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를 부과하므로, 기준가격은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당이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 standard durable years)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내용연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이를 기준내용연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차량 및 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 의복제조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6년이다.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10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그가 적용할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시가(基準時價; tax standard value)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동산투기거래 등 법소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기준조사(基準調査; basic investigation) 부가가치세의 행정상 성실신고 납부의 유도 및 동업자권형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기장이 성실하고 권형조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조사는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입회조사를 병행하거나 영업효율을 조사하여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조사나 기장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동일 업황(業況)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또는 비용의 관련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 등에 의해서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기증자(寄贈者; donator) 기증자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자를 말하며, 증여자라고도 한다.
기초가액(基礎價額; basic price) 기초가액이란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률이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감각상각 계산시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한다. 즉 건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취득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취득원가률, 자가생산(自家生産)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제작원가를 기초가액으로 한다. 조세법에서 감가상각 계산방법 중 정률법(定率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미상각분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며, 정액법․생산량비례법(定額法․生産量比例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있다.
기초공제(基礎控除; basic exemption) 기초공제란 세액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세법상 기초공제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기초공제와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를 들 수 있다.
〔참조조문〕相法 5, 地法 209
기타소득(其他所得; other income)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21
기한(期限; due date, time limit)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정적이므로, 이 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條件)과 다르다. 또 기한에는 그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한(確定期限)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도 있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납부․징수기한이출․통지․납부․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의 특례가 인정된다.
〔참조조문〕基法 5
기한내신고(期限內申告; returnwithin due date)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의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납세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을 기한내신고라 한다.
긴급관세(緊急關稅; emergency duties) 긴급관세란 수이품의 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예상 외의 사태가 발생하여 그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에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그것과 경합하는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고, 국민경제 전체에서 볼 때 긴급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의 판단으로 통상의 관세 외에 특별히 부과되는 일정 한도의 부가관세(附加關稅)를 말한다.